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수원둥지 들썩들썩 R5 쌍둥이 연구소 입주러시… 5만여명 ‘수원행’

내달 준공을 앞둔 수원 삼성디지털시티 내 30만㎡ 규모, 상주인구 1만 여명의 삼성 R5 쌍둥이 연구소가 오는 6월 입주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말 준공 예정인 42만㎡ 규모의 삼성전자소재연구단지에 약 5만 여명의 인구 유입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원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28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주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는 6월 삼성디지털시티내 R5 쌍둥이 연구소에 1만여명이 입주할 예정으로 중소형주택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정보통신동, 디지털연구소, 개별 건물에 흩어져 있는 휴대폰을 만드는 무선사업부 임직원(마케팅 위주, 스텝부서, R&D 등)들이 입주해 동일 연구소에서 근무함으로써 정보통신연구소(R3), 디지털연구소와 같은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R5 연구소 건립으로 인해 지자체들은 취득세 납부(약 400억)로 인한 세수확보와 고용창출 효과를 얻을 수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003년부터 고용을 늘린 R&D, 마케팅 인력의 경우에는 대부분 고학력, 고소비층으로 지역사회 상권활성화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오는 6월 입주 스타트 수원사업장 인근 부동산 후끈 아파트 단지ㆍ매머드급 상권 형성 지자체 세수 확보ㆍ고용창출신바람 삼성전자의 모태 사업장인 수원사업장은 지난 1969년 제조단지로 설립돼 현재는 감성과 문화, 소통이 공존하는 최첨단 연구단지인 삼성 디지털시티로 거듭나고 있다. 삼성 디지털시티의 총 면적은 172만㎡로 축구장 250개를 모아놓은 면적과 같다. 지난1969년 36명의 임직원들로 시작한 삼성 디지털시티는 현재 3만 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장 주변 아파트 단지, 도로, 상권 형성을 통해 수원의 새로운 도심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3만여명의 임직원 중 71%인 2만2천 여명의 임직원들이 수원 및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기흥ㆍ화성사업장 임직원 중 2만6천여명의 임직원들이 수원과 용인, 화성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를 수원시에 1천263억원 납부했으며(수원시 세수의 12.9%), 2012년 최고의 경영성과에 따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증가와 R5 쌍둥이 연구소 건립에 따른 취득세 증가로 인해 올해는 2천200억원을 납부할 예정이다. 이는 수원시 전체 세수의 약 20%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연구소는 매달 연구비만 1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른 주변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소형주택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소형주택 품귀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아파트시세표] 실거래 없이 급매물 문의만… 전세가 오름세 지속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은 지난 주와 변동 없는 모습이다. 급매물을 묻는 전화가 늘어나긴 했지만 섣불리 매수에 나서는 사람은 많지 않다. 28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 조사에 따르면 4월 4주 경기지역 매매가 변동률은 -0.02%, 신도시는 -0.01% 인천은 -0.01%를 기록했다. 전셋값 변동률은 경기 0.02%, 신도시 0.02%, 인천 0.01%다. 경기지역 아파트값은 구리시가 -0.07% 떨어졌고, 양주시(-0.07%), 광주시(-0.06%), 의정부시(-0.05%), 안양시(-0.05%), 수원시(-0.04%), 성남시(-0.04%), 하남시(-0.03%), 용인시(-0.02%) 순으로 내렸다. 성남시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조용한 분위기다. 문의가 조금 늘어났지만 아직 거래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 신도시는 일산(-0.04%), 중동(-0.03%), 평촌(-0.01%), 분당(-0.01%) 순으로 내렸다. 일산은 급매물을 찾는 문의 전화가 늘었지만 거래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인천도 남동구(-0.07%), 동구(-0.05%), 남구(-0.01%)가 하락했고 다른 곳은 변동이 없었다. 전세시장은 계절적 비수기에 들어서면서 문의가 눈에 띄게 줄었다. 여전히 물건이 넉넉하지 않아 소폭 오름세는 계속됐다. 경기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지역별로 광명시(0.07%), 용인시(0.05%), 안양시(0.05%), 파주시(0.05%), 양주시(0.04%), 의정부시(0.04%), 평택시(0.04%), 부천시(0.03%), 성남시(0.03%) 등이 상승했다. 용인시는 찾는 사람이 꾸준하지만 물건이 없어 거래가 힘들다. 신도시는 중동(0.07%), 평촌(0.01%), 분당(0.01%) 순으로 올랐다. 중동은 전세 품귀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문의는 있지만 물건이 부족해 강보합세 유지 중이다. 인천은 동구(0.06%), 남구(0.05%), 부평구(0.02%)가 상승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박용길의 경매이야기] 유치권 물건의 입찰

