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23일 국내 신차 또는 수입차량에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자동차를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차량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 결함이 4회 이상 발생하거나, 중대한 결함이 3회 이상 발생, 관련 수리기간을 합하여 총 30일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제작·판매자로 하여금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신차 구입 이후 주행 중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면 운전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는데도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국임에도 아직 교환·환불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다”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새 차를 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고양정)은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등록의무를 위반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부과사실이 국세청에 통보된다. 따라서 임대업자가 등록을 회피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민들이 연말정산 시 집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손쉽게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전 월세난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주택정책을 마련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오정)은 22일 대리운전자의 처우 개선과 대리운전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현재 법적 근거가 미비한 대리운전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리운전 사업자와 대리운전자의 등록기준 및 자격 기준 마련과 대리운전보험에 대한 가입의무화, 대리운전자의 교육 의무화, 대리운전자에 대한 대리운전업체의 부당행위 금지 등 대리운전 업계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원 의원은 “대리운전업법 제정으로 대리운전 사업자가 소속 기사에게 과잉수수료나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여 대리운전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욱 기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22일 제2연평해전 피해 장병에 대해 국가가 지급한 사망보상금과 전사자의 계급 추서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02년 당시에는 현행과 달리 ‘전사’와 ‘순직’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상 사망자 사망보상금’으로 일괄 적용해 ‘본인 보수월액의 36배’만 지급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현행 군인연금법의 전사 사망보상금 규정과 같게 적용받아 공무원 소득월액의 57.7배에 해당하는 2억 7천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심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사한 장병에게 전사 사망보상금과 전상자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 명예선양 및 보상심의 위원회를 설치해 전투수행자에 대해 명예선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불임 및 난임치료를 사유로 한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은 불임이나 난임 치료를 사유로 하는 휴가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및 난임으로 치료가 필요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며, 해당 연도 최초 1회 청구 시에는 내원이 요구되는 최소 3일간의 치료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의 지난해 출산율은 OECD 최저 수준인 1.24명으로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다”며 “저출산 문제는 생산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국가경쟁력 약화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이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정부와 지자체에 직장인의 휴가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사용 촉진 대책 수립 시행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15-2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고 있다. 하지만, 휴가를 얼마나 보장받아 며칠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실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획득 및 사용현황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인가를 받은 공식통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여가의 핵심인 휴가사용의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이 ‘휴가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물가인상 등 현실을 반영해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 부담을 더는 영세 자영업자 부담 경감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받는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현행 2천4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 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치솟는 임대료와 끝날 줄 모르는 경기침체로 인해 고통 받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국가가 무거운 세금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며 “매출은 그대로인데 원자재 및 인건비는 폭증했다. 이런 현실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진욱기자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17일 자동차 ‘래핑’ 및 도색 신고의무제를 도입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래핑은 ‘카스킨’이라고도 불리며, 미관·광고 등의 목적으로 비닐·필름·시트지 등을 차량의 표면에 입히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에 차량의 색상은 경미한 등록 사항으로 보아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차량색상변경으로 CCTV 등을 통한 차량 번호 확인이 어려운 뺑소니 사고나 대포차 등 각종 범죄·사고에 악용될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홍 의원이 준비중인 개정안은 차량의 래핑이나 도색시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차량색상에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다면 범죄악용 등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자동차 튜닝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의 산업적 효과를 오히려 반감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17일 당원과 지역중심 정당을 위한 제도개선안으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또는 구ㆍ시ㆍ군 단위로 지역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운영방식을 규정하며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역당의 회계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을 시ㆍ도당이나 지역당에 배분ㆍ지급하도록 하고 지역당에 회계책임자를 두도록 했다. 전 의원은 “지역위원회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는 중요한 소통창구이자 당원교류와 활동의 중심”이라며 “지구당의 민주적 운영방식과 더불어 회계보고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책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와 당원 중심의 정당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인 지구당 제도를 부활해 국민의 정당정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15일 정밀안전검사제도 도입,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등의 안전 점검 의무화, 관리인의 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계식주차장 관리인은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필요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또한,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거나,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지 15년이 경과한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윤 의원은 “편의와 편리를 위해 도입된 기계식주차장이 부실한 규제와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포의 대상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14일 ‘우수전자거래 사업자 인증(eTrust)’제도 등 불필요한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증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우수 전자거래 사업자’ 인증과 ‘전자화문서 인증’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3년간 eTrust 인증을 받은 업체는 총 67곳으로 2013년 13곳에서 2014년 53곳으로 증가했지만 지난해에는 단 한 곳에 불과했다. 