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간병인의 환자 폭행 사건이 또 발생했다. 파주시 금촌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일어났다. 50대 조선족 중국인 여성이 90대 여성 환자를 폭행했다. 환자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때렸다. 환자가 복통을 호소했고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다. 장폐색과 탈장 진단과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요양병원으로 다시 옮겨진 환자는 폭행 이틀 뒤에 숨졌다. 간병인은 “잠을 자지 않아 화가 나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유족들은 폭행으로 사망했다며 상해 치사를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노인 복지법 위반(노인 학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대형 병원에서 지병에 의한 사망으로 진단했고, 폭행 장면이 담긴 CCTV가 없고, 상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경찰의 판단에 문제를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어찌보면 이게 구멍 뚫린 간병인 제도의 현실이다. 자격 없는 간병인 채용, 관리·감독 시스템 부재, 요양원·병원의 책임감 부재. 우리는 수차례 이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달에도 ‘중국인 간병인 현장 마찰 만연, 정부는 대책 내라’(경기일보 1월17일자 사설)고 지적했다. 폭행 사건, 금품 갈취, 의료법 위반 등의 온갖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함께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 또는 국회 차원에서 마련된 대책은 없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간병 제도 정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간병인 제도를 체계화해야 한다는 원론에는 동의했지만 입법 움직임은 없다. 간병인 수급은 건설 현장 인력 시장과 같다. 아무런 자격도 요구하지 않고 기초적인 점검도 하지 않는다. 이래서 발생한 끔찍한 일도 있다. 2023년 50대 중국인 남성 간병인의 성범죄다. 충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여성 환자 둘을 성폭행, 성추행했다. 붙잡고 보니 간병인은 불법체류자였다. 여기에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까지 돼 있었다. 이런 범죄자에게 판단력 박약한 여성 환자들을 맡겨 놨던 셈이다. 간병인 제도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미국의 예를 살펴보자. 캘리포니아주립대 정규석 교수가 지난해 국회 토론회에서 소개한 내용이다. 환자 인원과 근무 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불시점검이 제도화돼 있다. 학대나 방임이 확인되면 주(州)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병원도 등급을 나눠 등급이 낮은 병원은 관리 감독의 정도를 더 강화한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병원 및 요양원도 심하면 기소된다. 우리에겐 이 가운데 어떤 것도 없다. 근무 규정도 없고, 불시점검도 없고, 신고 의무도 없고, 병원 책임도 없다. 이러는 사이 수많은 어르신들이 공포의 병실에 방치돼 있다. 불법 체류자에게 목숨을 맡기고 있고, 여성 환자의 성이 유린당하고, 90대 환자가 두들겨 맞고, 환자 물품이 빼돌려지고, 욕설로 인한 공포에 눈치 보고 있다. 산업화 세대의 마지막 여생이다. 이들의 인권이 유린 당하는데 무슨 복지 천국인가.
사설
경기일보
2025-02-1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