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김포)은 30일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은 북한 인접지역에 남북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고 개발함으로써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교류를 증진시켜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견인한다는 취지이다.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매 5년마다 남북통일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법률안은 특히 남북통일특구 조성을 김포시 관할구역 및 그 인근지역을 우선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포지역은 경기도 서·북부권의 대표적인 접경지역으로 조강을 중심으로 북한의 남포와 맞닿아 있고 개성공단과의 직선거리도 20km내외로 지리적 측면에서 크게 유리하다. 홍 의원은 “‘남북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통해 접경지역을 안보적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안보강화는 물론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달 북한 개풍군에 ‘남북 이산가족 면회소’를 추가로 건립하고 애기봉에 케이블카를 설치해 한강을 건너게 하자는 제안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김재민기자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하남)은 26일 경륜·경정·경마 본장 및 지점이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하남(경정 본장 소재), 광명(경륜 본장 소재), 과천(경마 본장 소재)과 지점을 유치한 시군은 재정지원이 현재보다 최대 2배까지 확대된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재정보전금을 배분할 때 경륜·경정 등 사행산업을 유치한 시·군에 징수된 레저세의 20%~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지방세법 개정안’은 레저세 세율을 발매금 총액의 10%에서 3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경정·경륜·경마 등 사행산업을 유치하고 있는 시·군은 교통혼잡, 주차문제, 소음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의왕·과천)은 26일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 계약체결 이후 시공사의 분담금 인상 요구로 생기는 분쟁을 막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사간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 조합원의 분담금은 계약 당시로 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이후 시공사의 요구로 조합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해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인한 조합원과 시공사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시공자의 요구에 대해 조합원의 입장에서 적극 대응해야 하는 조합 집행부는 시공사와의 유착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에따라 조합이 시공사와 계약한 후 조합원의 부담이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도록 동의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재건축 사업 추진 중 분담금이 증가하면 조합원들이 울며겨자먹기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공사들의 무분별한 분담금 증가요구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25일 민영공원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해 민간이 공원을 조성(전체면적의 70% 이상)한 후 해당 지자체에 기부채납 할 경우 나머지 부분(전체면적의 30% 미만)은 공원에서 해제해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민간공원 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하지만 민간부문의 공원조성 참여를 더욱 활성화해 장기 미집행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직접 소규모 공원을 수익시설과 함께 설치할 수 있는 민영공원 제도를 도입, 장기 미집행 공원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전체면적의 40% 범위 내에서 공원시설과 함께 수익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민영공원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김재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은 24일 도시철도건설자가 도로에 노면전차를 건설하는 경우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노면전차 전용차로를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양 능곡역~의정부역을 연결하는 교외선에 노면전차(무가선 트램) 도입과 관련된 법안이어서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9월1일 국토교통부·철도기술연구원·국회 입법조사처·경기개발연구원 등과 함께 교외선 노면 전차 도입과 관련된 실무자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도시철도법’ 등 노면전차 추진을 위한 입법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노면전차는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도시 재생의 효과가 있고 유럽·일본 등지에서 도시의 예술적 효과를 증대시키는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면전차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면전차 도입을 통한 교외선 재개통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노면전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도로의 일정공간을 차지하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공동 이용에 어려움이 있지만 현행법상 노면전차 전용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법안을 통해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24일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와 관련, 이중과세 등을 방지하는 내용의 ‘교육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해 교육세를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귀속시기는 법인세 과세제도를 준용하도록 하되, 과세기간은 분기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분기별 손익의 흐름에 따라 세금부담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금융·보험업자가 받는 배당금의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과 배당금을 지급받는 금융·보험업자에게 이중으로 과세가 이뤄지고 있지만 법인세와 달리 교육세의 경우에는 익금불산입(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이지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 규정과 같은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기간을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와 일치시키고, 금융·보험업자의 배당금수익 계산시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을 준용해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했다. 함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보험업자에게 부과되는 교육세에 대한 이중과세 등이 방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성남 분당갑)은 23일 아동학대가 발생한 학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안이 있지만 학원에 대해서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상태다. 