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문제로 부모살해한 10代

참으로 끔찍스럽고 소름끼치는 일이다.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럴수가 있는지 이토록 황폐해진 우리사회의 윤리의식이 비탄스럽다. 고교 휴학생이 여자문제로 부모를 흉기로 무참하게 찔러 살해하고 동생도 중태에 빠뜨린 수원의 존속살인사건은 이성이 마비되고 나면 그 어떤 야수보다도 잔인할 수 있는게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으로 인간심성 자체의 잔혹성에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5년 연상의 여자와 사귀는 것을 평소 꾸짖어온 부모가 잠든 한밤중에 흉기로 온몸을 50여곳이나 찔러 살해한 포악스럽고 잔인하기 이를데 없는 범행은 인간성을 상실한 인면수심의 극단적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10대 범인은 경찰에서 ‘부모님이 없어져야만 누나(애인)와 살 수 있다는 생각에서 부모를 살해하게 됐다’고 뇌까렸다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물론 부모와 가족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다는 반인륜적 범행은 스스로가 사람이기를 포기한 자기 파멸적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번지고 있는 인명경시 풍조와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사회병리 현상을 그대로 나타낸 것으로 범인의 패륜이 치가 떨리게 가증스럽기만 하다. 결국 그의 잔혹한 범죄는 한마디로 우리사회의 병리현상이 낳은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적 병리의 근본을 치유해 나가지 않는한 패륜적 범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우선 우리사회의 갖가지 모순을 줄여나가는 구조적 처방과 함께 올바른 가치관 정립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가정과 사회, 학교의 교육기능회복이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이번 사건의 범인도 평소 동생보다 못한 학교성적에 열등감을 가져왔고 끝내 고교를 휴학해야 했으며, 부모로부터 매를 맞은뒤 자살을 기도하는 등 가정적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요즘 핵가족제도가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으나 핵가족화 현상은 노인문제와 함께 청소년의 정서에 문제를 야기한다. 제도적으로 가족의 해체를 막고, 교육을 통해 산업사회의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데서부터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 필요하나?

유보됐던 자치경찰제가 다시 거론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성남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에서 가진 국민회의 소속 기초단체장 정책세미나 메시지를 통해 “내년에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그러나 다음 몇가지점에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자치경찰제는 국가조직의 근간에 속하는 사항이다. 이처럼 중차대한 문제제기가 아무 검증없이 가능하다고는 믿지 않는다. 자치경찰제가 설사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각계각층의 공론은 고사하고 경찰내부의 검증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서는 결코 옳다할 수 없다. 둘째, 경찰조직의 이원화가 과연 효율적이냐는 반문에 동의하기가 어렵다. 국립경찰과 자치경찰의 한계가 조직 및 업무면에서 심히 모호해서는 혼란만 일으키기 십상이다. 물론 자치경찰을 만들자면 조직 및 업무의 한계를 법률로 정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운영면에서는 민생치안을 그르칠 공산이 크다. 우리는 자치경찰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자치경찰은 국립경찰조직을 이원화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자치경찰이다. 자치단체가 필요에 의해서 설립하는 자치경찰을 원하는 것으로 이는 당장은 불가능하다. 당장은 불가능하지만 장차는 필요할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김대통령은 자치경찰제가 흡사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권한이양은 중앙부처가 독점하고 있는 실질권한의 분산이지 지방비에 부담만가는 명목상의 자치경찰같은 것이 아니다. 셋째, 우리가 아는 자치경찰제추진은 앞서 말한 것처럼 막대한 지방비부담을 가중한다. 경기도만해도 연간 인건비와 경상비로 약 2천5백억원을 떠안게 된다. 이를 전국으로 치면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자치경찰제가 경찰의 국비부담을 지방비부담으로 돌리는 결과가 되어서는 지방자치를 위한다할 수 없다. 설령 얼마간의 국비보조가 있다하여도 지방비 전환의 본질이 부인되기는 어렵다.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 지방에 경찰위원회등이 조직되는등 그럴듯한 겉모습을 보일 수는 있을 것이나 이로인해 주민부담이 가중되어서는 허울뿐이다. 자치경찰제 실시는 아직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위에서 밝힌 세가지 의문에 명료한 해답이 없는한 그러하다.

