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亂개발 더이상 안된다

경기도가 아직도 난(亂)개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경기도는 최대의 난개발지역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용인 서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재원 마련책의 하나로 또 택지개발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져 또다른 난개발을 부추기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와 한국토지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는 영덕∼고기리∼서울 양재간 도로건설 재원 6천31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용인 수지·구성·기흥 등 3개지역 120만평의 택지개발을 토지공사에 허가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3개지역 120만평의 택지개발로 환수될 개발이익을 도로건설 비용에 충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택지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이 지역은 이미 공공택지개발 등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 2006년에는 18만9천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다. 이미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이 지역에 추가로 택지가 조성될 경우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용인지역의 난개발은 인구밀집에 따른 수도권 베드타운의 무계획적인 조성으로 비롯됐다. 건설업자는 택지를 조성하고 아파트를 분양해 이득을 취하면 그만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아파트 건설을 수익사업 차원에서 유치하기에 급급했다. 용인지역의 베드타운은 서울 등 수도권과의 광역교통망으로 연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만 선행됨으로써 입주민과 기존 주민들은 만성적인 교통난에 시달려야 하는 등 삶의 질은 되레 떨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당국이 교통난을 해소한답시고 도로건설을 추진하면서 그 재원마련을 위해 또다시 대단위 택지개발을 시도함으로써 난개발의 악순환을 자초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다. 갖가지 생활불편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한 난개발지역에 환경평가와 교통영향 등을 무시한채 또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려는 것은 무책임하고 무모한 짓이다. 경기도가 건설하려는 영덕∼고기리∼서울 양재간 도로는 ‘지방도’라기 보다는 ‘광역도’로서 건설비는 국·도비로 분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도비 마련 방안은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할 과제다. 도로건설 비용을 택지개발이익금으로 손쉽게 충당하려는 것은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행정편의 주의적 발상이다. 도 당국은 난개발의 대명사인 용인지역이 또 다시 난개발에 휘말리는 우(愚)를 범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북파공작원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발설이 어려웠던 ‘북파(北派)공작원’은 6·25 직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북한지역에 파견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초창기 공작원들은 이북출신이 77%를 차지해 월남 피란민 위주로 편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호(金成浩·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3일 북파공작원 양성 파견부대였던 HID(첩보부대)소속 북파공작원 가운데 1953년부터 1956년까지 활동했던 HID 1기∼3기 366명의 명단을 최초로 입수, 공개하면서 알려진 북파공작원의 실체는 분단의 비애를 다시금 아프게 느끼게 한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때 까지 북파됐다가 사망·실종·체포된 공작원이 7천726명에 이르는데, 이들은 전쟁중엔 군인신분으로, 휴전 이후에는 계급과 군번도 없는 민간인 신분으로 북파됐다. 정부는 북파공작원의 존재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함구하고 있었지만 1971년 서해안 실미도에서 특수훈련을 받다 부대를 집단 탈출, 서울진입을 시도하며 군·경과 교전했던 사건 등으로 인해 공공연한 비밀이 된 바 있다. 북쪽에서 사망·실종된 공작원의 유가족들은 수십년간 연락이 안돼 애태우다 이들을 행방불명자나 사망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극히 일부 가족들만 공작원 본인으로 부터 북파 전 북파사실을 전해 듣거나, 살아 돌아온 동료 공작원으로 부터 귀동냥을 했을 뿐이다. 그러나 최근 남한에 있던 비전향 장기수 63명 중 46명이 남파공작원들이었음을 상기할 때 북파공작원들에 대한 인식은 달라져야 한다. 지난달 2일 북송된 비전향 장기수들은 지금 영웅대우를 받고 있지 아니한가. 이제 유가족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또 북쪽에 아직 북파공작원 중 일부가 생존해 있다면 북측과 비전향 장기수의 북송에 상응하는 귀환협상을 당연히 벌여야 한다. ‘남파간첩’과 대칭되는 북파공작원도 남북화해시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사이다. /淸河

