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득 지원 패키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가계소득을 지원하는 패키지 법’을 대표 발의했고 24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50%를 국가가 지원하고,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에게 담보 없이 납세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지 시 부과되는 해지가산세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먼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해 폐업 시 한 가정이 위기에 놓이는 현상을 개선하도록 했다. 또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일시적인 자금부족에 따른 위기를 겪었을 때 담보를 제공하기가 어려워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영세 사업자가 파산까지 이르지 않고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납세자가 사업상 심각한 손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도 담보 없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명시했다. 이밖에 공제한도 금액이 연 300만원에 불과한 노란우산공제의 연 소득공제 공제금을 500만원으로 확대해 사업자가 부도나 폐업 후에도 스스로 재기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박 의원은 “우리 경제의 핏줄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다”며 “경제 선순환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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