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최재성, 활동량 따라 의정비 지급 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비를 활동량에 비례해 지급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은 주로 의원 1인당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활동을 적게 하는 의원의 경우 예산소진을 위해 필요 없는 사업을 하게 되고 활동이 왕성한 의원의 경우 필요경비의 만성적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일괄 지급 방식에서 국회가 사업 및 건별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변경토록 했다. 개정이 이뤄지면 활동이 많은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의 필요경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예산소진을 위해 불필요한 사업을 벌이는 사태를 개선하는 한편 사실상 수당형식으로 지원되던 특별활동비 및 입법활동비 등을 정책·입법활동 경비로 전환해 국회 예산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이 개정안에는 의원들의 특별활동비와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를 폐지하는 내용과 함께 의정활동 경비를 허위로 신청하거나 수령하는 의원 등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진욱기자

[정가산책] 최재성 의원,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비례해 의정비 지급 추진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비를 활동량에 비례해 지급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은 주로 의원 1인당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활동을 적게 하는 의원의 경우 예산소진을 위해 필요 없는 사업을 하게 되고 활동이 왕성한 의원의 경우 필요경비의 만성적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일괄 지급 방식에서 국회가 사업 및 건별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변경토록 했다. 개정이 이뤄지면 활동이 많은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의 필요경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예산소진을 위해 불필요한 사업을 벌이는 사태를 개선하는 한편 사실상 수당형식으로 지원되던 특별활동비 및 입법활동비 등을 정책·입법활동 경비로 전환해 국회 예산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이 개정안에는 의원들의 특별활동비와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를 폐지하는 내용과 함께 의정활동 경비를 허위로 신청하거나 수령하는 의원 등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진욱기자

[정가산책] 이찬열 의원,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3일 민족이 대이동하는 설 등 명절연휴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국에서는 큰 명절이면 고속도로 통행료가 없다. 춘제(설날)와 국경절에 일주일씩, 청명과 노동절에 3일씩 1년에 20일 면제해주고 있다. 대만은 중국에 앞서 춘제 연휴에 통행료를 면제해 왔다. 정부는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이날 하루 동안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했다. 당시 차량 518만대가 총 146억원의 통행료를 면제받았고 전국 등록차량 4대 중 1대꼴로 고속도로를 달렸지만 우려됐던 교통대란은 물론 사망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기대효과로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민족이 대이동하는 명절 때야말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명절 기간에 고속도로는 극심한 정체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통행료 징수과정에서 정체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며 “법정연휴기간에 통행료를 면제하면 시간과 유류낭비를 줄일 수 있고 국민들에게 심리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정가산책] 장정은 의원, “재생의료 발전 통한 건강 및 삶의 질 향상”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비례)은 2일 재생의료기술 발전과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바이오 헬스 산업영역을 책임질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재생의료산업은 막 성장을 시작한 분야여서 아직까지 글로벌 절대 강자는 없는 분야이다. 미국과 일본, EU 등 선진국들은 재생의료의 글로벌 주도권을 잡기위해 이 분야의 성공을 국가적 과제로 삼고 연구개발 지원 및 다양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세계 재생의약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2013년 165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67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도 재생의료분야에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에 힘입어 세계 최초, 최다의 줄기세포 치료제를 상용화하는 등 기술면에서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여건은 아직 미흡해 재생의료의 실용화·산업화 촉진은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 의원은 “법률안은 단순히 우리나라 재생의료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뿐만 아니라 재생의료 발전을 통한 국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민안전과 생명윤리의 확보에 대해서도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이상일 의원, “장기간 결석 학생 학교가 직접 조사”

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비례·용인을 당협위원장)은 18일 장기간 결석하는 학생에 대해 학교가 해당 학생의 소재를 직접 조사하거나 경찰서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생이 장기결석 하더라도 학교가 학생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다. 시행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을 하면 학교장이 학생 학부모에게 학생의 등교를 독촉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지만, 이것만으론 학생이 어떤 이유에서 학교에 장기간 나오지 않은지 학교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개정안은 학생이 ‘3일 이상’ 결석할 경우 출석을 독촉하고, 결석 상태가 지속될 때에는 학교가 해당 학생의 소재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인천 연수구 11세 여야에 대한 아버지의 학대사건과 부천에서 40개월간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학생의 사체가 발견된 사건에서 알 수 있듯 장기 결석학생에 대한 학교의 관심 부족, 관리 소홀은 법의 허점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며 “장기 무단결석 학생에 대해 학교가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이상일 의원, “대한민국 영해 국제표기 명칭변경 촉구”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비례·용인을 당협위원장)은 11일 ‘대한민국 영해의 국제표기 명칭 변경 촉구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결의안에서 “국회는 정부가 정하고 있는 영해의 국제표기 명칭을 동해의 경우 ‘East Sea’에서 ‘East Sea of Korea’로, 서해는 ‘Yellow Sea’에서 ‘West Sea of Korea’ 로 변경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표기만 봐서는 대다수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영해인지 모른다”면서 “‘동해’와 ‘서해’의 국제표기를 각각 ‘East Sea of Korea’와 ‘West Sea of Korea’로 변경, 두 바다가 대한민국의 영해임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촉구하는 뜻에서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많은 국가들도 그 나라 영해에 국가의 이름을 넣어 자국의 영해임을 알리고 있다”며 “중국은 ‘동중국해’를 자국에서는 ‘동해’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국제표기 명칭으로는 ‘East China Sea’라고 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동해와 서해의 국제표기 명칭 변경은 향후 영해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우리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결의안이 채택돼 하루빨리 명칭변경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상속재산 공익목적 기부 땐 유류분 축소를”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은 7일 피상속인(상속을 물려주는 사람)이 상속재산을 공익목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상속인의 유류분을 축소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 대해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사후에도 생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유류분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상속인에게 일정비율의 상속재산을 보장하기 때문에 사적자치의 원칙 연장선에서 인정되는 유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피상속인이 축적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기부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이 유류분을 주장하면 그 부분만큼 반환이 돼 기부 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상속인의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4분의 1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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