국민투표

직접민주정치제도의 하나인 국민투표는 국가의 중대한 사항을 결정할 때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물어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한다. 국민투표의 유형으로는 국민거부, 조정적 국민투표, 국민표결, 국민발안, 상의적 국민투표, 의회해산국민투표, 국민소환, 신임투표(또는 인민투표) 등이 있다. 국민투표를 기능면에서 일별하면 첫째 정치권력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고 그 정당성을 인정한다. 둘째, 의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 또는 실망을 국민투표로 보완할 수 있다. 셋째, 정당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부패하거나 국회의원이 타락하여 민의를 배반하였을 때에 국민투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한다. 넷째, 국회의원의 희망사항과 국민의 희망사항이 다를 경우에 이를 해결하는 기능을 한다. 다섯째, 국가기관 상호간의 충돌해결기능을 한다. 여섯째, 국민적 불만을 최종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안전판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그러나 반대로 역기능적인 측면도 많다. 집권자의 권력을 강화하고 대의민주제의 여러가지 기능을 자유롭게 발휘하지 못하게 할뿐 아니라 의회의 존재를 약화시키고 또 그 책임을 감소시킨다. 단순히 선전과 선동에 의해 결정될 우려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대중과 거리가 먼 소수입법자에 의해 조작되기 쉽다. 특히 ‘예(○)’, ‘아니오(×)’식의 흑백논리를 강요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진정한 여론이 반영되기 어렵다. 대중의 법률이해력이 전제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중이 부화뇌동하기 쉽다. 지난 9일 김대중 대통령이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의 회담에서 남북문제와 관련해 “어쩌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할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을 두고 요즘 해석이 구구하다. 김대통령은 중차대한 남북문제에 대하여 그렇게 운(云)만 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한다. 국민투표는 만만하게 생각할 일이 결코 아니다. /淸河

연금부담 국민전가는 부당

요즈음 공무원 사회가 연금문제 때문에 시끄럽다. 그 동안 연금부담률 인상, 연금 축소 등 설왕설래하던 연금법의 개정 내용이 발표되어 이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발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개정 내용에서 공무원 연금부담이 현행 월급여액의 7.5%에서 9%로 인상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반대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9일 공무원의 연금 부담률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실시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향후 5년간 1조∼1조3천억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연금 기금을 운용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번 연금법 개정안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공무원 연금법은 현재 고갈된 연금 기금의 확보를 위해서 개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은 인정한다. 97년에 6조2천억원이나 되던 연금 기금이 현재 1조8천억원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아 이대로 가면 연금 기금은 적자는 고사하고 파산될 지경에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개선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다. 그러나 문제는 연금 기금이 이 지경이 될 상황까지 정부는 무엇을 한 것인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무엇보다도 연금 운용을 방만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방만하게 운용한 책임은 지지않고 단순히 공무원 부담률이나 인상하여 적자를 보전하겠다는 안이한 시각은 너무도 무책임한 발상이다.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려는 계획도 문제가 있다. 공무원 연금 지급 책임은 국가에 있고 따라서 문제가 있을 때 결국 세금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치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부실기업의 처리를 공적자금으로 해결하려는 것과 같이 공무원 연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정부예산으로 무조건 지원하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다. 연금 고갈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나 대책없이 임시방편으로 국민의 혈세나 사용하려는 것은 지나치게 안이한 대책이다. 공무원 연금을 비롯 각종 연금 운용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대단하다. 대부분의 연금 운용이 퇴직 관리들에 의하여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또한 투명성도 문제가 있다. 이번 기회에 각종 연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부실 운용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연금 운용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잘못 운영해 놓고 손쉽게 국민의 혈세나 사용하고 또한 부담률이나 인상하는 안이한 태도는 버려야 한다.