개정안은 아동학대가 처음 발생한 학원 등의 중대 사안에 대해서도 즉시 폐쇄가 가능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학원 시설 등의 학습자를 보호하고,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한 학원 등에서 악의적으로 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습정지 기간 중에는 폐원·폐소를 할 수 없도록 해 행정처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안이 있지만 학원은 아직 미흡한 상태”라면서 “유아들에 대한 사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학원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예방 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광역시 중·동·옹진)은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테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외통위 긴급간담회 자리에서 우리나라도 ISIL의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결의안 발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벌어진 테러는 10월10일 앙카라 자폭테러, 10월31일 이집트 비행기 폭탄테러에 이어 파리에서 벌어진 ISIL의 테러 등 지난 한 달여 사이에 3차례나 벌어졌다. 결의안은 세계평화를 저해하는 모든 폭력과 일체의 테러행위를 강력히 반대하고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테러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사태 수습과 재발방지를 위해 국제사회와 체계적인 공동대응과 협력체제 구축과 함께 강력히 대응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이번 테러사태를 계기로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 수립과 국내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테러행위에 대한 예방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프랑스 파리 테러 규탄 결의안은 오는 23일 예정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해 통과되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재민기자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19일 도시가스사업자의 설치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과 시행령 등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1만6천500㎡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는 자가 해당 사업의 사용검사일까지 가스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가스공급자가 투자비용 회수의 어려움을 이유로 가스시설 설치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 입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간선시설을 설치한 경우, 간선시설 설치 의무자는 도시가스사업법에도 불구하고 가스시설의 설치를 거부할수 없도록 하고,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환기간을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내로 확대했다. ‘간선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가스·통신·지역난방 등 주택단지안의 기간시설을 주택단지 밖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하며, 가스·통신·지역난방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김 의원은 “도시가스사업자의 설치의무를 보다 명확히 했다”면서 “아울러 도시가스사업자의 초기투자 비용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상환기간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포천·연천)은 18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위해 물품·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의 목적 달성에 최적화할 수 있도록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해외원조사업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기준을 적용하거나 준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원조사업은 사업의 특성이나 대상 국가 등에 따라 원조하는 물품·공사 등의 성능·품질 등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관련 법률에 따른 최저가격 입찰자 우선 계약 체결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준용함에 따라 원조사업이 부실화해 대한민국 이미지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재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은 ‘갑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맹사업본부와 사업자 간의 거래에 대해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같은 서면실태조사를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명시해 가맹사업거래 실태파악을 위한 정기적인 조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실태조사 실시를 위해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 조사대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본부와 사업자간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조치들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은 16일 주한미군 공여지역에 환경오염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를 대신해 환경부가 정화비용을 부담해 우선 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는 토양이나 지하수에 환경오염이 확인된 경우 정화조치 책임은 지자체에 있으며 지자체는 소요된 정화비용을 국가배상법 절차에 따라 미군에게 구상청구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지자체 재정형편상 수십억원에 달하는 정화비용을 부담하기 어렵고 막대한 비용을 조달해서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환경정화를 하더라도 구상청구 절차가 복잡할뿐더러 반드시 배상을 받는다고 장담하기 어려워 환경오염이 확인돼도 복구에 어려움이 따랐다.개정안은 지자체를 대신해 환경부가 우선 정화를 실시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대책과 정화대책도 수립 시행토록 했다. 유 의원은 “해당 지자체는 지역개발 제약, 재산권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정화비용을 부담하고 예방 및 정화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정부가 외래생물 관리계획을 세울 때 위해우려종 관리 대책을 반영토록 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위해우려종이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뜻한다. 현행법에는 정부가 외래생물 관리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항목에 위해우려종 현황이나 관련 계획이 제외돼 있는 등 외래종에 대한 관리계획은 미흡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 외래생물관리계획을 수립할 시 위해우려종 지정현황·지정계획 및 위해우려종의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도 반영하도록 해 외래 생물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함 의원은 “피라니아의 국내 유입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그동안 외래종에 대한 정부의 관리계획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외래 생물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법안을 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레저세의 기초지자체 교부율을 확대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마ㆍ경륜ㆍ경정 등 레저세의 대상이 되는 사업들은 사업장이 위치한 해당 시ㆍ군ㆍ구에 주민민원 및 교통 혼잡 유발, 각종 불법행위 단속,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민원 등 각종 행정비용을 발생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레저세’를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로 규정, 비용은 기초지자체에서 부담하면서 세금은 광역지자체가 걷어가는 다소 불합리한 구조인 셈이다. 