경매에서 허위의 유치권신고가 만연되고 있고 허무맹랑한 유치권신고 내용을 자주 볼 수 있다. 유치권은 당해 물건에 공사비를 받지 못하여 경매가 될 경우 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하거나 당해 물건을 점유하면서 유치권행사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유치권권리행사이다. 일부의 유치권을 주장하는 유치권자들 중에는 낙찰자와의 협상용으로 이용하는 사례들을 자주 볼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유치권일 경우 거액의 유치권이 신고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에 대한 자세한 조사나 검토 없이 최소한 신고된 채권금액 중 일부만 부담하는 식으로 어떻게든 합의되겠지 또는 허위의 유치권일 경우라고 안일한 마음으로 무턱대고 부동산을 낙찰받는 경우를 볼수 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유치권으로 신고된 채권이 진실한 것이고 또 경매부동산과의 견련성이 인정되면, 그 유치권자는 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부동산 전부를 점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치권의 효력은 실로 막대하다. 따라서, 유치권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낙찰받은 부동산권리 전부에 대하여 사실상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할 가능성 때문에, 신고된 금액의 거의 전부를 지급해야하는 처지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가짜 유치권신고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하지만, 설사 채권이 가짜라고 하더라도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채무자와 결탁하여 증거를 조작한다면 채권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다. 법원은 진정한 유치권 및 허위의 유치권을 판단할수 없으므로 일단 유치권이 신고되면 이를 거절할수 없으므로 신고된 유치권에 대하여는 유치권의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이라고 고지하고 성립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낙찰자는 유치권의 성립여부를 확실히 파악하여 유치권의 불성립 사유의 근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잔금납부후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 자료제공 : 수원 탑법무사사무소 Tel : 031-217-8333 인천 서구 가정동 아파트 감정가 2억원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하나아파트 ▲감정가 : 2억원 ▲최저가 : 9천800만원 ▲대지권면적 : 44.29㎡ ▲건물전용면적 : 84.99㎡ ▲매각기일 : 2013년 5월24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소재 가정오거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유사 유형의 아파트, 단독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일반주택지대임./ 철근콘크리트 및 벽식구조 슬래브지붕 15층 아파트(사용승인일 1992.02.13). 김포 북변동 아파트 김포초교 남측 인근 ▲소재지 : 김포시 북변동 동변마을 동양파라곤 ▲감정가 : 4억원 ▲최저가 : 1억9천600만원 ▲대지권면적 : 79.47㎡ ▲건물전용면적 : 117.1442㎡ ▲매각기일 : 2013년 5월30일 ▲이용상태 : 김포시 북변동 소재 김포초등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9층 아파트 (사용승인일 : 2009.06.25). 용인 기흥 동백동 빌라 연립ㆍ단독주택 혼재 ▲소재지 :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감정가 : 6억원 ▲최저가 : 3억8천400만원 ▲대지권면적 : 248㎡ ▲건물전용면적 : 226.54㎡ ▲매각기일 : 2013년 5월28일 ▲이용상태 :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소재 향린동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측으로 동백택지지구, 북서측으로 청덕택지지구가 소재하며, 본건 주위는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등이 혼재하는 전원주택지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연립주택 (1층 : 가족실, 화장실 등,2층 : 거실, 주방, 화장실 등,3층 : 방3, 드레스룸, 화장실) / 