신도시 건설 신중해야 한다

수도권 신도시 건설에 대한 논쟁이 또다시 일고 있다. 건교부 용역의뢰로 개발계획을 마련한 국토연구원은 수도권의 늘어나는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도시 건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지만 이는 정부의 일관된 수도권 과밀화 억제시책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거친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엊그제 개최한 공청회에서 성남 판교와 화성 중부 그리고 아산만권 배후지역등 3곳에 수백만평 규모의 신도시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연구원은 또 중장기적으로 파주 고양 의정부 등 경기북부와 김포 남부, 화성 남·서부지역에도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물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난을 감안하면 새로운 택지개발과 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은 불가피하다. IMF이후 주택건설이 큰 폭으로 줄어 최근 수도권의 전세가가 크게 오르고 공급부족의 영향으로 월세전환까지 늘고 있는 추세여서 주택공급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수도권 신도시 건설은 단순히 주택공급 확대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수도권 집중 비대화를 막기 위한 개발억제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기조였음에도 주택공급 확대 등을 이유로 신도시 개발이 무계획적으로 추진돼 왔고, 그로 인한 도시기능 기형화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80년대말 건설된 신도시가 그렇듯 새로 들어설 신도시가 자족도시가 되지 못하고 단순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게 되면 수도권 전체의 환경과 교통악화는 말할 것도 없고 신도시 자체의 교육 복지 문화 치안 공공서비스 등의 생활여건도 문제가 된다. 분당 일산 등 수도권 5개 신도시의 부작용과 역기능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을 간과해선 안된다.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신도시 건설 방안은 기존의 고밀도 개발방식에서 탈피해 용적률을 낮추고 녹지율을 높여 환경친화적인 주거공간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신도시건설계획은 주택정책 차원만이 아닌 수도권 균형개발과 정비계획까지를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 단순한 베드타운이 아니라 도시기반 및 생활편익시설은 물론 산업과 상업기능을 함께 갖춘 자족도시여야 한다. 당장 주택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작정 신도시를 건설하다 보면 과밀 혼잡의 수도권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러브호텔 규제책 火急하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러브호텔 대책을 위해 경기도가 위락지구 지정 및 특정용도 제한지구 신설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에 착수했다고 한다. 주거지까지 파고드는 러브호텔의 병폐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상위법 개정을 촉구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러브호텔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조례개정안을 마련중인 것은 비록 늦기는 했지만 하루라도 빨리 시행돼야 할 중대현안이다. 경기도가 도시계획조례를 고쳐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신설하면 시·군에서도 위락지구 지정 및 도시계획조례를 제정, 러브호텔을 단일지구화하고 건축위원회 사전심의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신규숙박시설의 건축을 제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요즘 러브호텔이 사회에 부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자못 심각하다. 본보가 심층취재하여 보도중인 ‘우후죽순 러브촌’ 기사내용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대로 남한강변인 양평군 강상면·강하면 일대의 호텔, 시흥시 월곶동 러브촌, 화성군을 비롯한 경관이 수려한 농촌지역의 모텔들, 양주군 장흥면 장흥관광지 계곡의 호텔, 심지어 학교주변과 주택가까지 들어선 모텔은 이제 ‘러브호텔 결사반대’를 주장하는 시민운동의 대상까지 되었다. 경기도내 시장·군수협의회도 10일부터 12일까지 경주 조선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제7차 회의 및 세미나에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숙박시설 등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건축법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학교주변과 주택가에 러브호텔이 난립한 이유는 일선 지자체와 정부 관련 부처들이 제각각 땜질식 처방만을 제시, 근본적인 해법 마련을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할수 있다. 이번에 경기도가 건교부 및 교육부 등 중앙정부에 개정을 촉구한 상업지역내 숙박시설 이격거리 확보와 용도제한 그리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확대 및 동구역내 숙박시설 금지 등이 관철되어 러브호텔대책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하루 빨리 마련되기를 바란다. 특히 러브호텔 문제는 도시계획법 및 관련 인허가규정, 행정편의주의, 당국의 소극적인 대응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해 생긴 사회문제이므로 반드시 일관된 법령강화와 인허가 실명제 등이 시행돼야 한다.

은행 社外理事가 돈창구?

