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cm 눈에 도로마비 사고속출

1.4cm 눈에 경기도내 도로가 마비되고 빙판사고가 속출했다.14일 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수원 3cm를 비롯 양평 1.5cm, 평택 0.1cm 등 도내 평균 1.4cm의 적설량을 기록했으며 밤새 얼어붙으면서 15일 출근길 경기·인천지역 곳곳에서 최악의 교통대란을 빚었다. 특히 용인시 수지읍 대지고개,여주군 강촌면 삿갓봉을 비롯한 고개길까지도 15일 오전 8시를 넘어서 제설작업에 나선 행정당국들의 늑장대처로 출근길 차량들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각종 추돌사고를 일으키면서 뒤엉키는 바람에 곳곳의 도로가 일대 아수라장으로 변하면서 지각사태로 이어졌다. 또 도로 여기저기서 접촉사고와 함께 추락·충돌사고가 있따라 이날 오전 8시40분께 구리시 토평동 829 강북도로 앞길에서 서울 강북정수장 소속 서울 70머 1173호 25인승 콤비버스(운전자 강석기·36)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5m 언덕아래 한강고수부지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강씨와 정용현씨(43·서울 강동구 길동), 손간난씨(58·서울 강동구 성수1가)등 3명이 숨지고 주모씨(52)등 20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구리 한양대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버스가 커브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날 오전7시께 안성시 미향면 계륵리 23번지 국도 주유소 앞길에서 충북 31더 8777호 마티즈승용차(운전자 김진선·27)와 경기3즈 3193호 티코승용차(운전자 이성규 26)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정면충돌, 김씨와 이씨등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밖에 이날 오전7시30분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 톨게이트 부근에서 11t화물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져 전복되는 바람에 화물차량을 치우느라 인근 4km구간이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심규정·김덕현·한종화·김창우·신동협기자 kjshim@kgib.co.kr

성인영화 관람허용 연령 19세 논란

성인영화 관람허용 연령을 만 19세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영화진흥법’개정안이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극장업계와 시민단체들간 찬반논쟁도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14일 인천극장협회와 인천YMCA 등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성인영화 관람허용 연령을 종전 18세에서 19세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영화진흥법’개정안을 가결, 이번 주안에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두고 인천지역 극장업계는 “성인영화 관람허용 연령을 만 19세로 높일 경우 청소년들로부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극장 등은 유해업소가 아니라 공연 등이 이뤄지는 예술공간이란 사실을 감안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시민단체들은 “극장업계의 이같은 주장은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에서 보호하겠다는 입법취지를 무시한채 단순히 관객수 감소를 우려한 집단이기주의에서 나온 발상이다. 일부 성인영화의 퇴폐성 수위가 작품성을 벗어나고 있는 게 현실인만큼 이를 무분별하게 청소년들에게 개방한다는 문제는 제고돼야 한다” 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김흥규 인하대 사범대 교수는 “영화관람 허용연령을 획일적으로 유흥업소 기준으로 맞추는 발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성인들이 보기에도 낯 뜨거운 영화들을 단순히 영화라는 장르로 묶어 합리화하려는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라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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