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유전무죄 근절위한 패키지 법률안 발의

김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ㆍ안산상록을)이 상대적으로 국민의 박탈감과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불러온 ‘유전무죄’ 풍토 근절을 위한 패키지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특경가법’과 ‘사면법’의 개정을 담은 이번 법률(안)은 사기나 횡령 등 재산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0억 이상일 경우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을 높여 집행유예 선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일정 형기를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김 의원은 “그 동안 수십ㆍ수백억을 횡령한 재벌 경제사범에게 집행유예가 남발, 가중처벌이라는 법률의 취지가 무색하고 국민들이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갖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재벌을 위한 ‘맞춤형 사면’이 반복되고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풀려나는 등 대통령 특별사면이 오히려 사회 갈등을 촉발하고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일이 잦아 ‘유전무죄’ 풍조를 근절할 법률장치가 절실했다”며 이번 패키지 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경가법’ 개정(안)은 동법 제3조에 규정된 법정형의 하한을 기존의 5년~3년 이상에서 각각 7년~5년 이상으로 높여 이득액 5억원 이상인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득액이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함께 발의된 ‘사면법’ 개정(안)은 형기의 일정 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동법 제10조의2를 개정, 사면심사위의 회의록을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에 즉시 공개하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면 결정의 정당성을 높이도록 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마리나 디자인 세미나 계기로 방아머리 마리나항 개발사업 발전 방향 모색 등 추진

최근 국내 레저 선박수와 요ㆍ보트 조종면허 취득자수가 증가하는 등 해양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안산에서 ‘마리나항 디자인 향상을 위한 국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 가운데 안산시는 지난해 7월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 공모사업에 응모, 방아머리 마리나항만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국제적 마리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적 수준의 동북아 최고의 마리나항만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14일 오후 해양수산부 주최하고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PIANC) 한국지부와 한국항만협회가 공동 주관한 ‘마리나 디자인 선진화 국제세미나’가 안산 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최근 레저 인구가 증가하는 등 해양관광에 대한 관심 및 활동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마리나 인프라는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마리나 시설 설계와 디자인 분야 그리고 건설 경험 등은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진 수준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수부는 PIANC의 마리나 분과위 에리오 시라리(Elio Ciralli) 위원장 및 국내ㆍ외 전문가와 국내 마리나 운영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국제세미나를 추진해 왔으며, 국가 거점형 마리나항만을 추진하고 있는 안산시에서 이번 세미나를 유치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윤병구 PIANC 한국지부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영석 해수부 장관의 축사와 마리나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발표와 패널들의 토론순으로 이어졌다. 제 시장은 환영사에 이은 안산시 마리나항 개발계획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번 국제세미나로 안산시 방아머리 마리나항의 디자인 개선방향과 발전방향을 집중 논의해 성공적인 사업추진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해수부와 함께 우리나라 마리나항만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지난 13일 해수부가 마리나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상지로 선정한 안산시 대부도 거점마리나항만 현장을 방문, 사업 설명과 현황 등을 듣고 많은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구재원기자