사업장이 위치한 기초 지자체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게 3%에 불과한 징수교부금만을 받고 있어 레저세의 거의 대부분을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시ㆍ군ㆍ구가 받는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 3%에서 10%이상 교부하도록 하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상향조정, 해당 기초 지자체의 재정확충에 기여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극심한 세수불균형 및 재정난에 시달리는 기초지자체의 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비례·용인을 당협위원장)은 12일 3년 이상 운영해온 사립 박물관·미술관이 이전 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사)한국박물관협회의 입법청원서에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해 국회에 제출했다. 입법청원서의 주요내용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등록된 사립 박물관·미술관 이전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던 조세특례가 지난 2006년 말 폐지돼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문화시설의 저변확대와 국민들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해 다시 양도소득세는 면제 받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경우 향후 5년간의 감면액 전망치’자료에 따르면, 총 63억4천만 원으로 연간 12억6천만 원 정도다. 이 의원은 “사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재정이나 경쟁력 확보 문제를 고려해 이전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엔 양도소득세가 운영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줘 이 돈이 다양한 콘텐츠 구성과 신규인력 채용, 고객편의시설 확충 등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고양 일산서구)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도모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자유롭게 해 서민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단위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2년 제정·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나 시·도의 명칭사용 금지, 변경등기의 시기 및 조직변경의 대상·요건 등과 같이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제약하고 있는 일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협동조합연합회 등에 대한 국가나 시·도의 명칭 사용제한을 허가하고, 출자금 관련 변경등기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했다. 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이 가능한 법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성원 수가 많은 법인의 조직변경의 요건을 완화했다. 이밖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 등의 조합법인에 대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정진욱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고용과 교육 분야에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수단을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장애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에게 각종 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고용과 교육 분야에서의 편의제공 내용은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과 확대독서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수화통역자 등 보조인력의 배치, 이동 및 접근에 있어서의 편의제공 등으로써 주로 신체적 장애인을 위한 것들이 대부분에 그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고용과 교육 분야에서의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내용에 쉬운 단어나 그림으로 표현된 문서, 음성으로 녹음된 자료, 동영상 자료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수단의 제공을 추가해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했다. 정진욱기자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11일 시흥등기소 위치에 ‘시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의 법의식이 강화되고 법률쟁송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을 위해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으나 법원의 부족으로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위치한 법원으로 방문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실정이다. 시흥시의 경우 인구가 42만명이며 현재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나 시흥시 관할 사건은 약 43%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 시흥시등기소 위치에 시법원을 설치, 지역주민들의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앞서 함 의원은 지난 4월27일 인구 40만명 이상인 파주·시흥·화성 등에 각각 지법의 ‘지원급 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함 의원은 “수원지법 안산지원측과 사전에 의견교환을 했기 때문에 ‘지원급 법원’ 보다 ‘시법원’ 우선 설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김포)은 9일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올해말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40까지 감면하도록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이 일몰규정이기에 내년 이후에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부담으로 기존 공익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문화콘텐츠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추진에도 큰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올해말 이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상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일몰기한 없이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재민기자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인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8일 청소년 회복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년법’ 상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처분에 따라 소년원, 아동보호치료시설, 청소년 회복센터(일명 ‘사법형 그룹홈’)에서 위탁 보호하고 있다. 이 중 1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게 돼 청소년 회복센터에서 위탁보호 하고 있으나, 현재 청소년 회복센터의 법적 근거가 없어 청소년 회복센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청소년 복지시설의 하나로 청소년 회복센터를 규정, 청소년 회복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8월14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청소년 회복센터를 법이 규정하는 청소년 복지시설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에 김 의원 법안은 전 의원 법안과 병합심사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 회복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