경제개혁 차원에서 도입된 사외이사(社外理事)제도의 난맥상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및 종금사 등 18개 금융기관이 사외이사와 사외이사 관계기업에 빌려준 대출잔고가 지난 6월말 현재 7천7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는 독립적 사외이사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대주주의 전횡을 감시하고 자문을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외이사의 본질적 기능은 견제와 감시인데도 금융권의 사외이사와 사외이사 관계기업이 은행과 자금 대차관계에 있는 것은 결코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 보기에 따라서는 금융기관의 사외이사가 자신과 관계있는 기업을 위한 대출창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을만도 한 것이다. 더욱이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돼 개혁과정에 있는 조흥은행과 서울은행 등이 사외이사 관계기업에 대출해준 규모가 153억7천900만원에 이르는 것은 놀랍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러고서는 금융도 그렇고 기업 모두 개혁과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금융기관의 사외이사직을 이용 자신과 관계있는 기업에 자금을 대출토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마땅히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일이다. 설사 재벌그룹회장이나 주주가 이미 돈을 빌려 쓴 여신은행의 사외이사로 선임됐을 경우에도 비록 선임자체가 적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제도의 도입정신이나 국민정서에 비추어 볼때 온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기업에 대한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는 대주주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 위치에 있어야 함과 마찬가지로 은행이 돈을 빌려준 대차관계기업의 대주주 등에 사외이사직을 제공하는 것은 마땅치 않는 것이다.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쓴 기업의 경영자나 주주가 은행의 사외이사로서 핵심적 기능인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관계당국은 이제라도 금융기관의 사외이사가 옳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자유로운 활동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사람으로 사외이사를 대체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금융기관은 경영정상화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서도 사외이사와 사외이사의 관계기업에 대출해준 자금을 조속히 회수해야 할 것이다.

王建

‘고려사후비전’에 기록된 태조 왕건의 아내는 28명이나 된다. 신혜왕후 柳씨(貞州사람 부호 柳天弓의 딸), 장화왕후 吳씨(羅州사람 吳多憐의 딸) 등 두 정실을 비롯, 전국 각지출신의 여성을 부실로 두었다. 어느 왕조의 군왕보다 많은 정실(왕후)과 부실(부인)을 둔 것은 창업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략혼인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신혜왕후 柳씨는 왕건이 잠룡시절에 궁예의 폭정을 보다 못한 신숭겸 복지겸 배현경 등이 쿠데타를 주장했으나 남편이 주저하자 “仁으로 不仁을 치는 것은 하늘의 뜻”이라며 갑옷을 가져다가 입혀 역성혁명을 일으키게 한 사람이다. 그러나 왕건에 이어 吳왕후의 아들 武가 제2대왕 혜종이 되고 이어 제3대 정종과 제4대 광종이 왕후반열이 못되는 劉씨부인(충주사람)의 소생인 것으로 미루어 柳씨에게는 아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吳씨왕후와 왕건의 만남은 드라마틱하다. 기록에 의하면 왕건이 궁예밑에 있으면서 나주를 공략할적에 용이 날아와 뱃속으로 들어온 꿈을 꾸고 또 왕건은 빨래터의 吳낭자에게 오색서기가 서린 것을 신기하게 여겨 동침하게 됐다. 하지만 그 무렵 왕건은 정주의 柳낭자와 혼인은 안했으나 이미 인연을 맺었던 터여서 체외사정을 시도했지만 吳낭자가 재빨리 수습하여 임신한 것이 지용을 겸비한 武로 부왕사후 자리를 계승하게 됐다. 후일 자신의 아들인 武를 태자로 삼을때 당시 조정의 실력자였던 박술희를 회유했던 것을 보면 여장부의 기질을 타고났던 것 같다. K-1TV 주말 대하사극 ‘왕건’ 드라마에서 왕건이 금성(나주)공략을 앞두고 있다. 드라마에서는 吳낭자가 나주지방 호족의 딸로 벌써 송악(개성)으로 왕건을 찾아가 이미 만나기까지 했다. 기록과 다른 것이 픽션인지 아니면 史實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白山

