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가 지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임신 전 건강검진 대상을 혼인 신고 후 3년까지로 제한, 젊은 부부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1일 부평구에 따르면 부평구 보건소는 모자보건사업으로 ‘예비부모 및 임신부 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풍진·성병·간기능 등 혈액·소변 검사를 무료로 제공해 임신을 원하는 부부가 건강한 몸 상태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그러나 부평구 보건소가 지원 대상을 혼인 신고 이후 3년까지로 제한해 3년이 지난 부부들은 임신 전 건강검진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구와 보건소에는 혼인 신고 3년이 지난 부부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 이모씨는 “임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혼인 신고를 한 지 3년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임신 전 건강검진을 지원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평구 보건소가 혼인 신고를 하고 한참 뒤에 자녀를 가지려 하는 부부들의 건강검진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며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이유로 혼인신고를 먼저 한 부부들을 외면하는 정책이다”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둘째, 셋째 아이를 가지려는 부부들에게도 건강검진 지원 혜택을 주려면 대상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부평구 보건소를 제외한 인천지역 9개 군·구 보건소는 혼인 신고 이후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계양구 보건소는 최대 지원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을 제한하진 않는다. 동구와 서구 등 일부 지자체 보건소는 되레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에게도 폭넓게 건강검진 지원을 하고 있다. 한 지자체 보건소 관계자는 “임신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건강검진 등에 대한 지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안팎에선 부평구 보건소가 혼인 신고 이후 3년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폭넓게 임신 전 건강검진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주은 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최근엔 각종 신혼부부 혜택 등으로 결혼식 전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3년으로 제한하면 많은 부부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결혼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보편적 복지 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부평구 보건소 관계자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점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라며 “다른 군·구처럼 지원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20~30대 태국인 남녀 20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태국 국적 브로커 A(25)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모집한 B씨 등 20~30대 태국인 남녀 20명의 한국 불법 취업을 알선하고 1인당 2만5천밧(한화 105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B씨 등이 입국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입국신고서 작성 방법 등을 교육하고, 한국에 있던 운송·알선책과 공모했다. 특히 A씨는 태국 현지에서 불법 취업 희망자를 모집하기 위해 SNS에 350여건의 홍보 글과 100여건의 홍보 동영상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SNS를 통해 범행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 13일 한국에서 출국하려는 A씨를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체포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SNS를 이용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탈의실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께 인천 동구에 있는 카페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수도권에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배기가스 억제 등을 담은 대기개선에 나선다. 그러나 정작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해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은 감축률이 인천지역 꼴찌(경기일보 2024년 10월8일자 3면)를 기록했음에도 계획도 세우지 않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출한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른 인천공항 대기개선계획(2025~2029)’을 승인했다. 이번 대기개선계획은 지난 2020년 정부가 제정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공항공사는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 인천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공항공사는 지난 2021년 6월 인천시로부터 승인 받은 1차 대기개선계획(2020~2024년)을 통해 2024년 인천지역 초미세먼지 18㎍/㎥ 달성을 목표로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9월까지 초미세먼지 17㎍/㎥를 이뤄냈다. 공항공사는 2차 대기개선계획을 통해 대기관리권역 안에 있는 인천공항의 지상조업장비, 건설기계, 자동차의 내연기관에서 배출하는 배기가스 억제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추진 과제로는 공항 특수차량 배출가스 관리 강화, 공항지역 건설기계 배출가스 관리, 공항 및 주변지역 비산먼지 관리, 공항지역 운영차량 친환경전환 추진 등을 세웠다. 또 친환경차량 도입 활성화를 위한 충전인프라 확충, 공항지역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및 배출량 모니터링, 항공기 배출가스 저감 지원 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굴삭기 6대와 지게차 1대, 덤프트럭 5대 등 총 16대의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저공해화를 추진하고, 공항공사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 대해 ‘노후 건설기계 반입금지’를 조치 한다. 또 항공기 지상 전원 공급장치를 전 탑승교에 설치해 항공기의 보조엔진 사용 저감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 추진하는 온실가스 배출 대비 감축률은 인천지역 공공기관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음에도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인천지역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현황’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지난 2023년 기준 온실가스 기준배출량 24만5천143tonCO₂-eq(이산화탄소 상당량톤) 중 5%(1만2천283tonCO₂-eq)만 감축했다. 이는 정부가 목표한 2023년 온실가스 기본배출량 대비 감축 목표 36%에 턱없이 부족한 수치이자 인천지역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공항공사는 지난해 이 같은 지적이 이어졌음에도 2025년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나도록 온실가스 감축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 다만, 오는 204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태양광과 지열 등의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며 RE100에 가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공항공사는 지난 2024년 RE100 달성률 10%를 목표한 뒤 올해 15%, 2030년 60%, 2040년 RE100 달성률 100%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허종식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노력과 성과가 필요한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항공사는 이제라도 감축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탄소중립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관계자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없지만, RE100 이행을 위해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설 롯데몰과 인천지하철 1호선을 연결하는 인천대입구역 5번 출입구 조성 사업이 늦어진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대입구역 5번 출입구 도시계획시설(철도)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했다. 