인천지법은 ‘아들 특혜 채용’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사무총장(63) 사건을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에게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위 판사는 이 사건이 ‘재정합의 대상 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정합의 대상 사건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거나 사건 특성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 등이다. 위 판사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인천지법 재정결정부도 이날 같은 판단을 해 재정합의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사무총장 사건은 형사 단독 판사가 아닌 인천지법 5개 형사합의부 가운데 한 재판부에 배당된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배당 방법은 다른 사건들과 같다”며 “재판부의 배당 순서에 따라 사건 배정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 2019년 11~12월 아들이 인천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아들을 1년 만에 인천시선관위 사무처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공무원 경쟁 채용을 통해 선관위로 이직했다.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이던 김 전 사무총장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를 면접위원으로 선정하고, 면접 전 아들의 응시 사실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연수구는 송도테마파크 부지의 오염 토양 정화를 하지 않은 ㈜부영주택을 상대로 ‘제4차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4차 오염토양 정화 명령은 지난 2023년 12월12일자로 개정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불소 정화 기준을 적용했다. 정화 기간은 2년으로 부영주택은 오는 2027년 3월11일까지 정화 작업을 마쳐야 한다. 특히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부영주택이 정화해야 할 오염 토양의 양이 줄었다. 이에 따라 구는 환경부의 유권해석, 법률 자문 검토, 시 관련 부서와 업무 협의, 구 환경정책자문단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조치 명령을 내렸다. 구는 지난 2018년 토양 정밀조사를 통해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에서 총석유계탄화수소(TPH), 벤젠, 납, 비소, 아연, 불소 등 6개 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구는 3차례에 걸쳐 정화 조치 명령을 내렸으며, 3차 명령 이행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였다. 그러나 부영주택이 3차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구는 지난 1월15일 부영주택을 형사고발 했다. 구 관계자는 “환경부에 정화 책임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며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 개선을 위해 오염 토양 정화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 군·구의 공영자전거 사업이 주민 이용 저조에 따른 만성 적자로 잇따라 사업을 폐지, 대책이 요구된다. 13일 인천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소래습지생태공원에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운영 중이다. 3~12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영자전거 104대를 대여한다. 남동도시관리공단이 운영을 위탁 받아 성인용 자전거 2천원, 2인용 4천원, 어린이용 1천원 등 저렴한 가격으로 빌려 준다. 남동구 주민이면 50% 할인도 받는다. 이용객들은 이 자전거를 타고 소래습지공원을 돌아 볼 수 있다. 하지만 주민 이용은 지극히 저조하다. 지난 2023년 자전거 대여 횟수는 3천295대로 1일 평균 10건을 조금 넘는 정도다. 2024년에는 그 수치가 더 감소해 2천431대의 자전거를 대여하는데 그쳤다.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다 보니, 수익도 500~600여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구는 매년 자전거 수리비, 인건비 등으로 1천700여만원의 예산을 들이지만 해마다 1천만원 가량의 적자를 보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소래습지공원을 굳이 자전거로 돌아다닐 필요가 없고, 대여 자전거는 공원 밖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외면하고 있다. 남동구 논현동에 사는 주민 김모씨(34)는 “소래포구 해오름광장이라면 모를까 굳이 소래습지에서 자전거를 타지는 않는다”며 “자전거 대여 사업을 모르는 주민도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부평구와 연수구 역시 공영자전거 사업을 했으나 적자 등을 이유로 각각 2019년과 2023년에 사업을 종료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지난 2022년부터 운영하던 자전거 대여사업을 자전거 노후화 및 이용객 저조로 2024년 7월 종료했다. 지역 안팎에서는 더 많은 주민들이 쉽고 편하게 이용하도록 자전거 대여소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철상 남동구의원은 “남동구 공영자전거 대여소는 2019년부터 운영해 오래 됐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공공사업이라 적자가 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용률이 너무 낮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예 대여소의 위치를 옮기는 방안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남동구 관계자는 “수익을 바라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적자는 어쩔 수 없지만, 더 많은 주민들이 공영자전거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로 재판에 넘긴 2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혐의로 기소된 B씨(26)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적 자기 보호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한 데다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A씨는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의 잘못이 작지 않은 점을 알고 있지만 피고인에게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 외에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피고인의 구속영장이 반려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B씨 변호인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전후 사정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보면 강간에 해당하는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피고인이 한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황토색 수의와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한 A씨는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며 “기회가 된다면 사죄하고 반성하면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 B씨는 “상처받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죄드린다”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강압적으로 관계를 맺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의 다른 공범 C씨(23)는 먼저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 중이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 등에서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공범과 함께 때려 기절하게 했다. B씨는 13살 피해자를 10차례 성폭행하고 신체적 학대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4명 중 2명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적용 대상인 중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 A씨 등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해양경찰이 13일 해루질을 하다 고립된 60대 2명을 구조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29분께 인천 중구 무의동 하나개해수욕장 풀등(썰물에 드러났다가 밀물에 잠기는 모래섬)에 “아내가 고립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해경은 즉시 구조대와 파출소 연안구조정,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항공기 등을 파견, 60대 A씨를 구조했다. 