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구산성당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사전심의 통과

근대 건축물로 평가받는 하남 망월동 구산성당이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사전심의를 통과했다. 하남시는 최근 열린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제1차 등록문화재 분과 심의에서 구산성당(소유자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을 위한 사전심의가 가결됐다고 31일 밝혔다. 이 성당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면 시는 미국 해병대원 버스비어 기증 태극기(국가등록문화재 제383호)에 이어 2번째 국가등록문화재를 등록하게 된다. 구산성당은 벽돌로 쌓은 131.1㎡ 규모의 작은 근대 건축물로 미사강변도시가 개발되기 앞서 한강변 작은 시골마을 공동체의 자발적인 모금과 봉사 등으로 소박하게 지어졌다. 1950년대 당시 천주교 건축 특징과 함께 종교와 지역주민 간의 유대감을 잘 보여주는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건축물은 지난 2016년 미사신도시 개발에 따라 기존 위치에서 200m 떨어진 현재의 장소로 이전됐다. 벽돌조적 건축물을 해체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옮겨 보존한 국내 최초의 사례다. 구산성당이 위치했던 구산마을은 국내 천주교 전래 초기인 1830년대부터 천주교 신앙공동체가 형성됐으며, 김성우 안토니오 성인을 비롯해 순교자가 배출된 곳이다. 국가등록문화재는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의 국가등록문화재 신청을 위한 사전심의를 경유, 문화재청에 제출되면 문화재위원회 심의 후 등록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경정장 불법시설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향후 법적다툼 예고

하남시가 최근 미사 숲 조성ㆍ테마파크 추진을 위해 경정장 이전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한 가운데 시가 경정장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 향후 법정다툼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30일 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시는 경정장(모터보터 레이싱)내 주요시설인 전광판과 조명탑 등 시설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다. 시가 경정장 시설물에 대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통보한 것은 지난 2002년 8월 개장후 처음이다. 앞서 시는 전광판(176㎡)과 조명탑(11기ㆍ384㎡)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규정 위반을 적용, 지난 3월 운영 주체인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시정명령을 내린데 이어 최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통보했다. 이번 시의 조치는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경정장 행위허가와 관련, 공작물 축조신고서 및 관리대장 등 전광판 및 조명탑이 불법이 아니라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시설물에 대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을 시에 회신한데 따른 것이다. 이행강제금부과 예고가 통보된 만큼 이행 기간내 이들 시설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는 곧바로 이행강제금이 부과할 예정이다.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금액은 수 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인구 30만 명 규모 중견도시에 걸맞는 시민 녹지공간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행사업인 경정장 운영에 대한 시민 거부감 증가와 소음 등 환경문제에 관한 민원이 지속 발생해 시설 이전을 건의했을 뿐 이번 이행강제금부과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시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는 부당한 행정행위라며 행정소송 등을 통해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미사리 경정장 이전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지난 13일 공식 건의했다. 시민사회와 함께 서명운동도 펼치고 있다. 이 자리에 시민 휴식공간인 (가칭)하남 미사숲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 김상호 시장 LH에 폐기물처리시설 소송 관련 전향적 변화 촉구

김상호 하남시장이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기지회견을 열고 LH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관련, 전향적 입장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남시 제공 김상호 하남시장이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관련, LH에 전향적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김 시장은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는 미사ㆍ감일ㆍ위례지구 개발 당시 친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대해 협의하고 시에 원인자부담금 납부계획서를 제출, 설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LH는 시에 1천억원이 넘는 소송을 제기, 시민을 고통에 빠뜨리고 시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LH는 소송을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납부계획서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며 향후 시와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시민 환경권과 도시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공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시와 상생협력하며 국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LH는 앞서 시를 상대로 지난 2015년부터 3차례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금액은 1천345억원(미사 992억원ㆍ감일 202억원ㆍ위례 150억원)이다. 시에 따르면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하남권역), 감일지구 등 신도시 개발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해지면서 LH와 협의를 거쳐 친환경기초시설인 하남유니온파크ㆍ타워를 지난 2013년 준공했다. LH는 지상에 109㎡ 전망대와 공원 등이 들어서며 국내 대표 친환경 폐기물시설 모델로 자리 잡은 이 시설에 대해 지하시설 설치비용 부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현재 진행 중이다. 시는 이에 폐기물시설은 기피시설로 설치 당시 친환경적 건립이 되지 않았다면 설치가 불가능했다는 점과 LH와 사전협의한 납부계획서대로 지하설치비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시민대책위원회 홍미라ㆍ이해상ㆍ김부성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 교산신도시 절반 이상 문화재 발굴조사 필요…사업 차질 우려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리는 하남 교산신도시 예정지구의 절반 이상이 문화재 발굴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져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 하남시는 최근 열린 제4회 교산신도시 예정지구 문화재 민ㆍ관ㆍ공 협의회에서 문화재청 지표조사 결과, 교산신도시 예정지구 전체 면적 649만1천155㎡m 중 56%인 361만9천20㎡가 문화재 발굴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신도시 개발 예정지 가운데 개발면적 절반이 넘게 문화재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내려진 곳은 교산신도시가 유일하다. 유형별로는 표본조사 35곳(136만8천737㎡), 시굴조사 50곳(220만9천861㎡), 발굴조사 5곳(4만422㎡) 등이다. 문화재청도 앞서 지표조사 종합보고를 통해 교산신도시 예정지구 내 분포하는 문화재와 유적 등을 다수 확인했다. 지표조사 15건과 입회조사 21건, 표본조사 10건, 시ㆍ발굴조사 160건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새롭게 파악된 유적도 있다. 천현동 교산지구 유물산포지1(천현동 산13-6 일원) 3만7천602㎡와 천현동 교산지구 유물산포지2(천현동 115) 5만838㎡, 천현동 교산지구 유물산포지3(천현동 428) 3만9천881㎡, 천현동 교산지구 유물산포지4(천현동 93) 2만6천726㎡ 등 4곳으로 모두 15만5천47㎡에 이른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지표조사 결과를 토대로 토지보상 종료 후 지장물 철거 등 경과에 따라 교산지구 일대에 대한 표본ㆍ시굴ㆍ발굴조사 등을 착수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교산신도시 예정지구 반경 500m 이내에는 이성산성(국가사적 422호), 동사지(사적 352호), 동사지 오층석탑(보물 12호), 동사지 삼층석탑(보물 13호),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보물 981호) 등이 자리하고 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 김상호 시장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에 LH협의내용 이행중재 요청

김상호 하남시장이 LH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소송 관련, 24일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방문, LH 사전협의 내용ㆍ납부계획서 이행 중재를 요청했다. 앞서 LH는 하남시 랜드마크인 친환경기초시설 하남유니온파크ㆍ타워에 대해 지상시설 설치비용만 인정하고 지하시설 설치비용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설치비용 반환소송을 제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 시장은 이날 최종윤 국회의원(하남), 방미숙 시의장, 이해상 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 등과 함께 진 위원장을 만나 LH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소송에 대한 시의 입장과 시민들의 요구를 전달했다. 김 시장은 시민과 지역정치권 협력으로 폐촉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LH는 기존 법률상 미비라는 이유를 들며 부담금 반환소송에 대한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패소 시 하남 시민의 막대한 혈세가 소모될 수 있는 만큼 국토교통위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앞서 지난달 28일 고양에서 열린 경기도 시ㆍ군-LH 간 업무추진 관련 공동대응을 위한 간담회에서도 LH와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소송에 대한 경기도와 타 지자체 협력을 요청했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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