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인천항의 수입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근절을 위한 집중점검을 통해 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해수청은 지난6월부터 1개월 동안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을 활용해 점검을 했다. 이 시스템은 해양수산부가 2020년 관세청 수입신고정보 중 위험물일 가능성이 높은 항목(189개) 정보를 연계해 의심 위험물컨테이너를 식별한다. 인천해수청의 이번 점검은 최근 5년간 국내 항만으로 수입한 위험물컨테이너 물동량이 연평균 2.65% 지속 증가함에 따라 신고 누락으로 나올 수 있는 화재·폭발사고 등 중대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했다. 인천해수청은 이번 점검에서 위험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입신고업체를 통해 전달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관련서류 검토과정에서 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위반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처분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인천해수청은 “앞으로도 위반선박에 대해 불시 현장점검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어 “또 관세청과 협의해 화물관리번호, 특송업체 등 추가정보를 미신고 위험물건테이너 식별시스템에 포함시킬 예정이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시 계양구는 효성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지 침입범죄 취약지역의 노후화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효성동 169-12번지 일대 노후화 주택으로, 세대 당 150만원 범위 내에서 40세대의 방범방충망 설치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침입범죄에 취약한 주택을 대상으로 방범방충망 설치를 지원해 범죄로부터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구는 오는 29일까지 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신청서를 받는다. 시는 신청 대상자들 중 주택노후도, 주택유형, 가구형태, 위치, 소득수준, 취약계층 여부 등 평가지표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오는 9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환 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민들이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건물주의 퇴거 요청에 건물에 불을 지르겠다고 출동한 경찰관·소방관들을 위협한 고시텔 거주자 1명이 징역을 살게 됐다. 공범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와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59·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방화 예비를 한 피고인들은 출동 경찰관과 소방관의 정당한 직무집행도 방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는 누범 전과도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선 “이 불편해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며 “과거 폭력행위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4월 17일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건물 6층 고시텔 출입문을 매트리스와 냉장고 등으로 막은 뒤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출동한 경찰관·소방관들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수기자
“옆집 생활소음 때문에 정말 괴롭습니다. 내 집에서 편하게 쉬질 못해요”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원룸에 사는 직장인 박모씨(33)는 올해 초부터 옆집에서 들리는 생활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새벽에 화장실 소리, 휴대전화 통화 소리, 세탁기 소리 등이 들리는 탓에 잠못 이루기 일쑤다. 박씨는 옆집에 말도 못한 채 소음에 의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박씨는 “휴대전화 알람 소리 등이 들려올 때면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든다”며 “이사할 곳을 알아보고 있지만 원룸, 오피스텔 등도 여건이 비슷할 것 같아 고민하고 있다”고 푸념했다. 인천 용현동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권모씨(22·여)는 올해 초부터 대면수업이 재개돼 학교 주변 하숙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학교와 가깝고 보증금도 저렴해 곧장 계약하고 6개월 가까이 살았지만 다닥다닥 붙은 옆 방에서 들리는 대화소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결국 권씨는 최근 인근에 더 비싼 신식 원룸을 얻었지만 이곳 사정도 다르지 않아 또 한 번의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 원룸과 오피스텔 등에서 발생하는 옆집의 소리 등이 벽을 타고 전달되는 벽간소음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내 소음을 층간소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벽간소음은 대부분 원룸이나 하숙집에서 발생하지만 이곳은 소음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셈이다. 특히 벽간소음은 구체적인 소음 관련 규정이 없어 소음문제 해결의 사각지대로 꼽힌다.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인 바닥충격음에 대해선 차단구조 사전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벽간소음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벽간소음은 대부분 생활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생활 습관의 문제라고 치부되는 것도 문제다. 세대 간 벽 사이에 단열재가 소리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단열재 양이 부족하거나 성능이 떨어지면 소음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또 현행법상 층간소음의 범위는 직접충격 소음(뛰거나 걷는 동작 등)과 공기전달 소음(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에 국한돼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벽간소음 피해를 증명하기도 어렵다. 이에 벽간소음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소음 규정과 건축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다가구주택은 아파트와 같은 다세대 주택과는 달라 층간소음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기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층간소음 민원이 들어와 현장에 나가면 벽간소음 민원인 경우도 많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 중재 등을 통해 민원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공항시설관리㈜는 지난 6일 인천 중구 디차힐 아동복지시설에서 맞춤형 환경개선 활동을 추진했다. 이날 활동은 인천공항시설관리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해 디차힐 아동복지시설 도장 작업, 에어컨 청소, 안전시설 설치, 수목 정비 등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활동은 공항시설 전문기업으로서 인천공항의 시설을 관리하는 내부 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한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으로 추진했다. 안일형 인천공항시설관리 하늘누리봉사단장은 “아동복지시설과 같은 소외된 사회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승훈기자
