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원혜영, 국회의원 회의 무단 불참시 세비 삭감 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국회의원이 일정기준 이상 회의에 무단으로 불참하면 회의수당 전액을 삭감하고, 국회의원의 세비를 외부전문가들이 결정하도록 하는 ‘국회의원 세비 혁신법’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원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회의에 4분의1 이상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그 회기의 회의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매년 국회의원 세비를 국회 스스로 정하는 데 따른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국회의원수당 등 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심사·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 의원은 “회의에 무단 불참할 경우 회의수당을 삭감하고, 국회의원의 세비를 외부전문가들이 정하도록 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드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혁신 과제”라고 설명했다. 앞서 원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시작일인 지난달 30일에도 “특권 뒤에 숨지 않는 당당한 국회를 만들자”는 내용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정진욱기자

[정가산책] 김학용, 전국 폐사지 살릴 ‘문화재보호기금법’ 발의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15일 ‘폐사지’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시 문화재보호기금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폐사지’는 시간적으로 6·25 이전까지 존속했던 과거 사찰 지역을 말하며, 지난해말 현재까지 확인된 폐사지 수는 약 5천400여개에 달한다. 이중 경주 미탄사지·보성 개흥사지·삼척 흥전리사지 등의 폐사지에서는 역사적 가치가 뛰어난 유구 및 유물이 발견돼 약 100여건이 문화재로 지정되는 등 우리나라 문화재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지난 5년간 폐사지 발굴 조사를 위한 문화재청의 예산 지원은 연간 약 2억 원에 불과해, 전국에 산재해 있는 폐사지 발굴조사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로인해 대부분의 폐사지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예산 부족 문제로 천년 세월 동안 폐사지가 품어 온 역사의 증거들이 여전히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전국에 방치돼 있는 폐사지 시·발굴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숨겨진 문화재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안상수,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 제출

무소속 안상수 의원(인천 중·동·강화·옹진)은 14일 연평도를 방문해서 중국어선 불법 조업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위로하고, 주민들의 숙원을 담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 불법조업 손실 보전에 대한 지원 및 예방책 강구’, ‘서해5도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 등이 담겨있다. 우선 불법조업 피해방지 시설물을 설치하고, 서해 5도를 안보교육과 관광, 한반도 평화 및 화해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서해 5도 견학 및 방문사업을 추진 할 수 있게 했다. 서해 5도 어민이 중국 등 불특정 국가의 선박 및 남북 긴장에 따른 어구손괴와 조업손실 및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도 지원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정주여건 개선 내용으로 서해5도 지역 주민의 육지왕래 수단인 오전 여객선 운항선사에 손실금 지원 방안 등도 담겨져 있다. 안 의원은 “서해 5도 주민들은 서해 최북단 NLL에 위치해 남북 대치상황에서 우리 영토와 영해를 지키는 애국자들”이라며 “기존 특별법의 문제점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과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대책에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이학재, ‘화력발전·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자치구 배분’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은 12일 화력발전 및 원자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시·군뿐만 아니라 자치구에도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안전 문제 등 해당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성격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지역자원시설세는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만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자치구는 제외하고 있다. 이는 시·군과 자치구 간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자원시설세의 도입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자치구에도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화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는 인천 서구와 울산 남구, 부산 사하구, 서울 마포구 등이다. 이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은 수도권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주민건강의 위협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며 “발전소가 위치한 자치구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배부돼 해당지역의 환경개선과 안전관리 등에 쓰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정유섭, “연안여객선 대중교통화, 공공서비스적 차원 접근해야”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 9일 여객선 준공영제 등 해상대중교통체계의 획기적 개편을 골자로 하는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해상을 운항하는 여객선이나 도선은 도서지역 주민의 사실상의 유일한 대중교통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항여건이나 운송특성이 버스 등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육상의 교통수단과 달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지 못하다”며 “해상교통에 대해서도 공공서비스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버스나 지하철 등 육상교통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반면, 선박 등 해상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나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며 “도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 출신으로 해운조합 이사장을 지낸 바 있는 그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도서민들의 정주여건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일반시민들의 도서지역에 대한 접근편의성을 증진해 해양도서 관광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함진규, “시흥시 등기소 위치에 시법원 설치해야”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8일 시흥시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민의 법의식이 강화되고 법률쟁송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을 위해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으나, 법원의 부족으로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위치한 법원으로 방문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실정이다. 인구가 42만명인 시흥시는 현재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나, 시흥시 관할 사건은 약 43%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현 시흥시등기소 위치에 시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해 11월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으나 법사위 소위에 계류돼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함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함 의원은 이날 철길 건널목 인접도로의 교통신호기가 건널목 경보기 등과 연동화돼 작동되도록 하고, 교통사고가 빈번하거나 위험이 큰 지역에는 상시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정해 철길 건널목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김학용,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특위 구성 결의안' 제출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8일 국회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총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에 진입했고, 오는 2018년은 ‘고령사회’(위 비율 14% 이상), 2026년은 ‘초고령사회’(위 비율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1.24명, 통계청 2015년)과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한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17대·제18대 국회에서도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를 구성해 정부의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점검·심의하는 등의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나, 당면한 저출산고령사회의 시급성을 감안해 제20대 국회에서도 ‘저출산고령사회대책특위’를 재차 구성하려는 것이다. 결의안은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견인하기 위해 국회 저출산고령사회대책특위를 구성하고, 특위의 활동기한을 2년으로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을 국회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관련 법안의 원활한 심사·처리 등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대책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심상정, ‘구의역 사고 재발방지법’ 제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고양 덕양갑)는 7일 이른바 구의역사고 재발방지법과 산업재해 기업살인법으로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현행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사업주가 선임하게 돼 있는 것을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하고, 원청의 안전보건책임자인 사업주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도 하도록 해 원청 사업주의 책임성을 분명히 했다. 또한 ‘철도·원전 등 유지보수 업무, 유해화학 사고대비 물질 작업 도급 금지’ 내용을 포함해 위험의 외주화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안전보건 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법’은 기업의 법적책임 조항을 분명히 하고 사망 시 가중처벌 및 3배의 배상을 하도록 해 강력한 재발방지 조항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심 의원은 “지난 5월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 도어 수리현장 사고에서 보듯이 산업현장에서 사내하청·파견·도급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에 대책은 거의 유명무실하다”며 “시급히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박순자 의원, 아동학대 관련 3개 법안 발의