심야전기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성남 분당 대장동 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소재지 :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감정가 : 2억8천만원 ▲최저가 : 1억4천700만원 ▲대지면적 : 195㎡ ▲건물면적 : 28.79㎡/제시외 130.5㎡ ▲매각기일 : 2013년 5월27일 ▲이용상태 :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소재 서분당I.C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으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이 소재하며, 전, 답, 임야 등이 혼재/ 목조 슬래이트지붕 단층주택으로 이용중임. (방2, 거실1). 용인 처인구 마성리 주택 강촌마을 인근 위치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감정가 : 10억1천300만원 ▲최저가 : 6억4천800만원 ▲토지면적 : 1천549㎡ ▲건물면적 : 290.89㎡ ▲매각기일 : 2013년 5월20일 ▲이용상태 :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삼리 소재 강촌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농경지, 임야, 목장,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순수농경지대/ 북서측에서 남서측으로 연계된 로폭 약 4-5미터 내외의 아스팔트포장 도로와 접/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 단층 단독주택(방3실, 욕실2, 거실, 주방 및 식당, 발코니, 현관 등) (사용승인일자: 2005.10.06) 심야전기에 의한 보일러설비. 남양주 진접 근린주택 광동고교 동측 인근 ▲소재지 :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감정가 : 12억3천800만원 ▲최저가 : 9억9천만원 ▲대지면적 : 353㎡ ▲건물면적 : 829.04㎡ ▲매각기일 : 2013년5월28일 ▲이용상태 :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소재 광동고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지붕 4층 건물(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 3층은 원룸, 4층은 주택). 용인 처인구 좌항리 근린주택 농경지 혼재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감정가 : 2억7천300만원 ▲최저가 : 1억7천500만원 ▲토지면적 : 496㎡ ▲건물면적 : 215.8㎡ ▲매각기일 : 2013년 5월15일 ▲이용상태 :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소재 좌항초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전원주택, 다세대주택, 독립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전통찻집)주택 및 점포 등으로 이용/ 가스보일러에 의한 온수난방설비. 인천 연수구 송도동 공장 인천대 북동측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감정가 : 211억2천600만원 ▲최저가 : 103억5천100만원 ▲토지면적 : 1만1천304.1㎡ ▲건물면적 : 1만1천196.17㎡ ▲매각기일 :2013년 5월27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소재 인천대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각급학교, 아파트단지, 근린공원, 상업용건물,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일반산업단지, 성장관리권역/ 2009년11월 사용승인된 프리케스트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공장(1층: 작업장, 주차장, 화장실, 기계실, 계단실 2층: 작업장, 연구실, 사무실, 화장실, 계단실). 인천 서구 대곡동 땅 감정가 3억8천100만원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감정가 : 3억8천100만원 ▲최저가 : 9천100만원 ▲토지면적 : 5천455㎡ ▲매각기일 : 2013년 6월4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소재 백골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전,답), 임야 및 소규모 제조장 등으로 이루어진 근교산림지대/ 택지개발예정지구(검단2택지개발예정지구), 도시지역, 제한보호구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림 상태로서, 활잡목 및 소나무가 자생. 화성 팔탄면 가재리 농지 성장관리권역 ▲소재지 :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감정가 : 1억700만원 ▲최저가 : 8천500만원 ▲토지면적 : 410㎡ ▲매각기일 : 2013년 5월23일 ▲이용상태 :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소재 새터마을 내에 소재하며, 주위는 전, 답, 임야 및 단독주택, 공업용 부동산이 혼재하는 지역/ 서측으로 노폭 약3-4m의 포장도로에 접함./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권역임.

