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굴포천 국유지 사용 허가 특혜의혹

㈜코베아가 국유지인 인천 굴포천 인근 하천구역을 불법 진출입로로 사용(경기일보 27일자 1면)한 가운데, 계양구가 허가 권한도 없이 코베아에 무려 10년간 사용 허가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안팎에선 구가 코베아에 10년간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한강유역환경청과 구 등에 따르면 구는 지난 2015년 코베아가 굴포천 인근 하천구역인 서운동 153의16 일대 109㎡를 진출입로로 쓰도록 ‘국유지 사용 허가’를 했다. 이후 구는 코베아의 국유지 사용 허가 기간을 1년씩 연장하며 올해 말까지 10년째 진출입로 사용을 허가했다. 그러나 구는 당초 이 부지의 사용 허가 권한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지는 하천구역이자 국유지인 만큼, 일반법인 ‘국유재산법’이 아니라 특별법인 ‘하천법’ 적용을 받는다. 현행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의해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점용하려면 한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가 권한도 없이 코베아에 10년간 11차례의 사용 허가를 내주고, 해마다 80여만원의 사용료까지 받아 챙겨온 셈이다. 한강청 관계자는 “하천구역을 진출입로로 만들거나 쓰려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구는 국유지 사용 허가를 내줄 권한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가 행정 절차 등을 바로잡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안팎에선 구가 국유지를 10년간 불법으로 허가, 코베아에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하천구역은 공익적 목적이 없으면 민간에 점용허가를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한강청 관계자는 “민간 업체의 사익을 위한 하천구역 점용은 허가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구가 권한도 없는데 10년 동안 하천점용허가를 해준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업체에 대한 특혜, 또는 유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코베아 관계자는 “그동안 구로부터 국유지 사용을 허가 받아 진출입로를 사용해도 괜찮은 줄 알았다”며 “필요한 행정 절차 등을 다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코베아를 봐줄 이유가 없고, 행정 실수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를 밟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씨제이(CJ)대한통운㈜과 코베아는 굴포천 인근 하천구역을 한강청의 허가 없이 진출입로로 사용, 일대 홍수 예방 기능을 떨어뜨리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 관련기사 : CJ대한통운·코베아, 굴포천 ‘불법 점용’… 조치 시급 http://www.kyeonggi.com/article/20250526580398

승강기 없는 지하에 ‘떡하니’... 장애인엔 불친절한 '사전투표' [현장, 그곳&]

“만든 지 오래 된 건물이라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사전투표를 하러 오실 경우, 일부 과정을 대리인을 통해 해야만 합니다.” 27일 오후 1시께 인천 미추홀구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 이곳은 건물 2층을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로 운영할 예정이다. 사전투표는 오는 29~30일 예정으로, 아직은 그 어떤 안내나 준비를 하지 않은 그저 평범한 주민센터 모습 그대로였다. 그러나 사전투표소를 건물 2층에 설치하지만 해당 주민센터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거동이 극심하게 불편한 노인들은 사전투표소를 방문해도 직접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투표는 크게 ‘본인 확인’을 시작으로 ‘투표용지 수령’, ‘기표소 기표’, ‘투표함 투입’ 순으로 이뤄지는데 미추홀구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 사전 투표소에서 휠체어 탄 장애인은 계단을 오를 수 없어 ‘투표함 투입’ 과정을 대리인에게 부탁해야 한다. 인근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 1층에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임시기표소를 설치하지만 이곳은 투표함을 지하층에 설치, 이곳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장애인들 역시 ‘투표함 투입’을 직접 할 수 없다. 인천 미추홀구와 동구지역 일부 사전투표소들이 2층이나 지하층에 사전투표소를 설치, 장애인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미추홀구는 사전투표소 21곳 가운데 8곳(38%)이 엘리베이터 없는 2층 또는 지하에 투표소를 설치했고 동구도 전체 11곳 가운데 3곳(27%)이 장애인 접근이 어려운 곳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장차연 관계자는 “사전투표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 수단”이라며 “미추홀구와 동구 선관위는 반복되는 차별을 멈추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참정권은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사전투표소는 장비 설치 및 모의시험이 필수인데 반해 짧은 준비 기간 때문에 사용 가능한 대체 장소 확보가 쉽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장애인유권자들 투표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편리한 장소와 시스템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인천항 갑문사고’ 최준욱 전 IPA 사장 파기환송심서 집유

인천항 갑문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최준욱 인천항만공사(IPA) 전 사장(58)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7일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최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IPA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IPA는 항만 핵심 시설인 갑문 보수 정비 공사의 도급 사업주”라며 “안전 관리 총괄 책임자인 최 전 사장은 사고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초범인 최 전 사장은 법정 구속돼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유족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 전 사장은 지난 2023년 6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으나 같은 해 9월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024년 12월 최 전 사장과 IPA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 전 사장은) 당시 IPA 대표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항뿐 아니라 관계 수급인(하청업체)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항을 총괄하는 책임자”라고 설명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2020년 6월3일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공사가 이뤄질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인천항 갑문 위에서 보수공사를 하던 노동자(사망 당시 46세)가 1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인천사서원, 인천 10개 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컨설팅 나서

인천사회서비스원은 인천시와 함께 10개 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24년 인천사서원 정책연구실이 추진한 ‘인천시 10개 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컨설팅’ 연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모두 2차례 열린다. 교육은 담당자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신규, 종전 담당자로 나눠 대상자별 맞춤으로 이뤄진다. 28일에는 인천시청 본관 어학실에서 옹진군,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6개 지역 종전 담당자 대상 교육을 한다. 타 지역 사례를 공유하고 장점과 지역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의견을 나누는 방식이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강화군, 중구, 동구, 연수구 등 4개 지역 신규 담당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했다. 교육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절차와 연차별 계획·결과 보고 작성 일정과 방법, 모니터링 방법과 활용 등 담당자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지역 특성과 복지 수요, 자원 등을 분석해 4년마다 수립하고, 해마다 연차별 계획과 결과 보고를 해야 하는 법정 계획이다. 이선정 인천사서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그 중요성에도 업무가 복잡하고 방대한데다 장기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기에 인수인계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교육은 시가 컨설팅 결과에 따라 담당자 역량을 높여 10개 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준을 높이는 방안으로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인천 월미도 등 16곳 테라스형 옥외영업 허용 추진… 지역 상권 활성화 기대

인천시가 월미도를 포함한 인천 지역 16곳에서 음식점과 제과점 등의 테라스형 옥외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2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 시는 오는 7월부터 인천 지역 16곳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서 테라스형 전면공지 옥외영업을 허용한다. 전면공지는 건물 벽면지정선과 도로경계선 사이에 있는 땅을 말한다. 이곳을 사업주가 테라스로 이용할 경우 지자체 옥외영업 신고를 통해 허용할 방침이다. 대상 지역은 중구 월미도, 서구 검단지구, 부평구 삼산1동, 남동구 구월동, 연수구 연수동, 계양구 동양동, 동구 송림동 등에 위치한 상업지역이다. 단,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 폭이 2m 이상이어야 한다. 그동안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광특구나 호텔 등 일부에서만 허용했다. 그러다 지난 2020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일반·휴게음식점도 신고를 거쳐 옥외영업이 가능해졌다. 이에 시는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24년부터 테라스형 전면공지의 지정 기준과 시설물 설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 구와 함께 이번 16곳을 옥외영업 허용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경관과 시민 보행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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