새누리당 박순자 의원(3선, 안산 단원을)은 2일 최근 아동학대가 급증하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 3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4·13 총선 당선 후 아동학대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방안으로 등원 후 1호 법안으로 아동학대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행위자가 상담과 교육, 심리적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그동안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었던 점을 감안, 아동학대자에게 치료를 명령할 강제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최근 가정집 아동학대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 학교장이 이유 없이 3일 이상 출석을 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가정에 독촉장을 보내고 7일 이상 장기결석 학생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가정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법안 이외에도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확대해 아동학대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정미경, 사회적 기업 육성·활성화 법안 발의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수원을)은 25일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안’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투자자에 대해 투자수익에 대한 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사업을 추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회적 기업과 기부형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사회적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새누리당은 사회적 기업 활성화, 기부문화 활성화 등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 지원을 목표로 지난해 9월 나눔경제특위(위원장 정미경)를 출범시켰다. 특위는 사회적 기업 현장 방문 등 3개월 간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 거래소 설립과 한국형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발행, 사회적 투자자 육성, 사회적 기업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시니어 재능기부 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나눔경제특위에서 도출된 정책은 당의 총선 공약으로도 반영됐다. 정 의원은 “사회적 거래소가 설립됨으로써 사회적 기업들이 활동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따뜻한 온기가 전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정미경, “사회적 거래소 설립으로 사회적 기업 활성화”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수원을)은 25일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안’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투자자에 대해 투자수익에 대한 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사업을 추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회적 기업과 기부형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사회적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새누리당은 사회적 기업 활성화, 기부문화 활성화 등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 지원을 목표로 지난해 9월 나눔경제특위(위원장 정미경)를 출범시켰다. 특위는 사회적 기업 현장 방문 등 3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 거래소 설립과 한국형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발행, 사회적 투자자 육성, 사회적 기업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시니어 재능기부 활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나눔경제특위에서 도출된 정책은 당의 총선 공약으로도 반영됐다. 정 의원은 “사회적 거래소가 설립됨으로써 사회적 기업들이 활동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따뜻한 온기가 전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