또한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전자화문서 인증을 받은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 의원은 “미국이나 일본, 유럽은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에서 인증제도를 운영 중에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없애 민간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월급근로자는 누구나 근무한 기간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제’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해고예고제’는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일용근로자, 2개월 이내의 단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수습 기간인 근로자,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지 못한 월급근로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돌발적인 실직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 맞게 월급 근로자는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누구나 ‘해고예고제’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쉽게 해고를 당하면서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던 월급근로자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안전관리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어린이통학버스 내·외부 CCTV 장착 의무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무 장착함으로써 차량 내부를 비롯해 후방, 측면 등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운전자와 인솔자의 시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모니터링 극대화로 차량 내·외부 안전관리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운전자 및 운영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상향조정했다. 정진욱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9일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을 인구 100만 이상에서 50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은 지자체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해 조사ㆍ연구하는 등 지역 내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현행법은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에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일정규모 이상인 시는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개정이 이뤄지면 성남, 부천, 안산, 남양주, 안양, 화성 등의 도시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시무)은 9일 수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 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원, 고양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준(準)광역급 도시행정수요에 맞춰 행정조직 구성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현재 2명의 부시장을 3명으로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이다. 또한 100만 이상 대도시는 취득세를 시의 세목으로 하는 특례조항을 담아 재정자립도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했으며, 100만 대도시와 중앙정부 간 상호 연계성 확보를 위한 인사교류 특례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수원 등 100만 이상 대도시가 늘어나면서 지방자치제 근간이 변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도시가 일반 시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있어 행정의 비효율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기존의 광역과 기초 사이의 준광역급 도시행정수요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주민편의 증진 및 복지·문화 등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8일 난독증 학생 조기 발견 및 치료를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은 글을 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등에 대해서는 기초학력부진의 문제로 파악, 학습부진아에 대한 교육차원에서 수업일수와 교육과정 등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난독증 학생 등이 다른 학생과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의 학습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당 학생을 되도록 빨리 식별, 이들에게 합당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정안은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2년간 매년 검사를 실시해 난독증 학생을 가려내고, 치료시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난독증상이 심하다”며 “의사소통 문제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은 8일 제운사거리~학익사거리 주변 노후하수관로 정비 관련, 국민안전처 국비특별교부금 총 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산부족으로 사실상 방치됐던 하수도정비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운사거리~학익사거리 주변은 오래된 상가와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요도로 하부에 설치된 하수도가 노후돼 지반침하(싱크홀) 가능성이 있고, 하수도 기능 저하로 우기시 원활한 하수처리가 곤란해 도로 및 주택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번에 확정된 국비특별교부금 9억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도정비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이번 국비확보를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큰 동력을 얻은 만큼, 조속히 사업을 진행하고 마무리함으로써 하루라도 빨리 주민의 생활과 안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구리)은 국가 예산을 편성할 시 인구증감효과를 고려하고, 예산안과 결산안에 인구증감 효과와 실적을 명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국가회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적정 인구수준 유지에 따른 기대효과, 성과목표, 세대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한 ‘인구증감인지 예산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예산 집행 이후에는 집행실적, 적정 인구수준 유지에 따른 효과분석 및 평가, 세대별 수혜실적 등을 포함하는‘인구증감인지 결산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또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할 때 인구증감에 관한 전망을 반영하고, 예산 편성의 원칙에도‘적정 인구수준을 유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진욱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한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횡령·배임한 사람은 특사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뇌물 수수 공무원 중 그 액수가 3천만원 이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걸리는 자, 횡령·배임한 사람 중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을 국외로 빼돌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걸리는 자도 당연히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죄를 저지른 자도 사면할 수 없도록 해 정치범에 대한 사면을 제한했다. 특히 특사권 남용 제한을 위해 대통령의 친족,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정무직공무원, 공공기관장을 지낸 사람도 사면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정진욱기자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은 7일 도로의 차선을 도색할 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차선과 같은 교통노면표시를 설치·관리할 때, 반사 성능 기준과 도료의 종류, 재도색 기준 등은 경찰청 내부 매뉴얼에 따르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적용기준이 제각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와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도로의 차선 및 노면표시 등을 설치·관리할 때 행자부령으로 정한 기준을 반드시 지키도록 해, 차선의 시인성(멀리서도 잘 보이는 성질)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차선을 도색하고 관리할 때 기준을 반드시 지키도록 의무화해, 비오는 날이나 야간에도 운전자와 보행자가 차선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