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신상진, “국민주택 규모 구입 1가구 1주택자 국민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은 12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구입한 1가구 1주택자인 서민들의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주택구입자금대출금을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납입고지를 할 때 납부 의무자에게 가입유형 변동에 따라 납부가 연계됨을 사전에 고지, 사전 확인을 받은 후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주택구입자금대출금까지 포함된 주택구입가액을 보험료 산정지표로 활용,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불합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할 때 납부의무자의 가입유형 변동에 따른 납부 연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는 절차가 없어 사전고지를 할 때도 납부의무자의 확인을 받지 않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해당 주택구입금액 중 금융권에서 주택구입자금대출 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주택구입금액에 한해서만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지표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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