4ㆍ1대책 약발… 도내 미분양 ‘봄바람’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고전을 면치 못하던 수도권 분양시장이 4ㆍ1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 등 각종 세제 혜택으로 주택시장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도권 미분양 잔여세대에 대한 계약과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분양업체들은 국회 법안 통과 시점인 22일 이후부터 양도세 면제 혜택 등이 적용되면서 계약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며 부동산대책 발표이후 계약분에 대한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4일 LH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수원호매실과 군포당동2지구, 용인서천지구 등 도내 미분양 잔여세대에 대한 구입문의가 급증했다. 4월 이후 계약건수도 110건으로 1일 평균 7~8건을 상회하고 있다. 대우건설이 지난 19일 문을 연 의정부 민락 푸르지오 견본주택 역시 개관 후 사흘동안 무려 1만6천여명이 방문하는 등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또 현대건설이 분양한 수원 이목동 힐스테이트도 85㎡이하 중소형 미분양 물량이 30여세대 정도 남아있지만 지난 주말부터 전화상담이 급격히 증가했다. 부동산대책 이후 법안 통과까지 면세 혜택을 놓고 관망하던 수요자들이 매수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졌기 때문이다. 앞서 대책 발표이후 동탄2 시범단지에서 신규 분양한 반도건설 반도유보라 아이파크와 포스코건설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가 완판되기도 했다. 이는 4ㆍ1 대책으로 연내 주택을 계약하면 향후 5년 동안 양도소득세 100% 전액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다 상반기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고, 생애 첫 주택구입자의 경우 취득세 면제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미분양 및 신규분양 관계자들은 4ㆍ1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1일)부터 법안이 통과된 22일 사이 이뤄진 계약에 대해 면세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분양 사무소 관계자는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일부 건설사들이 양도세 면제 등 세제혜택이 소급적용될 것이라고 안내했는데 계약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상실감이 클 것이라며 법안의 적용시점을 부동산대책 발표 시점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건설 분양 관계자는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면제 혜택 적용시점 때문에 실제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지난주부터 문의가 늘고 있다며 85㎡이상도 분양가가 6억원미만이라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어 법안 통과로 수요자들이 몰려 잔여 세대에 대한 계약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낙관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잠깐! 주택 계약전 면세 대상 따져보자!

신규ㆍ미분양 주택 - 5년간 한시적 양도세 면제 85㎡이하ㆍ6억원이하 혜택 생애최초 - 부부 연소득 7천만원 취득세 면제 6억원이하 모든 주택 대상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4ㆍ1부동산대책 양도세 및 취득세 면제 등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체결 이전에 면세 대상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신규미분양 주택 중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사기로 하고 계약을 맺으면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법안 통과 시점인 22일부터 연말까지 계약을 체결한 주택이 대상이다. 반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상은 6억원 이하 모든 주택이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처음으로 6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시행 기간은 대책 발표일인 이달 1일부터 연말까지이다. 다만 연말까지 잔금납부를 끝내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만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금융권도 22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자금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매도자와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특히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매도자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뒤 해당 자치단체장으로부터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확인 날인을 받아 매수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매수자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1가구 1주택자가 아니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는 실수요자는 부부 합산한 소득 수준 기준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과거에 상속주택이나 공유지분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주택 소유에서 제외되는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야 한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수주 따내도 ‘현금보증’ 부담 중소 전문건설 돈이 안돈다

전문건설업체들이 발주 물량 감소와 최저가 낙찰제 등 수주를 따내기도 힘든 상황에서 하청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려 해도 보증 관련 부담으로 인해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현금이 묶여 유동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금 보유 사정이 좋지 않은 중견ㆍ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은 보증 예금 담보와 수수료, 선급금공동관리 등이 업체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만큼 기준 완화 내지는 탄력적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23일 전문건설공제조합 수원지점 등에 따르면 공사규모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계약금 20억원 이상 공사는 현금 담보 10%와 별도의 보증수수료를 받고 있다. 