안산시의 폐수방류 배짱

안산시가 시운전중인 하수처리장을 통해 매일 수십만톤의 중금속 폐수를 바다에 방류해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 내고 있다. 하루 38만5천톤의 폐수를 정화처리할수있는 안산하수종말처리장의 내년말 완공을 앞두고 시운전에 들어간 안산시는 이 처리장이 일반 폐수정화시설만 갖춰 중금속을 정화할수 없는데도 지난 4일부터 반월공단내 공장에서 발생하는 1일 8만여t의 폐수를 생활하수 12만t과 함께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온 나라안에 팽배해 있는데도 폐수 무단방류를 감독해야할 행정기관이 오히려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으니 안산시 당국의 배짱과 무책임, 그리고 무모한 환경의식부족에 놀랄 뿐이다. 당초 안산시가 93년 착공한 하수처리시설은 공장폐수와 생활하수를 정화처리할 계획이었음에도 중금속을 산화정화할 화학처리방식은 물론 인(P)과 질소(N)를 정화할 수 있는 고도처리설비는 갖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공장폐수나 생활하수에 섞인 중금속과 인·질소가 정화되지 않은 채 무방비로 방류되고 있다니 어이 없는 일이다. 하수처리장 건설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폐수처리기능인데 중금속 처리시설을 하지 않은 채 반쪽처리시설을 추진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중금속 폐수를 정화할 기능이 없는 시설은 엄밀히 따져 완전한 처리시설이라고 할 수 없다. 여기에 소요된 무려 2천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너무 아깝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하수처리장이 결국은 쓸모없는 애물단지로 남게될 것이라는 사실이 답답하기만 하다. 그런데도 안산시가 시운전을 하면서 중금속 폐수를 계속 방류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기 어려운 울분을 느낀다. 안산시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단견과 무모하고 안이한 행태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바다가 중금속으로 오염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시 당국은 중금속 폐수방류를 즉각 중단하고 이렇게 된데에 대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하수처리시설 보완에 대한 긴급대책도 조속히 세워야 할 것이다.

‘예산심의’ 어쩌자는 것인가?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한 의사일정은 예산심의이다. 정부에서 지난 9월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 93조에 대한 심의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가 수행하여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 헌법 제54조에 따라 국회는 내년도 회계개시일 30일전인 12월2일까지 통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기한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법을 제정한 국회의원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전개되고 있는 국회 상황을 보면 과연 헌법에 규정된 기한 내에 예산안이 통과될지 의문이다. 국회내에 예산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으나 위원장도 선출하지 못했다. 지난 해에는 국회의 다수당인 한나라당에서 위원장직을 차지했는데 이번에는 공동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위원장을 해야된다고 주장하여 위원장도 선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언제 예산심의를 할 것인가. 예산심의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일 뿐만 아니라 유권자이면서 동시에 납세자인 국민에게 직결될 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심도있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심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부터 예산심의를 한다고 해도 시간이 부족하여 졸속으로 심의될 가능성이 많은데, 아직까지 위원장도 선출하지 못했다니 언제 그 많은 예산을 심의할 것인지 의문이 간다. 결국 이렇게 정쟁만 일삼고 있다가 시간이 없어 막판에 졸속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파행운행되어 과거와 같이 여당에 의한 단독처리 되는 것은 아닌지. 더 이상 파행국회의 운영도 안되고 또한 졸속 예산심의도 안된다.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쓰여지는 예산심의가 여야간의 정쟁으로 인하여 부실하게 심의된다면 국회는 스스로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것이며 정치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다. 여야는 즉각 정쟁을 중지하고 예산국회 본연의 임무로 돌아오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국회의원 스스로 예산통과 기한을 정해놓고도 이를 위반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교사 수급계획 차질없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내년에는 더욱 부족하여 가장 중요한 초등교육이 파행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많아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내년 명예퇴직 희망자를 2천7백여명으로 예상하였으나, 지난 7일 교육부의 발표에 의하면 초등학교 선생님 3천5백86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초등학교 선생님 수급계획을 다시 세워야 될 형편이라고 한다.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부족 현상은 이미 예견된 문제이다. 지난해 정부가 초·중등학교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갑자기 교단을 떠나게 되어 교원 부족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더구나 교원연금의 기금 고갈로 인하여 퇴직 후에 연금이 크게 줄 것이라는 소문까지 유포되어 많은 선생님들이 교직을 떠났거나 또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 부족은 이미 예상된 문제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없이 탁상행정에 의하여 수급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초등학교 교사 공모에서도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미달 사태가 발생하여 교사 수급 계획은 차질을 빚고 있다. 교육부는 기간제교사로 부족한 교사를 채울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기간제교사만으로 부족한 교사를 대신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중등학교 교사의 경우, 사범대와 교직과목 이수 대학 졸업생들이 있어 비록 교사들이 부족해도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으나, 초등의 경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초등교사를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채울 수는 없다. 현재 교육대생들은 물론 교육대 교수들도 교육부가 편법으로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사부족에 대치하는 것에 극력 반대하였다. 교육 영역이 다른데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하여 중등교사 소지자를 초등학교에 배치할 수 있는가. 떨어진 선생님들의 사기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한 선생님들은 교단을 더 떠날 것이다. 교육부는 일선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부족한 초등교사 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

