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2일 로드킬 사고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로드킬 사고를 발견해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통행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로드킬 사고는 다른 운전자들을 놀라게 하면서 2차·3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사고를 당한 동물이나 훼손된 동물 사체를 단순히 일반 도로 쓰레기와 같이 취급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개정안은 로드킬 사고를 발견해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통행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야생동물 구호나 다른 운전자들의 교통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주어지게 된다”며 “야생동물의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 현장 구호 조치 내지 사체 수거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일제에 의해 지정된 ‘철도의 날’ 개정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고종실록에 1894년 6월 28일, 공무아문(現 국토부) 산하에 철도업무를 담당하는 철도국을 신설하는 등 자주적인 철도시대를 위한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의안은 1899년 수탈목적으로 만들어진 경인선을 기념하기 위해 일제의 의해 지정된 철도의 날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또 결의안에는 철도의 날을 자주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의미 있는 날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조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우리나라의 철도역사를 바로 세우는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이다”며 “이번 재지정을 통해 철도의 날이 일제 잔재의 역사가 아닌 우리 민족이 노력한 자주적 역사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어 군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군 내부의 성추행·폭행 및 가혹행위 등 군인권에 대한 피해사례와 그 중요성이 증가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미비한 상태다.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어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및 시정ㆍ개선의 권고, 군부대 방문조사 및 직권조사, 군인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이다. 백 의원은 “군대 내 인권침해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외부감시기구 설치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군인권 보호를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개혁 과제”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은 31일 오는 2018년까지인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5년까지 7년 연장하는 내용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한·미간에 용산기지이전계획(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합의함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국에 산재돼 있던 주한미군의 70%가 평택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당초 계획보다 기지 이전이 늦어지면서 원활한 기지 이전 및 주한미군의 주둔에 따른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2018년까지인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돼 왔다. 유 의원은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을 7년 연장, 이전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유 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고양정)은 인터넷 자동결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인터넷을 통한 한 두 달간의 무료이벤트 동의 시, 이벤트가 끝난 이후 이뤄질 자동결제에 관한 부분도 함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무료이벤트 이후 자동 유료로 전환, 요금이 부과되어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이벤트 자동결제로 인한 피해가 생기더라도, 이용자가 사전에 동의했기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다”며 “실질적인 결제가 일어나는 시점에 자동결제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여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중고자동차 매매 시 자동차매매업자(딜러)와 차량성능점검자의 보증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성능점검기록부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발생 시 매매업자와 성능상태점검자 간에 손해배상을 서로 떠넘기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성능상태점검자가 성능상태점검 오류로 소비자 피해발생 시에 행위자인 성능상태점검자가 배상책임을 갖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탁가입을 의무화했다. 함 의원은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중고차 성능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다르다는 불만이 전체 소비자 피해 중 77.2%를 차지한다”며 “법 개정 시 매매업자와 성능상태점검자의 책임소재가 명확해져 책임감 있는 성능점검으로 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은 26일 지진재난문자서비스 송출권한을 기상청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안전처가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데 걸린 시간이 7월 5일 울산 앞바다 지진 관련해서 17분, 9월 12일 경주 지진 관련해서 9분이 소요되는 등 지진재난문자 발송과 관련해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해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모든 재난경보 발송이 국민안전처를 경유하도록 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지진재난에 관련된 재난문자서비스는 기상청이 주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지진재난 관련 업무 중 지자체에 이관 또는 위임할 업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다만, 불필요한 중복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27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면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각각 매출액의 1~3% 까지만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고 총액 100억 원이 넘지 못하도록 한도가 설정되어 있다. 개정안은 과징금 상향 외에도 소비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자동차나 부품의 하자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 발견 시 인증 취소 및 재인증 의무를 부과하며, 조사 권한을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에 부여해 전문성ㆍ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자동차 자기인증제는 자동차 제작자에게 지극히 유리한 것으로 전 세계에 사례가 별로 없는 이례적인 제도”라면서“이를 유지하려면 위반 시의 강력한 제재와 리콜이 필수적이다” 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은 25일 국가의 헌법상 의무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국민보호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외교부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은 훈시적인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대처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 재외국민보호법은 17대 국회부터 여러 차례 제출됐으며 지난 19대에는 여당과 야당에서 5건의 재외국민보호법이 발의되었으나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통과하지 못했다. 