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이학재 의원 “공익활동 노인 ‘근로자’ 정의에서 제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강화갑)은 5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정부가 노인 복지서비스 일환으로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수행기관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대상이 되면서 현행 제도가 기관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노인 대다수(78%)는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보육교사 보조, 거리환경 개선 등 ’공익활동‘을 하며, 월 20만 원의 활동 수당을 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공익활동’ 참여 노인들이 근로자로 산정돼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이 되다 보니,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례로 고양시 한 사회복지법인은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연 3천만 원에 이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돼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의에서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을 예외로 규정, 사업 수행기관이 어려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노인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기관들의 부담을 덜어 빈곤한 노인들에게 사회활동을 적극 제공하는 한편,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가 확대돼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 확대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비례)은 4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관련 신고의무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범죄의 친고죄가 폐지 됐으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등 사회적 약자일 경우 신고를 못하게 하거나 혹은 성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줄이고자 현행법상 성범죄자에 한해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며 신고의무기관에 한해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경비업, 체육시설, 대중문화예술기획소 등은 성범죄 발생 시 신고의무기관에서 예외로 돼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 대상자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체육시설, 대중문화예술기획소의 운영자와 종사자를 추가하려는 것이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달 12일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감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장애인 학대를 방지하고자 최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도 학대 및 범죄와 관련한 신고의무자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자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이석현 의원, 자동차판매자의 배출가스 임의설정 사전 차단

국회 부의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은 최근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자동차판매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임의로 설정하거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없도록 사전 차단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폭스바겐 사건은 폭스바겐사가 실내 배출가스 인증시험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는 차량 내 탑재된 전자제어장치(ECU)가 인증시험조건이 아님을 인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설계한 것이 원인이 됐다. 하지만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가 환경부 인증시험방법에서는 배출가스가 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해놓고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할 경우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이 과다 배출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이번 폭스바겐 사태와 관련해 ‘임의 설정’과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에 대한 정의와 금지행위, 벌칙 조항을 신설해 자동차제작자의 배출가스 관련 임의설정 행위를 사전에 방지했다. 정진욱기자

[정가산책] 김용남 “고용보험 개선… 자영업자 안전망 강화”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병)은 29일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고용보험징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자영업자도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3개월만 보험료를 미납하면 보험관계는 소멸된다. 따라서 영세자영업자들은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보험료 체납 시 그동안 가입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가운데 사회보험 수급자격마저 잃게 된다면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도전은 더욱 힘들어 진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자동소멸요건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가 보험료 연체 시 체납처분까지 하는 것은 자영업자의 임의가입제도 취지와 맞지 않고 자영업자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어 체납처분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금 충당 및 정산보험료 소멸시효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당연소멸 요건 완화와 체납처분제도 폐지로 고용보험의 사회적 안전망은 더 두터워 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원혜영 의원, 셋째 이상 자녀에 교육비·양육비·주택비 무이자 융자 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20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 교육비와 양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등 3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정부의 다자녀 지원의 경우 전기료 및 도시가스요금 할인과 몇 몇 교육·주택 지원 사업들이 이뤄지고 있지만 저소득층 위주의 소액 지원에 불과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데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고등학교까지의 입학금·수업료·급식비 등의 교육비 전액 ▲성년이 될 때 까지 교육비·의료비 등을 감안한 양육비 ▲다자녀 가정에 대해 주택구입과 전세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도록 했다. 원 의원은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면 앞으로 심각한 국가 위기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며 “불과 몇 천원 지원해주는 생색내기 정책이 아니라 교육과 양육·주택을 책임지는 강력한 지원책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고 다가올 국가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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