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오성면이 기피시설 집합소인가”

평택축산농협이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 39의 1 일원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을 짓기로 하자, 이 일대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오성면 가축분뇨처리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면식)와 주민 200여명은 11일 오전과 오후 평택시청과 축협 앞에서 연달아 반대 집회를 열고 오성면 가축분뇨처리장 설치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오성면에는 이미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복합화력발전소, 장례식장, 미군기지 진입 군사철도 등이 들어섰거나 공사 중에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타 지역(청북면)에서 주민 반대에 부딪혔던 사업을 오성면으로 사업지를 옮겨 추진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축협 측이 사전 협의도 없이 부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평택시는 주민 동의없는 인허가는 절대 불허해야 하며 시의회와 도의회,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민 동의없는 가축분뇨처리장에 대한 예산 집행을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시장 면담을 요청했다. 김면식 비대위원장은 오성면 마을공동체를 파괴하는 이 사업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 질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와 축협 관계자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은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이지만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는 계획된 시설이라며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정부가 가축분뇨 해양투기 중단이 가시화되면서 축산 분뇨처리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총 사업비 45억원을 들여 1일 처리능력 100t의 친환경 가축분뇨처리장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평택=김덕현기자 dhkim@kyeonggi.com

경기평택항만공사-평택시새마을회와 MOU체결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지난 10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평택시 새마을회 각 지역 대표 60여명을 초청해 평택항 홍보설명회를 개최하고 평택항 문화환경 개선 및 지역사회 공헌활동 공동 추진 등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양 기관의 업무협약은 평택항의 아름답고 깨끗한 항만거리 조성 및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뉴새마을 만들기 운동과 지역경제, 항만 문화관광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평택항 현황 및 문화환경 개선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양 기관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항만안내선에 승선해 평택항 부두 전반을 둘러보는 순으로 진행됐다. 평택시 새마을회 김경현 회장은 경기평택항만공사와의 상호 업무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양 기관이 지속발전 가능한 협력사업을 펼쳐 지역주민의 문화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체결로 경기도 유일의 글로벌 무역항인 평택항이 한층 더 활성화 되는데 일조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정승봉 사장은 평택항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통한 고객만족 향상과 지역주민의 문화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체결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과 지원을 통해 평택항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지난 7월 숙명여자대학교와 평택항 문화환경 개선을 위해 MOU를 체결하고 아름다운 항만거리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삭막한 회색빛의 항만거리에 예술과 문화의 향기를 불어 넣은바 있다. 평택=김덕현기자 dhkim@kyeonggi.com

수입 석유업체, 경유 온도높여 ‘부당이득’ 의혹

평택항을 통해 경유 등을 수입하고 있는 일부 수입석유 업체들이 온도를 높여 부피를 늘리는 방법으로 경유를 판매해 주유소 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10일 평택지역 주유소 등에 따르면 일부 수입석유 업체들이 수입한 경유 온도는 2629℃이지만 수입석유 업체의 탱크를 거치면 5℃ 이상 높아진 32~34℃이다. 이로 인해 1.5%~2.5% 가량 부피가 늘어 2만ℓ 유조차 1대당 300~500ℓ씩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결과로 인해 수입석유 업체들은 2만ℓ 유조차 1대당 40만50만원의 부당 이익을 보고 있으며 이는 수입업체들이 경유를 보관하고 있는 탱크에 열을 가해 기름 온도를 인위적으로 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내 4대 정유사들은 온도 상승에 따른 감량을 인정하고 있지만 수입업체들은 온도감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실제 평택직할세관이 최근 수입된 경유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 27.528℃로 확인됐다. 수입석유 업체가 2만ℓ 유조차 1대당 50만원의 이득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수입업체들이 1일 100대분의 경유를 판매할 경우 5천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길 수 있다. 평택지역 한 주유소 관계자는 국내 4대 정유사 보다 가격이 저렴해 일반수입 업체의 경유를 매입해 사용하고 있는데 수입업체들이 3234℃에 달하는 경유를 판매, 이윤을 남기기 어렵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다른 주유소 관계자는 주유소 지하탱크 온도가 1720℃ 가량인데 30℃가 넘는 기름이 들어와 손해가 막심하다며 주유소는 물론 높은 온도의 경유를 주유하는 소비자들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수입석유 업체 관계자는 여름철에 온도가 높게 수입되고, 창고 보관과정 등을 거치면서 온도가 상승해 어쩔 수 없이 높은 온도의 경유를 판매하고 있다며 반대로 겨울철에는 경유 온도가 낮아 수입석유 업체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름철 높은 온도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보상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입석유 업체들이 고의로 기름의 온도를 높여 부피를 늘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슈퍼오닝쌀’ 브랜드 가치 높여… 3년 연속 우수 브랜드 선정 쾌거

평택시는 김선기 평택시장이 5일 농협중앙회 중앙본부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 지역농업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3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은 농협중앙회가 지난 2003년부터 지역농협 및 지역주민들의 추천을 받아 해당 지자체의 농업정책 추진 현황 및 성과를 평가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 사회적 지위향상, 삶의 질 향상 등 지역농촌과 농업의 발전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수여하고 있다. 이날 농업발전 선도인상을 수상한 김 시장은 민선 5기 출범 후 평택농특산물통합브렌드 슈퍼오닝쌀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 온힘을 기우려 노력한 결과 전국 우수브랜드에 3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FTA대비 농업발전 5개년계획 수립 및 시행, 평택로컬푸드사업 조기추진, 농업생태공원조성 등 타 지자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수 시책들을 적극 발굴추진하는 등 도농복합도시 평택의 특성을 살려 전원농업환경도시 조성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김 시장은 △농업시책 발굴 △농업생태공원 조성을 추진 △농촌자연환경 관광자원화 등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해 시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해왔다. 김 시장은 오늘 수상은 평택시 농업인들을 대표하여 받는 상으로 더욱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작지만 강한 강소농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시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평택=김덕현기자 dhkim@kyeonggi.com

평택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실시

평택시는 2013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이달 27일까지 개별 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한다. 열람방법은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부동산관리팀(민원종합처리과 및 각 출장소)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평택시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퀵 메뉴에서 부동산 민원 중 개별지가조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에 열람하는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013년 1월1일부터 2013년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표준지 공시지가 및 2013년 7월1일까지 해당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했다. 조사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까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토지소재지 관할 부동산관리팀으로 직접방문 또는 팩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팩스 신청시에는 의견 제출자의 신분증을 첨부해야 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조사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평택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2013년 10월31일자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평택=김덕현기자 d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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