설 의원은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에 대한 외교부의 검토보고서나 공청회에서의 외교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볼 때 외교부가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제2, 제3의 멕시코 양현정 씨와 같은 억울한 재외국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재외국민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안산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관할구역인 안산시, 광명시 및 시흥시는 해당 지역의 인구가 2016년 기준 147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별도의 지방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다른 지역에 있는 법원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안산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법 개정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안산지방법원으로 승격되면 지역주민들의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지고 사법서비스를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는 효과가 기대 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에 꼭 필요한 입법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24일 주택 분양 허위·과장 광고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행법은 주택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사 대상이 광범위해 정상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주택에 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면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예정자에게 사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민 의원은 “‘선 분양 후 시공’이라는 특성 때문에 계약 이후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피해에 취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서민을 울리는 일부 분양사들의 몰지각한 상술을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은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장애요인 해소와 미혼모, 입양가정, 한 부모가정 양육에 대한 지원시책 강구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저출산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고 저출산 대책이 출산과 보육에 대한 직접적 지원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됐다. 이에 개정안은 저출산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저출산의 사회적 장애요인 해소를 명문화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이제 단순한 출산율 저하의 문제를 넘어서 경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 존립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광범위한 대책을 실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강해인 기자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20일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에 대한 수유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직접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생아는 위와 식도 사이의 괄약근이 발달하지 않아 스스로 분유섭취 조절능력이 부족함에도 일부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혼자 분유를 먹도록 입에 젖병을 물려 놓는 방법(일명 셀프수유)으로 수유, 영유아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영유아(특히 신생아)에게 셀프수유하는 경우 식도로 역류한 분유가 기도로 들어가 폐에 분유가 차서 폐렴을 일으킬 수 있고, 신생아는 스스로 젖병을 잡고 분유의 먹는 양과 속도를 조절할 능력이 없어 질식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임산부 및 영유아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20일 검사의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담보하고 검찰조직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검사도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임ㆍ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 등을 청구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해임 또는 면직 등의 징계를 받을 경우 변호사 개업금지나 퇴직급여 및 수당의 감액을 피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 의원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검사의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지만 금품 및 향응 수수, 성범죄 등의 불법행위에까지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검사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함으로써 법조인으로서 귀감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해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은 최고세율을 42%가 적용되는 과표구간 3억 원 초과구간을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세수확보를 위해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정비, 세출구조 조정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통한 재정확보는 한계가 있어 추가 세수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세 부담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과세표준 3억 원 초과에 최고세율 42%를 적용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담세능력이 있는 초고소득층에 대한 세 부담 증가로 재정확보와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한국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현을 통해 초고소득층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19일 소형 드론을 사용한 사업시 자본금 납입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시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법인은 3천만 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4천5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다. 소형 드론(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소자본 창업수요는 증가하지만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는 자본금 등록의무 규정이 창업에 큰 걸림돌이 돼 왔다. 또 소형드론은 대부분이 600만 원 이하로 사업운영에서 요구되는 기체 수리교체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자본보유 필요성이 낮은 실정이다. 개정안은 드론의 최대이륙중량이 25㎏ 이하인 소형드론사업을 창업하려는 경우 자본금 납입 의무 규정 면제, 일자리 창출 및 창업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이다. 함 의원은 “드론은 국토부에서 추진육성하는 7대 신사업 중 하나”라며 “법 개정시 드론관련 소규모 창업이 활성화돼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19일 통근 버스만이 아닌 개인적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ㆍ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포함하는 내용의 ‘출ㆍ퇴근 산업재해 인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ㆍ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오랜 시간 신체적, 경제적 이중고를 겪어온 근로자들의 아픔을 하루빨리 덜어줘야 한다”라면서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내려진 만큼, 더 이상 법 개정을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 된다.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과도한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 2015년 8월 개정된 건축법은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의 기준이 ‘법 위반행위 발생 시점’이 아닌 ‘이행강제금의 부과 시기’로 규정돼 있다.이로 인해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까지 소급되면서 이행강제금이 가중 부과될 수 있어 부과 대상자에 대해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에 개정안은 이행강제금 가중 규정의 적용을 법률 시행(2016년2월12일) 이후 신규 위반행위 발생시점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부과대상자들의 부담을 경감했다.정진욱기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20일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 일당 상한을 100만원으로 명문화하고 고액 벌금은 일부만 탕감되도록 해 이른바 ‘황제노역’을 원천 차단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벌금 미납자를 최대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유치기간을 채운 경우 벌금 전액을 탕감하도록 규정할 뿐, 1일 탕감액의 상한이 없어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된 재벌 등은 하루 노역만으로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탕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하루 탕감금액은 최대 1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최대 유치기간인 3년을 노역장에서 복무하고도 탕감되지 않은 벌금 잔액을 의무납부케 해 벌금형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심 의원은 “노역장 유치제도가 고액 벌금의 합법적인 탕감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평한 형벌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경단녀(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개정안은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했을 경우 소득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고용한 중소기업에게는 재고용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인건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100% 인상하도록 했다.특히 현재 경단녀에 대한 정부지원 요건이 퇴직 후 5년 이내로 재취업했을 경우에만 한정돼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취업 기간을 10년 미만까지로 연장했다. 박 의원은 “여성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저출산과 노동인구 감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