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패트롤/옛 안양경찰서 '영화학원 임대'

안양시가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낮춰 옛 안양경찰서 건물을 영화학원으로 임대해주기 위해 시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심의과정에서 의원들간의 큰 의견차로 개정(안)이 계류돼 학원 설립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만안구 안양8동 576의2 옛 안양경찰서 건물 2천여평을 29억564만원(5년 분할상환)에 매입, 내년 3월 영화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신필름’측에 임대해줄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0일 문화발전을 위해 유치하는 문화시설에 대해선 공유재산의 연간사용료를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10 이상으로 사용료를 낮춰 임대해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안양시 공유재산관리중 개정조례(안)’을 시의회 제106회 정례회에 상정했다. 시는 제안 사유에 대해 “지역 문화와 예술 등의 발전과 영화의 도시인 안양을 문화도시로 부흥시키기 위해 지역 문화·예술 창달에 필요한 유치시설에 대해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임채호 의원(비산1동) 등은 "조례개정은 공익적이어야 한다"며 "학원은 수익사업을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에 학원을 유치하기 위해 연간 사용료를 낮춰 임대하려는 건 특혜일뿐 집행부가 사전에 시의회와 협의 등을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건 결국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반면 정변규 의원(안양5동)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시책으로 추진하는 문화사업인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게 경제적인 논리로 발목을 잡는 것 보다 효율적”이라며 “그러나 집행부가 학원을 유치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에 대해선 집행기관은 물론 시장도 반성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때문에 이 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중이어서 학원 설립은 현재로선 불투명한 실정이다. /안양=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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