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SRC재활병원 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 시정브리핑

광주시는 19일 시장실에서 코로나19 집단확진자가 발생한 SRC재활병원과 관련, 시정 브리핑을 개최했다. 신동헌 시장이 직접 나선 이날 시정 브리핑은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신 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시는 SRC재활병원 소속 간병인이 최초 확진된 후 보건소 이동검체반 10개반 30여명을 긴급 투입해 입원환자와 간병인, 직원 등 1천165명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시행했다며 그 결과 1천117명은 음성판정을 받았고, 19일 현재 SRC재활병원 관련 광주시 확진자는 48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확진자가 나온 병원과 생활권의 동선을 철저히 파악해 추가 방역소독과 접촉자를 격리조치하고 있다며외래 진료환자 중 확진자와 노출 이력이 있는 170명을 분류, 오늘 전수 검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사 사례 발생 차단을 위해 요양병원, 요양원, 노인주간보호시설 등 69곳 2천200여명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전수검사하고 이후 유증상자 발생 즉시 업무배제 및 신속 검사를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광주시는 상황발생 즉시 24시간 비상체계에 돌입, 오염공간인 재활병원 2ㆍ3층을 격리하고 건물 전체를 방역 소독하는 등 사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는 다중이용시설인 인근 삼육병원장례식장을 일시 폐쇄하고 이날 재개예정이던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시설 등의 개관을 잠정 연기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 법원 ‘나눔의집 공익신고자 보호결정’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시설인 나눔의 집 운영진이 내부고발 직원들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에 불복,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이 권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정지를 할 만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8월24일 내부고발 직원들이 신청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대해 대부분 받아들이는 인용결정을 내렸다. 권익위는 나눔의 집 운영진이 내부고발 직원들의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부분과 법인회계 담당 업무를 이관하고 근무장소를 옮기라고 한 부분에 대해 모두 불이익 조치로 판단하고 원상 회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내부고발 직원들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접근 금지, 점심 식대 반환요구 등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시설 측에 취소를 요구했다. 이에 불복한 나눔의 집 운영진은 지난달 4일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청구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나눔의 집에는 평균 연령 95세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들을 돌보는 김대월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은 나눔의 집 운영진이 막대한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지난 36월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나눔의집 사외이사 3명 교체 추진

광주시는 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는 나눔의 집 사외이사 3명에 대해 이달말 선임을 무효처리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나눔의 집 법인 이사회가 지난해 11월말 사외이사 3명을 연임시킬 당시 이들의 임기가 1주일 지난데다 스스로 연임할 수 있게 의결권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정관을 위반한 것으로, 이들 사외이사 3명을 제외할 경우 의결정족수(6명)에도 미달, 사외이사 선임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과정에서 이사회 회의록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며 도가 이달 말께 승려 이사 5명을 해임하기로 하고 사전 통지했는데, 시기를 같이해 사외이사 3명에게도 선임 무효를 통보하겠다고 했다.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이사진은 모두 11명으로 승려 이사 8명, 사외이사(일반인) 3명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19일 월주(법인 대표이사)ㆍ성우(법인 상임이사) 스님 등 승려 이사 5명에 대해 후원금 운용과 이사진 선임 절차상 문제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명령 사전통지를 했다. 도는 오는 12일 청문회에서 해당 이사진이나 이들의 대리인이 출석한 가운데 소명을 듣고 이를 토대로 법률 검토한 뒤 이달말 해임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승려 이사 5명이 해임되면 사외이사 3명에 대해 선임을 무효처리하고 이들을 대신할 8명의 임시이사를 시장이 선임하게 된다며 이는 경기도가 광주시에 해당 사무를 위임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임시이사 8명과 기존 승려 이사 3명 등이 정식이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법인 정관에는 3분의 2 이상의 승려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게 돼 있다며 정식이사를 선임하고 해당 정관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대월 학예실장 등 나눔의 집 직원 7명은 나눔의 집 운영진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 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지난 36월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전 시설장과 사무국장, 승려이사 4명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고발건은 현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논란이 일자 경기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별도 조사에 나섰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8월11일 나눔의 집이 20152019년 5년간 받은 후원금 88억여원 중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 집으로 보낸 금액(시설 전출금)은 2.3%인 2억원에 불과했다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같은 달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에 나눔의 집 법인 이사진에 대한 해임 명령을 제안했다. 나눔의 집에는 평균 연령 95세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광주시가 관리ㆍ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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