또 신용등급에 따라 A등급 이상은 공공공사 15억원, 민간공사 7억원 이상의 경우 선급금을 공동관리하고 있으며 최하위인 C등급 미만은 공공 5억원, 민간 3억원 이상을 공동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상당수 업체가 이같은 규모의 현금 담보를 제공하기 쉽지 않은데다 선급금도 묶여 초기 공사를 진행하기 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수원의 A전문건설업체는 최근 20억원 공사를 수주했지만 보증을 위해 계약금 10% 안팎의 담보가 필요한데다 선급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공동관리하면서 자금회전이 안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체 대표 김모씨는 건설사의 유동성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선급금을 내주고 있는데 회원사를 보호해야 할 공제조합이 규정에도 없는 선급금공동관리 기준을 강화해 유동성을 옥죄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B전문건설업체 역시 현재 3건의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지만 보증 부담과 선급금공동관리로 10억원 이상의 현금이 묶여 하도급 결재 및 자재 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공제조합 수원지점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로 보증리스크가 과도해지면서 보증손해율이 크게 증가해 관련 기준이 강화됐다며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확보와 신용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업체별 상황에 따라 회원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탄력적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신규ㆍ미분양 양도세 감면, 면적제한 없이 9억 이하로”

4ㆍ1부동산대책에 따른 양도세 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가운데 한국주택협회가 신축ㆍ미분양주택 양도세 면제기준을 면적제한 없이 9억원 이하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양도세 한시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이 그 대상이다. 양도세 면제 기준이 신규ㆍ미분양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자 주택협회는 이날 간담회를 열고 4ㆍ1 부동산 대책 보완 대책을 제시했다. 박창민 주택협회 회장은 신규미분양주택양도세 면제 기준이 당초 9억원 이하에서 전용면적 85㎡6억원 이하로 변경돼 정작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초래한 중대형 악성 미분양이 대책에서 누락됐다며 당초 정부안인 면적제한 없이 9억원 이하로 되돌려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주택협회는 미분양주택의 범위에 입주(전월세) 사실이 있는 주택, 올해 말까지 계약 해제된 주택, 분양권을 전매한 주택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준공 후 미분양을 빈집으로 두면 분양대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잔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해 건설사의 자금 압박이 심해지고 미분양 관리비용도 늘기 때문에 일시 임대가 불가피하다며 이를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면 임차인의 매수를 독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9억원 이하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논란이 빚어졌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양도세 혜택 시행일 이전 완판 ‘허탈한 동탄2신도시’

4ㆍ1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계약에 돌입한 동탄2신도시 시범단지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와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등 신규 분양 물량이 모두 판매됐다. 그러나 양도세 면제 혜택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 통과 시점부터 적용되면서 이들 신규 물량은 제외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반도건설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동탄2신도시 시범단지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의 계약을 진행한 결과, 100%의 계약률을 달성했다. 앞서 포스코건설도 지난 2일부터 계약을 진행한 동탄2신도시 시범단지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 874가구를 모두 판매했다. 하지만 양도세 면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하면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물량은 분양가가 6억원 미만이어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시행일 이전에 계약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양도세 면제 혜택이 법안 통과 시점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들 신규 물량의 계약이 이미 이뤄졌다면 원칙적으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적용시점을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전문건설협회 “주계약자 공동제도 확대 시행을!”

경기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확대 시행 등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조달청이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21일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표재석)에 따르면 민형종 조달청장은 지난 19일 전문건협 중앙회를 방문해 표재석 중앙회장을 비롯한 박원준 경기도회 회장 등 전문건설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박원준 회장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대상 국가공사를 현행 500억원에서 100억원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부계약자 입찰율을 조달청 규정에 명문화하고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공사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연차별 목표를 올해 20%에서 오는 2014년 30%, 2015년에는 50%로 확대하는 등 현실적으로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박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분리발주 법제화가 실제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적용대상이 어느 정도 적정해야 한다며 최소한 100억이상 공사에 대해 전문업종 3개이상, 금액의 40%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회장은 이같은 조건을 적용해 분리발주를 법제화할 경우 연간 총하도급금액 중 12.3%가 해당돼 분리발주 법제화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형종 조달청장은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 등으로 건설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며 건설산업 발전과 전문건설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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