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의정부을)은 17일 대한민국예술원의 전문분야별 분과 범위를 확대·구체화하고, 회원정수를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전문분야별 분과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문화예술(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의 범위와 같이 명시해 ‘대중문화예술’ 분야가 폭넓게 포함되도록 하고, 회원 정수를 100명에서 150명으로 상향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홍 의원은 “대한민국예술원은 전문 분야별로 여러 분과를 둘 수 있음에도 현재 문화, 미술, 음악, 연극·영화, 무용 등 4개 분과만 두고 있다”면서 “동 개정안 통과 시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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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민 기자
2016-07-17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