휴식공간 없는 청소년

지난달 동인천 호프집에서 일어난 화재사건은 55명의 생명을 순식간에 앗아간 어이없는 참사였다. 이들 대부분은 인천시내 30여개의 고교생들이다. 꿈많은 청소년들이 날개 한 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죽음을 당한 것에 대하여 슬픔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참사가 인재(人災)이며, 어른들의 잘못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물론 미성년자인 고교생들은 술집에 출입할 수 없는데도 이런 유흥업소에 출입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청소년들의 잘못을 꾸짖을 수도 있으나 과연 우리 어른들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제대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고교생인 청소년들은 가장 감수성이 예민하고 또한 호기심이 많으며, 신체적으로도 무엇인가 요동을 하지 않으면 안될 연령층이다. 그러나 이들은 젊음을 발산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 시내 유흥가를 방황하고 있으며, 따라서 유혹에 빠지기 쉽다. 학교 수업 후에 적절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또한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청소년 놀이터도 없이 틀에 박힌 생활로 하루를 보내고 있다. 고교생들은 학교 공부 이외에는 사실상 어느 것도 마음놓고 즐길 수 없다. 학교나 가정은 오직 대학 입시만을 위한 공부만을 강요하고 있다. 학교 수업도 모자라 늦게 집에 와서도 과외지도를 받고 또는 학원을 가야하며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대학을 일찍 포기하고 학교생활에는 취미가 없어 겉돌고 있거나 또는 거리를 방황하면서 유흥가를 기웃거리고 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는데 우리 어른들은 너무도 인색했다. 이제부터라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다. 각종 공공기관이 소유한 각종 체육시설을 청소년들에게 개방함은 물론 부족한 시설을 만드는데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된다.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 아닌가.

화약고도 안전불량이라니…

우리가 대형안전사고를 당할 때마다 으레 강조해온 것은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이었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후에도 안전의식의 중요성을 외치며 안전점검을 해왔고, 부천 가스충전소폭발사고와 화성 씨랜드 화재참사를 겪은 후에도 그랬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 곳곳엔 안전위험요소가 널려 있어 동인천 호프집화재참사와 같은 사고를 겪어야 했고, 또 언제 어디서 이같은 참사를 겪게 될지 모를 불안속에 살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경기도 안전점검기동반과 일선 시·군이 최근 실시한 도내 화학제품제조공장과 화약저장소에 대한 안전점검결과를 보더라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점검대상 450곳중 38%인 173곳에서 332건의 안전불량이 적발돼 화재사고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의 삼우케미칼 등은 벽체균열로 안전사고는 물론 화학약품 누출시 폭발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연천의 화성공업사는 용해로의 내화벽돌 균열로 화기가 새고 있으며, 오산의 시너제조 업체인 효동화학은 제조소내에 시너를 보관해 놓고 LP가스를 사용 대형화재사고에 노출돼 있다. 그야말로 이들 업체의 방화 소방상태는 화재에 대한 무신경 무방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대형재난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화학제품공장과 화약저장소는 화기에 약하기 때문에 불이 나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이고 화약이 폭발하면 의외의 인명피해 등 대형참사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뻔한 이치를 알면서도 업주들이 화재의 무서움을 깨우치지 못하고 무신경상태에 빠져있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론 당국의 안전점검업무도 그동안 허술한 점이 없지 않았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관계당국과 안전담당 관련 부서가 그동안 어떻게 점검 지도해왔길래 이처럼 많은 화학제품공장과 화약저장소가 안전불량상태에 있게 되었는지 의아스럽다. 당국은 앞으로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들이 소방 및 각종 안전 기준에 맞게 개선보완했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조그마한 미비점이라도 눈감아 주거나 우물쭈물 넘기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아울러 당국은 화기를 많이 다루는 겨울철을 맞아 화재취약 시설물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화 소방체제를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시·군금고, 경쟁입찰 확산

