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보양식 음식점 단속…원산지 표시 위반 등 적발

인천의 일부 보양식 식당이 외국산 염소 등을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바꿔 팔다 덜미를 잡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보양식 수요 증가에 따라 외국산 염소고기 수입 및 유통이 활발해지는 상황을 고려,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 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지난 5월12일부터 6월18일까지 인천지역 보양식 전문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보양식 수요가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외국산 축산물의 불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했다. 단속 결과, 총 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A 음식점은 갈비탕에 사용된 호주·뉴질랜드산 소갈비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B 음식점은 미국산 쇠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한 보양국밥을 국내산 한우로 허위 표시했다. 또 C 음식점은 호주산 염소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호주산으로 혼동 표시했다. D 음식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6개월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를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에서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원산지 기재 관련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를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최근 외국산 염소고기 수입이 증가하며 보양식 재료 유통에도 변화가 일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 특사경은 인천지역 축산물의 불법 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축산물판매업소 4곳에서 돼지고기 13점을 수거해 원산지 판별 검사한 결과, 모두 국내산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천 말라리아 주의보…10개 군·구 모두 위험지역

인천 전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됐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질병관리청은 모기지수(말라리아 매개모기)가 일정 기준(0.5 이상)을 초과한 지역이 철원군, 화천군, 파주시 등 3곳 이상 나오면서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했다. 말라리아는 주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지역에서 4~10월 사이 집중적으로 생기며, 매개모기에 물릴 경우 7~30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오한, 발한, 두통, 근육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감기와 유사한 증상으로 인해 해열진통제만 복용할 경우 진단이 늦어질 수 있어,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시는 10개 모든 군·구가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해당함에 따라, 모기 서식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방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말라리아 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예방수칙에 대한 시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밤 시간대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밝은 색의 긴소매 옷과 긴 바지를 착용하는 것이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다녀온 뒤 발열이나 오한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속히 검사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접근금지 풀리자 아내 살해 60대, 6개월 전 흉기 협박에 ‘벌금형’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지 7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60대 A씨가 올해 초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1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17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 부평구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들고 60대 아내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와 말다툼하던 중 “찔러버리겠다”며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불구속 입건한 뒤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연락 제한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임시 조치가 끝난 지 7일 만인 지난 19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지난 16일에도 해당 오피스텔로 찾아갔으나 B씨를 만나지는 못했고, 범행 전날인 18일 재차 아내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사건 당일 경찰서를 방문해 스마트워치 지급과 폐쇄회로(CC)TV설치 등을 문의하려고 했으나, 해당 조치가 적용되기 전 살해됐다. A씨는 지난 21일 인천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주장했었다.

인천시, 친환경 버스 운행 시스템 도입… 14개월간 연비 8.6% 향상

인천시가 시내버스에 도입한 친환경 운전 시스템이 연료비 절감과 환경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2월부터 준공영제 시내버스 2천97대 가운데 천연가스(CNG) 등 친환경 차량 1천558대에 ‘에코드라이빙(Eco-Driving)’ 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 주행 습관 개선을 통한 연료 절감 및 환경 보호에 나섰다. 에코드라이빙은 차량에 특수 센서를 부착해 운전자의 급가속·급제동 등 주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를 모니터를 통해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정속 주행을 유도해 연비를 높이고 교통안전도 함께 개선하는 친환경 운전 방식이다. 앞서 시는 이번 사업을 에너지 서비스 기업(ESCO) 방식으로 추진해 시 재정 부담 없이 추진했다. 시스템에 필요한 인프라와 장비는 설루션 제공업체가 선투자한 뒤 연료비 절감액의 일부를 사업비로 회수하는 구조다. 그 결과 시는 지난 3월까지 14개월간 버스 운전자의 주행 습관이 전반적으로 개선해 평균 연비가 약 8.6% 높아졌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절감한 연료비는 총 31억원에 이른다. 특히 교통사고 위험 감소, 운행 안정성 강화 등 시민 안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친환경 버스 운행 시스템은 환경오염물질 저감과 연료비 절감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운수업계와 협력해 에코드라이빙 시스템을 확대 도입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서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착수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범 10년을 맞아 ‘인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협의체 구성의 근거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인천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보건복지부 협의체 운영·지침 등을 들여다본다. 또 군·구 읍면동 협의체 역할을 점검하고, 법에 근거한 협력 방법과 인천시 특성을 담은 방안을 제안한다. 연구 기간은 오는 11월 까지다. 협의체 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고, 군·구 사무국 직원, 담당 공무원 등을 인터뷰한다. 현재 인천 156개 읍면동에서 위원 4천137명이 활동하고 있다. 복지부 지침은 시·군·구 협의체 역할로 읍면동 협의체 운영 지원과 자문을, 읍면동 협의체는 각 협의체 간 관례 정립 및 연계방안 업무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읍면동 협의체 워크숍 개최, 시·군·구 실무분과와 읍면동 협의체 간 공동사업 연계, 네트워크 구성 등도 가능하다. 시는 대내외 변화를 앞두고 협의체 활성화에 관심이 높다. 올해 초 인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를 발족했으며, 10개 군·구 협의체 간 협력을 꾀하고 있다. 오는 2026년에는 10개 군·구를 11개로 개편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도 앞두고 있어 주민 참여기구인 협의체 역할이 커지고 있다. 연구를 맡은 신상준 인천사서원 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복지부 지침은 시·군·구와 읍면동 협의체가 협력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원활하지 못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들을 면밀하게 살펴 지역 변화와 특성에 적합한 협력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이(i)+ 이어드림’ 커플 매칭률 58%…결혼·출산에 긍정적 인식 확산