도자기축제 기싸움

“남의 잔치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은 상급기관이라도 말이 되지 않는다”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를 앞두고 오는 10∼22일까지 13일간에 걸쳐 열리는 ‘제3회 광주 분원 왕실 도자기축제’명칭과 행사진행을 놓고 도예인들과 세계도자기 엑스포 조직위간에 기싸움을 벌이면서 나온 말이다. 경기도와 도엑스포 조직위는 군예산을 들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이번 축제 명칭을 내년 도자기 엑스포에 대비, ‘프레 엑스포’란 명칭으로 바꿔 행사를 치루도록 지시했고 도예인협회가 지난 6일 명칭을 ‘프레 엑스포’로 바꿀 경우 도예인협회가 주관해 행사를 치루는 것을 도엑스포 조직위로 이관하고 참여만 하겠다고 맞서 명칭을 합쳐 쓰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또 이번 행사가 군과 도예인협회 주최로 개최하는 지역축제임에도 도예인들은 배제된채 대회·환영 치사를 조직위원장과 부군수, 도지사만 하도록 짜여져 2차 기싸움끝에 도예인 협회장이 치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도예인협회가 남의 잔치에 참견을 하던 엑스포 조직위를 상대로 자기 몫을 찾고 있는 것에 반해 군은 자기 돈을 쓰면서도 상급기관이라는 힘에 억눌려 행사일정마저 도 엑스포 조직위로 보내 검열(?)과 조정을 받고 있으며 예년 식전행사와 같이 오후 2시에했던 행사 개회식 선언도 이번에는 같은 행사를 치루는 이천·여주 개회식에 참석한뒤 마지막으로 이곳을 들르는 임창열 도지사 일정에 따라 오후 4시30분에서야 갖기로 하는등 연전연패의 모습이다. 이번 일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무조건 상급기관이라는 ‘힘의 논리’로 하부기관을 억누르고 하부기관도 힘에 눌려 무조건 따르려는 ‘정글의 법칙’이 사라지는 그날이 우리에게 진정한 지방자치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리일까. /김진홍기자<제2사회부/광주> jhkim@kgib.co.kr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말도 제대로 할줄 모르는 것을 가끔 본다. 몇가지 예를 들겠다. 남의 부부를 존대해 일컫는 말로 양주(兩主)란 말이 있다. “그래! 양주분(부모님)께서도 잘 계시고…”하는 인사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있다. 잘쓰지 않는 말이라 그런다고 치자. 부인이란 말도 잘못 쓰여 심지어는 자기 아내를 가리켜 ‘부인’이라고 말한다. 남의 아내의 높임말이 부인이다. 텔레비전 토크쇼같은데 나온 사람이 “우리 부인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가관스런 장면이 그대로 방영되기 일쑤다. 발음을 잘못 표현하면 어휘가 달라지는 말이 있다. 감사(監査)와 감사(感謝), 간부(幹部)와 간부(姦夫) 등으로 이밖에도 많다. 감독하고 조사하는 감사는 짧게, 고마움의 감사는 약간 길게 발음한다. 텔레비전 뉴스진행자마저 짧게 발음해야 할 주요직책자의 ‘간부회의’ 간부를 길게 발음하는 ‘간부(姦夫)회의’로 표현, 간통한 사내들 회의로 둔갑시킨다. 물론 잘못 발음한 것으로 알고 새겨 듣곤 하지만 언어공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전파미디어의 이같은 무책임은 잘 모르는 시청자들에겐 맞는 것으로 오인시켜 그대로 악영향을 미친다. 우리말은 어휘가 풍부하다. 그만큼 의의와 정서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외래어는 곧잘 구사하면서 우리말엔 잘못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다.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의 말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 노력을 갖는 것은 나라사랑이다. <고침>어제 본란 ‘한글날’ 제하의 본문가운데 3일을 9일로 바로잡습니다. /白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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