인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3일만에 다시 1천명대의 확진자가 나왔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인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천71명이다. 인천의 1일 확진자 수가 1천명 이상을 기록한 것은 지난 5월23일 1천55명 이후 43일 만이다. 인천의 확진자 수는 지난 3월15일 3만1천21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감소하는 추세을 보이다 이달 들어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60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4차 백신 접종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4차 백신 접종 대상자 중 접종률은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감소세였던 확진자 발생 규모가 증가세로 전환된 것은 분명해보인다”며 “새로운 유행 양상(재유행)으로 돌입하는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했다. 한편 인천의 누적 확진자 수는 108만7천425명이며, 재택치료 중인 감염자는 4천445명이다. 누적 사망자 수는 1천407명이다. 인천의 중증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346개 중 6개(가동률 1.7%)가, 감염병 전담 병상은 409개 중 20개(가동률 4.9%)만 사용 중이다. 박주연기자
인천시의 수소차 보조금 지원 규모가 수소경제 구축을 두고 경쟁 중인 다른 지역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시에 따르면 수소 생산기반 구축과 수소산업 육성을 목표로 2천733억원이 들어가는 수소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다양한 수소경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들 사업을 통해 수소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면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 등에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시의 수소차 보조금 지원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다. 시는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등을 위해 수소차를 사는 시민에게 시비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수소경제 구축을 두고 경쟁 중인 부산, 울산과 비교하면 각각 200만원과 150만원이 적은 수준이다. 인근 경기 화성과 비교했을 때에는 무려 750만원의 차이가 난다. 이 같은 적은 지원에 막혀 시의 수소차 보조금 관련 예산 집행률은 2020년 92.5%에서 지난해 63.7%(추가경정예산 포함)로 추락했다. 올해는 이날 기준으로 14.8%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수소차 보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소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시민 A씨(37)는 “최근 추세에 맞춰 수소차 구매를 생각했지만, 인천의 보조금 지원 규모가 전국 꼴찌 수준이라 망설이고 있다”며 “충청남도 태안군에 사는 부모님 명의로 500만원을 더 지원받고 수소차를 사는 방법도 고려 중”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는 보조금 지원이 아닌 수소차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법 등으로 수소차 보급을 늘려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 규모를 늘리기 보다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게 맞다고 판단해 시비 1천만원으로 2019년부터 4년째 동결 중”이라며 “대신 민간의 수소차 수요를 높이기 위해 수소충전소 확대 등의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올해 관련 예산 집행률이 낮은 것은 반도체 수급 문제로 수소차 출고가 늦어지는 문제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주연기자
여동생과 별거 중인 매제가 찾아와 소란을 부리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13일 오전 2시 15분께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매제 B씨(27)를 흉기로 4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매제가 술에 취해 찾아와 “절대 이혼해주지 않겠다. 아이도 내가 키우겠다”며 여동생을 폭행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며 “초범인데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민수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주택가에 있는 상점 등에 벽돌은 던져 위협을 가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4일 인천 서구 원당동 주택가 인근 상점에 벽돌을 던진 A씨(54)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 30분께 주취 상태에서 자신의 주거지인 원당동 일대의 편의점과 약국 유리창에 벽돌을 던져 파손시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죄질이 좋지 않고 주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어 신속히 영장을 신청해 구속했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 부평구의 한 대피소. 전쟁이나 지진 등 긴급재난 발생 시 누구나 이용해야 하는 대피소지만 장애인들이 이용하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마련된 대피소는 지하까지 긴 경사로가 이어져 휠체어 통행이 어려운 탓이다. 인근 자택에서 대피소까지 시각장애인들의 길 안내를 도울 점자블록도 찾아볼 수 없었다. 김솔 인천뇌병변 장애인인권협회 대표는 “장애인에 대한 대피소 운영 등 안내 매뉴얼은 없는 상태로 장애인들은 재난 상황에서 방치되고 있다”며 “대피소의 접근도 어려운데 기본적인 대응과 대피할 수 있는 환경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천 지역 대피소들의 장애인 접근성이 낮아 장애인 안전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지역 대피소 총 800곳 중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편의설비가 1개 이상 설치된 곳은 5%(40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760곳(95%)의 대피소는 안전취약계층 설비가 전무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다. 항목별로도 장애인들을 위한 필수시설인 시설유도 블록은 20곳(이하 중복), 완만한 경사로는 26곳, 휠체어 리프트는 11곳, 대피시설 안내 점자마킹은 5곳 등이다.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물품도 턱없이 부족하다. 인천 전체 대피소 중 휠체어는 26곳(이하 중복), 계단 이송의자는 3곳, 환자용 들것은 93곳, 목발은 1곳에서만 각각 갖추고 있다. 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피소에 대한 안내표시도 없다. 현재 시나 군·구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난 시 대피와 관련한 교육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대피소 법령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에서 최소한의 접근성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시각장애, 지체장애 등 장애특성별로 이용가능한 대피소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기준 시 장애인 인구는 14만7천여명으로 2016년(1만698명)보다 약 8% 느는 등 증가 추세다. 이중 지체장애 등 외부 신체기능 장애인 비율은 88.2%에 달한다. 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편의설비가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다”며 “장애별 특성에 맞춘 재난대응요령 교육 등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