인천시와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가 마련한 대규모 청년 만남 행사 ‘아이(i) 플러스 이어드림’이 높은 매칭률을 기록하며 청년층의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 시키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마운틴홀에서 제1회 아이(i) 플러스 이어드림 행사를 열었다. 시는 이번 행사를 미혼남녀의 건강한 만남을 지원하고 결혼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마련했다. 앞서 시는 주민등록상 인천에 거주하거나 인천지역 기업체에 재직 중인 24~39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했으며, 총 100명(남녀 각 50명) 선발에 1천58명이 신청해 1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시는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연애 코칭, 1대1 대화, 커플 게임, 디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공식적인 매칭 시간에는 진지한 대화와 매칭 카드 작성이 이어졌으며, 23일 오전에 개별적으로 매칭 결과를 안내했다. 이어 시는 이번 행사에서 총 29쌍(남녀 각 29명)의 커플을 성사하며 전체 참가자 대비 58%의 매칭률을 기록했다. 시는 참가자 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을 바탕으로 오는 11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약 36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를 위한 ‘아이(i) 플러스 맺어드림’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접수를 시작한 이 사업은 현재까지 46건이 접수하는 등 예비부부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밖에도 시는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시의회는 현재 ‘인천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행사에서 높은 신청률과 커플 성사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통해 청년 세대의 만남과 결혼에 대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출생·결혼 지원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 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제한’ 조례 마련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인천에서 비둘기 먹이주기로 인한 시민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경기일보 6월5일자 9면) 인천 서구가 발 빠른 조치에 나섰다. 23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유은희 구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발의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제27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에 따라 서구청장은 공원, 문화재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판단하는 곳을 지정하고 먹이주기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수만~수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례는 이 밖에 농수산업이나 비행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멧돼지, 고라니, 일부 조류 및 어류 등도 먹이주기 금지 대상에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유 의원은 “도심과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른 지자체들의 대책에 발맞춰 조례를 마련했다”며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와 금지구역 목록도 조만간 정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구에는 그동안 해마다 20~30건의 비둘기 관련 민원이 들어왔다. 도심에 많이 출몰하는 집비둘기의 경우, 배설물과 털로 인한 위생 문제뿐 아니라 시설 고장, 부식 등 안전문제까지 일으킨다는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관련 조례가 없다 보니 비둘기 기피제, 버드스파이크, 현수막 등의 설치에만 그쳤다. 구는 이번 조례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를 금지할 수 있게 돼 비둘기로 인한 주민들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오는 하반기 계도기간에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과태료 액수 및 금지구역 목록 등 세부내용을 정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구의 이번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조례 마련으로, 나머지 인천 9개 군·구의 관련 조례 제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른 인천 지자체들에도 비둘기 관련 민원이 연간 10~30건, 많은 곳은 60건까지 들어오면서 먹이주기 금지 조례 마련을 검토 중이다. ●관련기사 : 비둘기떼 점령한 ‘공원’… 먹이주기 제한 조례 하세월 [현장, 그곳&]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4580332

인천공항고속도로 청라IC 서울방향 진출연결로 확장공사 7월 착공

인천도시공사(iH)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청라나들목(IC) 서울방향 연결로의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해 오는 7월 중 청라톨게이트(TG) 진출연결로 확장공사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청라IC의 종전 서울방향 연결로는 지난 2013년 6월 개통 이후 청라국제도시가 계획인구 9만명을 초과한 12만명에 이르면서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 정체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가정 1·2공공주택지구 및 루원시티 도시개발 등에 따른 6만여명의 인구 유입으로 교통량이 증가, 교통 정체는 더욱 심화했다. iH는 청라TG 진출연결로 확장공사를 마치면 종전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 1시간당 1천900대에서 절반 수준인 1시간당 830대로 교통 서비스 수준을 크게 개선, 주민 생활환경도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H는 지난 2023년 9월 국토교통부, 인천시, 서구청, 신공항하이웨이와 협의해 청라IC 서울방향 진출연결로의 조기 개통에 협력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사업은 올해 2월 국토부로부터 청라IC 서울방향 진출연결로에 대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승인 및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를 득하면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청라TG 진출연결로 확장공사는 청라IC 종전 서울방향 연결로와 인접해 1차선을 확장하는 사업이다. iH는 삼원종합건설㈜, ㈜시티건설 및 ㈜디에이치에스건설과 모두 206억원 규모의 공사 도급계약을 했다. 류윤기 iH 사장은 “청라TG 진출연결로 확장공사는 극심한 교통 정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의 정주환경을 1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2027년 상반기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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