60년 가까이 대장간을 지켜온 최창남 장인

“그 오랜 시간 애정과 땀이 함께 했는데 이제는 뒤를 이을 사람이 없으니 안타까울 뿐이지…” 안산시 대부도 중심 지역에서 60년 가까이 ‘대부대장간’을 지켜오고 있는 최창남 장인(匠人·71). 대부도가 섬이었을 때 마을에 하나씩 가마에 불을 지피던 대장간이 있었지만, 육지와 이어지면서 그 많았던 대장간이 하나 둘 문을 닫아 이제 남은 것은 최창남 장인이 운영하는 대장간이 유일하다. 다섯 평 남짓한 대장 안에 가지런히 자리를 잡고 있는 호미며 곡괭이, 낫 등 다양한 농기구 하나하나에는 최 장인의 손길이 묻어 있다. 우직한 외모만큼이나 우리의 옛것에 대해 애정을 감추지 못하는 최 장인은 “군대 가기 전부터 철을 다루기 시작했으니 그 시간이 얼마야…”라며 회상에 젖었다. 이제는 지칠 만도 한 나이지만 “할 일만 있으면 지금도 가마에 불을 붙이고 싶은데 일이 없어”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왠지 모를 쓸쓸함과 허전함이 배어 있다. “내가 철을 다루기 시작할 당시에는 먹고살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 했고, 내게는 손재주가 있어 일을 배우는데 즐거움도 많았지”라고 지나온 시간을 회상하는 최 장인의 주름진 얼굴에는 만감이 교차했다. “자식들 모두 도외지로 내보냈어. 여기 남아 철을 만지면 먹고살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랬지. 그래도 자식들이 판금인 도금 분야의 일을 하고 있어”라며 최 장인은 흐뭇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최 장인 왜 그렇게 철에 대한 애정이 많을까? 수백 아니 수천 번의 담금질과 망치질을 반복해야 완성된 작품이 나오는 철 기구는 그래서 최 장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도 모른다. “철만 그러는게 아니야 사람도 마찬가지지. 그렇게 그렇게 단단해지는 거야…” 그 의미를 알아차릴 시간도 없이 “바다가 죽어 가고 있어 문제야. 예전 바다가 건강할 때는 바지락이나 낙지 등을 잡기 위해 내가 만든 도구를 많이들 이용했는데 바다가 건강하지 못하니 도구를 찾는 사람도 줄었지 뭐…” 최 장인의 한마디에서 아쉬움이 묻어났다. “값싼 중국 제품이 들어오면서 관광객의 발길이 뜸해지기도 했지만, 여기서 농사일을 하는 사람은 내 물건을 찾아. 지금도 쇠가 단단하고 좋거든. 중국산 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어”라며 자부심을 지닌 최 장인의 단단한 목소리에서 한길만을 걸어온 우직함이 그대로 묻어났다. 이제 새로운 농기구를 만들기보다는 믿고 찾아오는 이웃의 농기구를 수선해주는 일에 더 익숙해진 최 장인. 온기가 식어버린 가마를 쳐다보는 그의 눈길엔 안타까움이 배어 있다. 다시 한번 뜨겁게 활활 타오르는 가마의 열기 앞에서 힘차게 망치질을 하는 노장인의 모습을 그려보며, 그 희망이 이뤄지길 기원해 본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의원 “시청 공무원들, 市의회 의장선거에 개입” 폭로

○…안산시청 공무원들이 최근 내홍을 겪고 있는 안산시의회 의장 선거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진희 의원은 12일 시의회에서 안산시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실시된 의장 선거 과정에 공무원이 개입한 사실을 폭로.이어 김 의원은 이들 공직자들이 ‘의장선거와 관련해 할 말이 있으니 만나자’는 등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수시로 찾아와 이웃 주민들은 물론 가족들이 불편을 겪고 불안에 떨어야 했다며 공직자들의 이같은 정치적 행위에 대해 반감을 표출, 공직자들의 정치적 개입이 도를 넘었음을 시사해 그 배경에 의혹이 증폭.또한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몇몇 의원들이 의장단 선거가 지연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SNS를 통해 자신이 새누리당과 야합을 하고 있다는 등 실체도 없고 사실도 아닌 내용을 올려 압박감을 감내해야 했다고 밝힌 데 이어 폭력적인 문자까지 받았고 주장.더욱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입성할 수 있게 해준 정치인(국민의당)의 출정식에 도의적이고 인간적인 이유로 잠시 참석한 것에 대해 남은 임기 2년 동안 당원자격정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정치신인으로 신의를 지키고자 했던 행동에 과한 징계가 내려졌다고 지적.이어 시의회 상임위 당내 경선에서조차 제외하는 수모를 준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사과하라고 주장하기도. 안산=구재원기자