당초 사업시행자인 ㈜롯데쇼핑은 지난 2024년 12월31일까지 조성을 완료하려고 했지만 오는 6월30일로 준공 예정일을 변경했다. 롯데쇼핑은 교통신호기 설치, 상수도관 이설, 가로수 제거 등을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를 하던 중 추가 지장물을 발견, 이를 처리하면서 사업 마무리가 늦춰졌다. 또 교통소통대책회의에서 출입구가 도로를 점용하는 부분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설계를 변경했고, 소음으로 인한 주민 민원 때문에 공사 시간을 조정하기도 했다. 현재 인천대입구역은 1·2·4번 등 3개의 출입구만 사용할 수 있다. 5번 출입구가 없다 보니 인근 주민들은 길을 건너 1·4번 출입구를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지난 2022년 롯데쇼핑은 롯데몰 송도 건립과 별개로 5번 출입구를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공사 도중 발견하지 못했던 지장물이 나와서 이를 처리하느라 공사가 늦어졌다”며 “롯데쇼핑과 함께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쇼핑은 5번 출입구는 폭 4.3m, 연장 46.4m, 높이 16.8m 규모로 에스컬레이터 상하행 각 1대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지법 행정2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인천시교육청의 교육행정 공무원 시험 장애인 전형 응시생 A씨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 면접을 할지는 시험을 주관한 기관장에게 재량권이 있다”며 “당시 면접 시험 전에 세부 시행계획을 세울 때부터 추가 면접은 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엘리베이터에 갇힌 시간이 길지 않았고, 담당 공무원이 평정심을 찾을 시간을 따로 주기도 했다”며 “면접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체장애인 A씨는 지난 2023년 시교육청이 공고한 교육행정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 A씨는 같은 해 8월 면접 당일 면접실로 올라가려다가 갑자기 멈춘 엘리베이터에서 5분 동안 갇혔다. 앞서 A씨의 필기시험 점수는 합격선인 295점보다 높은 370점이었다. 그러나 A씨는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높은 필기 점수를 받았는데도 불합격 통보를 받자 채용 과정이 위법했다며 지난 2023년 11월 도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소송 과정에서 “시교육청 인사위원장은 장애인 전형 필기시험 합격자 수가 선발 예정 인원을 넘지 않았는데도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추가 면접시험을 하지 않고 바로 최종 탈락시켰다”며 “이는 균형 인사 운영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는 사고로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면접을 볼 수밖에 없었다”며 “불합격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29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자동차 수리업체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 등은 장비 20여대, 인력 50여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지만 현재 능해고가교 방면 2개 차로를 통제 중이다. 소방 관계자는 “전기적인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며 “불을 완전히 끈 뒤 구체적인 원인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상악화로 설 당일인 29일 인천과 섬을 잇는 14개 항로 중 11개 항로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다. 29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운항센터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인천 먼바다에는 2~4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초속 9~16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백령도와 인천~연평도 등 11개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 12척의 운항이 전면 통제됐다. 비교적 인천 내륙과 가까운 선수~주문, 하리~서검을 오가는 2개 항로 여객선 3척은 정상 운항한다. 대부분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끊기면서 섬을 오가려는 귀성·귀경객들의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당초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설날 하루 동안 4천500명이,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3천500명이 각각 인천 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봤다. 인천운항관리센터 관계자는 “강화도와 영종도 여객선 이용객들은 선착장에 나오기 전 선사에 여객선 운항 여부를 먼저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인천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린 데다 강한 바람까지 더해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내린 눈은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강화군 양도면 6.4㎝, 옹진군 연평도 6.5㎝, 연수구 동춘동 6.3㎝, 중구 전동 3.3㎝ 등의 적설량을 기록 중이다. 강화군을 제외한 대설주의보는 인천 전역에서 유지 중이며, 전날 오후 3시를 기해 강풍주의보도 내려 피해 신고 5건이 119에 접수됐다. 지난 28일 오후 3시 20분께 연수구 송도동 도로에서 나무가 쓰러졌고, 전광판이 강한 바람에 일부 파손됐다. 또 같은 날 오후 4시 26분께 계양구 작전동 빌라에서 에어컨 실외기가 떨어질 것 같다는 신고가, 오후 5시 7분에는 부평구 청천동에서 건물 외벽이 파손되려고 한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어제부터 강풍 피해만 5건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지난 26일 오후 10시부터 10개 군·구와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제설 장비 477대와 공무원 등 1천99명을 투입해 염화칼슘을 뿌리는 등 1단계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상 상황을 계속 확인하며 주요 도로 순찰을 강화하며 제설작업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중구 일대 모텔들이 가격을 같이 맞추는 ‘짬짜미’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 중구 신포역 인근 6개 모텔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서 이들 모텔 사업자들은 지난 2023년 9월부터 이용 요금을 올리기 위해 객실 ‘최저 가격’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평일 숙박은 4만원(대실 2만원), 주말 숙박은 6만원(대실 2만5천원) 이상이다. 이들은 이 같은 가격으로 객실을 판매하기로 합의하고, 숙박 예약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이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이들 모텔의 평균 객실 판매 가격은 2천∼6천원 올랐다. 특히 이들 모텔 사업자들은 가격 상승 효과가 나오자, 2023년 11월 1차례 더 모여 그동안 무료로 제공하던 칫솔·폼클렌징 등 어메니티를 1천원에 판매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를 주도한 사업자는 어메니티 유료화 배너를 직접 제작해 각 사업장에 배포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숙박업소 사업자들의 부당 공동행위가 일대 숙박업 시장의 경쟁을 떨어트리고,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