경기도가 지난 4월 금고약정을 제한경쟁입찰로 선정한 새로운 방식이 일부 시·군에 확산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다. 지방재정법이 단체장 고유권한으로 규정한 금고약정을 내부방침에 의해 경쟁입찰에 부치는 예는 아마 다른 시도나 시군에서는 없는 일로 알고 있다. 금고약정의 공개경쟁입찰은 금고관리의 효율화 및 약정의 투명성확보 관점에서 그동안 적잖게 제기돼 왔다. 특히 지방의회에 따라서는 금고약정의 공개경쟁입찰에 관련한 조례를 만들거나 제정을 추진해 집행부측과 갈등을 일으킨 사례까지 있었다. 알아두어야 할 것은 공개경쟁입찰은 어디까지나 단체장의 내부방침에 의한 것이므로 조례제정은 현행법상 여전히 불가하다는 점이다. 모 지방의회가 관련 조례제정을 강행, 집행부측의 거부로 비화한 법정다툼에서 무효결정이 내려졌던 효력은 계속 살아있는 것이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지 않는한 지방의회의 조례제정은 법규상 근거가 없는 조례로 원천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고약정의 공개경쟁입찰은 마땅히 환영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없지 않아 고도의 판단능력이 요구된다. 일상의 계약업무와는 다른 복합적 성격을 지닌 것이 금고약정이다. 우량은행, 금리의 상품성, 금고관리능력등을 살피는데는 역시 단체장의 책임있는 식견이 있어야 한다. 더러는 이 과정에서 로비가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수의계약에 비하면 로비를 우려하여 공개경쟁입찰을 부정할 이유는 될 수 없다. 문제는 객관적 기준이 얼마나 잘 제시되느냐에 있다. 공개경쟁입찰을 부칠 도내 기초자치단체는 연말로 금고약정이 만료되는 성남, 의정부, 동두천, 양주등 4개 시·군인 것으로 보도됐다. 이밖에도 연말에 약정기간이 끝나는 기초자치단체가 10여개 시·군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왕이면 공개경쟁입찰이 더 많이 확산되는 단체장들의 용단이 있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수의계약의 고유권한을 스스로 내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보이고자 하는 노력은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을 위한 도덕적 결단으로 높이 살만하다고 보는 것이다.

골프장 또 맹독성 농약인가

도내 유명골프장들이 잔디보호를 위해 여전히 인체에 해로운 맹독성 농약을 살포해 온 것으로 밝혀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골프장들의 농약 과다사용 및 맹독성 농약살포는 어제 오늘에 이르러 비로소 문제된 사안은 아니다. 그동안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서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꾸준히 단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은 행정력 어디엔가 허점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깊이 우려하게 된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밝힌 지난 4∼10월까지 도내 66개 골프장의 농약사용실태분석결과를 보면 이같은 우려가 괜한 걱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바에 따르면 ‘남서울’ ‘골드’ ‘신라’ 등 도내 3개 골프장 토양에서 상수원 취수원에선 사용이 금지된 맹독성 농약인 다코닐과 엔도설판이 검출돼 여전히 맹독성 농약을 잔디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들 3개 골프장에 대해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경기도에 요청했지만 행정처분만으로 위법사례가 시정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동안 관계기관의 단속실태를 보면 행정조치가 가벼워서 그런지 계속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법행위가 자행돼 단속과 위법행위가 숨바꼭질하듯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다 알다시피 맹독성 농약은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켜 결국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환경공해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그동안 환경보호 의식이 결여된 골프장에서 분별없이 살포한 맹독성 농약이 인근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켜 농민들로부터 민원의 대상이 되어왔었다. 그럴 때마다 관계당국이 단속에 나섰지만 그때만 반짝할뿐 결과는 항상 미흡하다는 것이 민원인들의 불만이었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차제에 단속과 처벌을 좀더 강화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맹독성 농약살포행위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간접살인과도 같은 무분별한 농약살포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위반골프장에 대해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책임자를 사법적으로 처벌하는 방법도 강구해봐야 할 것이다.

판공비 지체말고 공개해야

도지사, 시장, 군수를 비롯 구청장을 포함한 각종 자치단체장의 판공비가 드디어 법원의 판결을 받아 지출 내역을 공개하게 되었다. 지난 6일 인천지법 행정부는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가 부평구 등 인천지역 6개 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정보 공개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구청장들은 특별판공비 상세 내역을 영수증을 첨부해 전면 공개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단체장들이 특별판공비에 대하여 사생활 및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밝혔기 때문에 구청이 상급법원에 항소하려 하지 않는 한 단체장들은 판공비 내역을 밝혀야 될 것이다. 이번 판결은 현재 참여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판공비 공개요구 소송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지역에서도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도지사 등 지자체 단체장들에게 판공비 지출에 대한 공개요구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체장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단체장들의 판공비 지출 내역 공개에 대한 요구는 일반시민은 물론 시민단체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이다. 그러나 그동안 단체장들은 사생활을 침해하고, 단체장들의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판공비가 가지는 특수한 성격 때문에 지출 내역공개가 힘들다고 하였으며, 그것이 하나의 관행으로 되었다. 따라서 단체장들의 판공비는 아무도 감사받지 않는 단체장 개인돈같이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사용된 예가 많아 의혹이 증폭된 것이 사실이다. 단체장 판공비는 국민들이 내는 혈세이다. 세금의 사용 용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들이 알권리가 있다. 서민들은 불과 몇십만원 안되는 매월 생활비까지도 가계부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매달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판공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공개행정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지자체 단체장 뿐만 아니라 장관들을 비롯한 각종 고위 공직자의 판공비는 하루빨리 공개되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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