오염물질 총량 사업장 멘토링 결연식 가져

수도권대기환경청(이하 대기환경청)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사업장 관계자들이 대거 모인 가운데 ‘대기오염물질 총량사업장 멘토링 결연식’이 12일 실시됐다. 이는 올해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이 확대되고 대기오염물질 사업장 총량 관리제를 적용받는 대기배출시설이 기존의 1·2종에서 3종까지 확대되면서 지난해 연말 270개였던 총량사업장이 400여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실시됐다. 특히 이번 멘토링은 지난 2월 CoP(Community of Practice) 대표업체 간담회 시 신규 사업장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추진된 것으로 이날 결연식은 기존 및 신규 사업장이 상호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나아가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앞장서기로 결의 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량사업장 멘토링 프로그램’은 신규 사업장이 부담 없이 언제든 동종 업종 기존 사업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17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멘티는 지난 5월 지역별로 개최한 신규 사업장 대상 설명회 현장에서 그리고 유선상으로 멘토링 참여 희망 조사를 실시해 선정됐고, 멘토는 업종별 CoP내 기존 사업장 중 멘티 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을 중심으로 7개 업체가 지정됐다. 앞으로 기존 사업장에서는 △대기총량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대기총량관리 노하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방법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멘티 사업장에 전수함으로써 신규 사업장이 수도권 대기총량제도에 빠른 시일내에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멘토링 활성화를 위해 멘토링 활동실적은 연말 우수 CoP 선정을 위한 평가 시 반영하고, 실적이 우수한 멘토에게는 개인별 포상도 계획중이다. 김상훈 대기환경청장은 결연식에서 “미세먼지는 정부 단독으로 해결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와 사업자 공동의 노력을 강조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정부가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위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나 1천100여건의 사고 발생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국회의원(안산상록을)은 10일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실 안전환경구축’ 사업에 대한 지난해 결산 결과 53억3천만원 예산 전액을 집행했지만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대학 및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발생한 화재 및 폭발·누출 등 안전사고는 총 1천120건에 달해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을 받는 연구기관은 4천779개에 연구실 수는 총 7만6천399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2008년 이후 대학 내 연구실에서 총 996건, 연구기관 연구실에서 81건, 기업부설 연구실에서 43건 등 총 1천120건의 연구실 안전사고 가운데는 9건은 중대사고였다. 특히 기업부설 연구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2013년 2건, 2014년 8건, 2015년 30건 등으로 나타나 최근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의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사업이 부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소의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관리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이 강화 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의 자발적 의사로 설립·운영되는 기업부설 연구소는 관계부처의 현장 점검이나 감사 등을 통해 관리되는 출연연구기관들이나 국·공립대학교의 연구실과는 달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강화 및 참여 활성화를 통한 인센티브 도입으로 우수연구실 인증을 확대하는 등 연구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최근 안전사고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관리·감독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안산=구재원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일할 수 있는 국회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국회의원(안산상록을)은 모법의 취지를 벗어나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초래해 온 정부시행령을 사전에 방지, 국회가 입법한 법률의 취지가 국민의 삶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일할 수 있는 국회 법’으로 이름지은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위임 범위를 넘어선 시행령으로 국회가 만든 법률의 취지를 훼손, 국회가 일하고자 하는 방향에 혼선을 초래해 온 점을 개선해 일할 수 있는 입법부의 여건을 만들겠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 상임위가 법률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시행령에 대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위원회와 상설소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고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검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률의 취지에 벗어난 시행령의 경우 상임위 의결로 소관 행정기관에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그동안 상위법인 법률이 위임하지 않거나 위임된 범위의 한계를 벗어난 시행령을 제정, 국민권익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발생시켰다. 실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비롯해 조정교부금 배분비율 임의조정을 통한 지방재정개편 사태, 누리과정, 4대강 사업을 위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등 국회의 입법취지와 다른 행정입법으로 규율하는 등 위임입법이 법률의 하위규범에 있다는 헌법의 핵심정신을 침해해 왔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미국에서는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 거부권’을 오래전부터 인정해 왔고, 독일이나 영국 의회는 행정입법을 거부하는 권한을 두는 등 세계적으로도 모법에 어긋나는 행정입법은 국회에 통제권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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