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송호창 의원, “시공사 마음대로 분담금 인상에 제동”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의왕·과천)은 26일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 계약체결 이후 시공사의 분담금 인상 요구로 생기는 분쟁을 막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사간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 조합원의 분담금은 계약 당시로 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이후 시공사의 요구로 조합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해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인한 조합원과 시공사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시공자의 요구에 대해 조합원의 입장에서 적극 대응해야 하는 조합 집행부는 시공사와의 유착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에따라 조합이 시공사와 계약한 후 조합원의 부담이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도록 동의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재건축 사업 추진 중 분담금이 증가하면 조합원들이 울며겨자먹기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공사들의 무분별한 분담금 증가요구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정가산책] 정성호 의원 “노면전차 건설 시 전용로 설치”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은 24일 도시철도건설자가 도로에 노면전차를 건설하는 경우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노면전차 전용차로를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양 능곡역~의정부역을 연결하는 교외선에 노면전차(무가선 트램) 도입과 관련된 법안이어서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9월1일 국토교통부·철도기술연구원·국회 입법조사처·경기개발연구원 등과 함께 교외선 노면 전차 도입과 관련된 실무자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도시철도법’ 등 노면전차 추진을 위한 입법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노면전차는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도시 재생의 효과가 있고 유럽·일본 등지에서 도시의 예술적 효과를 증대시키는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면전차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면전차 도입을 통한 교외선 재개통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노면전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도로의 일정공간을 차지하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공동 이용에 어려움이 있지만 현행법상 노면전차 전용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법안을 통해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함진규 의원,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이중과세 등 방지”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24일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와 관련, 이중과세 등을 방지하는 내용의 ‘교육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해 교육세를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귀속시기는 법인세 과세제도를 준용하도록 하되, 과세기간은 분기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분기별 손익의 흐름에 따라 세금부담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금융·보험업자가 받는 배당금의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과 배당금을 지급받는 금융·보험업자에게 이중으로 과세가 이뤄지고 있지만 법인세와 달리 교육세의 경우에는 익금불산입(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이지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 규정과 같은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기간을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와 일치시키고, 금융·보험업자의 배당금수익 계산시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을 준용해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했다. 함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보험업자에게 부과되는 교육세에 대한 이중과세 등이 방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박상은, 파리 테러 IS 규탄 결의안 발의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광역시 중·동·옹진)은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테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외통위 긴급간담회 자리에서 우리나라도 ISIL의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결의안 발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벌어진 테러는 10월10일 앙카라 자폭테러, 10월31일 이집트 비행기 폭탄테러에 이어 파리에서 벌어진 ISIL의 테러 등 지난 한 달여 사이에 3차례나 벌어졌다. 결의안은 세계평화를 저해하는 모든 폭력과 일체의 테러행위를 강력히 반대하고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테러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사태 수습과 재발방지를 위해 국제사회와 체계적인 공동대응과 협력체제 구축과 함께 강력히 대응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이번 테러사태를 계기로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 수립과 국내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테러행위에 대한 예방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프랑스 파리 테러 규탄 결의안은 오는 23일 예정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해 통과되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김태원 의원, “도시가스사업자 설치의무 명확히”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19일 도시가스사업자의 설치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과 시행령 등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1만6천500㎡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는 자가 해당 사업의 사용검사일까지 가스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가스공급자가 투자비용 회수의 어려움을 이유로 가스시설 설치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 입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간선시설을 설치한 경우, 간선시설 설치 의무자는 도시가스사업법에도 불구하고 가스시설의 설치를 거부할수 없도록 하고,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환기간을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내로 확대했다. ‘간선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가스·통신·지역난방 등 주택단지안의 기간시설을 주택단지 밖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하며, 가스·통신·지역난방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김 의원은 “도시가스사업자의 설치의무를 보다 명확히 했다”면서 “아울러 도시가스사업자의 초기투자 비용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상환기간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이상일 의원, “박물관·미술관 이전 할 경우 ‘양도세’ 면제”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비례·용인을 당협위원장)은 12일 3년 이상 운영해온 사립 박물관·미술관이 이전 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사)한국박물관협회의 입법청원서에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해 국회에 제출했다. 입법청원서의 주요내용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등록된 사립 박물관·미술관 이전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던 조세특례가 지난 2006년 말 폐지돼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문화시설의 저변확대와 국민들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해 다시 양도소득세는 면제 받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경우 향후 5년간의 감면액 전망치’자료에 따르면, 총 63억4천만 원으로 연간 12억6천만 원 정도다. 이 의원은 “사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재정이나 경쟁력 확보 문제를 고려해 이전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엔 양도소득세가 운영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줘 이 돈이 다양한 콘텐츠 구성과 신규인력 채용, 고객편의시설 확충 등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김현미 의원, 협동조합에 국가 및 지자체 명칭 사용 허가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고양 일산서구)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도모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자유롭게 해 서민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단위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2년 제정·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나 시·도의 명칭사용 금지, 변경등기의 시기 및 조직변경의 대상·요건 등과 같이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제약하고 있는 일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협동조합연합회 등에 대한 국가나 시·도의 명칭 사용제한을 허가하고, 출자금 관련 변경등기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했다. 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이 가능한 법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성원 수가 많은 법인의 조직변경의 요건을 완화했다. 이밖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 등의 조합법인에 대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정진욱기자

[정가산책] 김명연 의원, “청소년 회복센터 법적 근거 마련”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인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8일 청소년 회복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년법’ 상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처분에 따라 소년원, 아동보호치료시설, 청소년 회복센터(일명 ‘사법형 그룹홈’)에서 위탁 보호하고 있다. 이 중 1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게 돼 청소년 회복센터에서 위탁보호 하고 있으나, 현재 청소년 회복센터의 법적 근거가 없어 청소년 회복센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청소년 복지시설의 하나로 청소년 회복센터를 규정, 청소년 회복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8월14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청소년 회복센터를 법이 규정하는 청소년 복지시설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에 김 의원 법안은 전 의원 법안과 병합심사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 회복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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