해경은 뒤이어 함께 바다에 고립된 남편 B씨도 구조했다. 해경이 두 사람을 구조했을 때는 물이 가슴 높이까지 찬 상태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저체온증을 호소해 해경은 이들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해경은 이들이 갯벌활동을 하다 바닷물이 차오르는 시간을 인지하지 못해 고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안개가 자주 끼고 서해안은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매우 빨라 위험하다”며 “갯벌활동 전 물때 확인은 물론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야간이나 안개가 껴있을 때는 바다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화물차를 몰고 우회전 하다가 자전거를 탄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A씨(57)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유족과 합의했다”며 “2006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4일 오후 6시10분께 인천 중구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도로 옆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고, 그 자리에서 뇌 손상으로 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절도)로 20대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30분께 서구 마전동 한 금은방에서 시가 9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다. A씨는 손님 행세를 하며 금목걸이를 받아 살펴보는 척 하다가 그대로 가게를 빠져나가 달아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등을 토대로 추적해 KTX를 타고 부산역에 내리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저녁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A씨가 혐의를 인정한 만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중부지방에서 해양오염물질 유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오염사고 통계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중부해경청의 조사 결과, 지난해 인천에서 보령까지 일어난 해양오염사고는 총 50건으로 2023년과 같았지만 오염물질 유출량은 1만5천500ℓ로 1만900ℓ(41%) 감소했다. 중부해경청은 인천해양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해상 사고에서 기름을 옮기는 작업에 힘을 모았기에, 해양오염물질 유출량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중부해경청은 여러 기관과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해양오염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할 방침이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단 1건의 해양사고도 대형 해양오염사고로 이어질 지 몰라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안개가 많은 7월까지 각 선박에 안전 운항을 당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지법 행정2단독 최영각 판사는 40대 A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판사는 “겨울철 전투 수행 절차를 익히기 위한 혹한기 훈련은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 훈련”이라며 “A씨는 사고 이전에 특별한 증상을 겪거나 치료받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군에서 입은 부상이 당시 사고로 인한 것으로 봤고, 그 기여도를 60%로 판단했다”며 “기여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도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4년 육군에 입대해 군악대에서 부사관으로 15년 넘게 근무하다 2021년 겨울 혹한기 훈련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그는 전술 행군을 하던 중 뒤로 넘어져 머리가 땅에 부딪쳤고, 목과 팔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A씨는 군단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에서 목 디스크가 파열돼 수술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국군수도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신경뿌리 장애’ 진단을 추가로 받고 입원했다. A씨는 퇴원 이후 약물치료를 계속했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고, 손이 떨리고 마비 증상도 보였다. 결국 그는 사고 후 1년이 지난 2022년 1월 목 디스크 수술을 받았다. 3개월 뒤에는 육군 보통전공상심사위원회에서 ‘공상’ 판정을 받았다. A씨의 질환이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같은 해 7월 전역한 A씨는 3개월 뒤 ‘공무상 부상’을 이유로 상이등급 ‘6급’을 인정받았지만, 이듬해 국가유공자 심사에서는 탈락했다. A씨가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을 하다가 다쳤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를 당시 대학가에서 살인을 하겠다고 인터넷에 예고 글을 올린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면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는 흉기난동 사건 등 중대 강력범죄 사건이 잇따르고 다수의 살인 예고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고조돼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살인 예고 글을 인터넷 대학생 커뮤니티 사이트 비밀게시판에 올려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경찰관들이 범죄 예방 활동을 하게 했다”며 “범행 경위, 피해자의 수와 공무집행 방해 정도를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 협박 내용을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점, 우울증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5일 인터넷 대학생 커뮤니티 사이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 죽여버린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사제총을 만들었다”고 밝힌 뒤 서울 한 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제총을 이용한 살해행위를 할 것처럼 예고했다. 경찰은 A씨의 글 내용과 같은 ‘묻지마 살인’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거리에 경찰관들을 배치하는 등 직무에 방해를 받았다. A씨의 범행 당시는 ‘분당 흉기 난동’과 ‘신림동 흉기 난동’ 등 이상 동기 범죄가 잇따른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