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에서 수거되지 않는 영농폐기물이 수천t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불법으로 소각 또는 매립돼 환경 오염을 야기하는 미수거 영농폐기물 감소를 위한 맞춤형 관리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일선 시ㆍ군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등을 통해 올해 3분기 기준 폐비닐류 1만5천547t, 폐농약용기류 288만9천여개 등의 영농폐기물을 수거했다. 시ㆍ군별로 보면 폐비닐류의 경우 여주시가 가장 많은 4천419t을 수거했다. 이어 이천시(2천490t), 화성시(1천275t), 김포시(1천77t), 안성시(1천6t) 등 지역에서 폐비닐류를 많이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농약용기류는 안성시(48만개), 이천시(45만개), 파주시(35만1천개), 여주시(33만9천개), 화성시(27만8천개) 등 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율이 80%가량 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32만t에 달하는 폐비닐류가 발생했으나 수거ㆍ처리된 양은 26만t에 불과, 나머지 약 20%(6만t)에 달하는 폐비닐류는 행방을 알 수 없는 셈이다. 이 같은 비율을 도내 현황에 적용할 경우 지난해 발생한 폐비닐류(1만7천288t) 가운데 5분의 1 수준인 3천457t가량이 미수거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환경단체는 이처럼 수거되지 않은 영농폐기물 대부분이 불법으로 소각됐거나 생활폐기물 등과 섞여 매립됐을 것으로 예상했다. 비닐과 같은 영농폐기물은 무단으로 소각 시 유해물질이 대기로 직접 배출돼 공기 오염을 유발할 뿐 아니라, 지정되지 않은 땅에 임의적으로 묻을 경우 자연분해가 되지 않아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녹색환경지원센터 관계자는 수거되지 않은 영농폐기물은 불법 소각과 매립 등으로 환경 오염과 농작업 피해를 유발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마저도 낭비시키는 부작용을 만들어낸다라며 농업 종사자들이 관련 법률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영농폐기물을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불법 소각 등도 이른 새벽에 이뤄지는 사례가 많아 단속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도와 정부가 지속가능 가치와 재활용 등의 큰 틀에서 수립한 자원순환기본계획 외에도, 매년 수천t에 달하는 미수거 영농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수거ㆍ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맞춤형 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수거실적을 높이고자 매년 예산을 편성, 일선 시ㆍ군과 매칭해 수거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미수거 영농폐기물을 실질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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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2022-01-02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