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에 정박 중이던 예인선에서 불이나 1시간 만에 진화됐다. 22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0시30분께 중구 남항에 정박하던 예인선 A 호(29t)에서 불이나 선박 내부 기관실 일부를 태운 뒤 1시간 만에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해경은 화재를 진압하는 한편, 방제정 등을 동원해 해상 기름 유출에 대비했다. 인천해경은 선박 우측 외관을 수리하고자 용접하던 중 불꽃이 기관실 내부로 튀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 남동경찰서는 22일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투자자로부터 3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1년여 동안 인천 계양구 계산동 한 오피스텔에 방정식 투자 연구소라는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주식 투자 명목으로 투자자 91명에게 30억2천14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망다니던 중 공소시효 8개월을 남기고 서울에서 붙잡혔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시는 21일부터 23일까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남동공단 입구사거리에서 남동대로(남동산단 방향) 3개 차선에 대한 차량 통행을 부분적으로 제한한다고 19일 밝혔다. 통행 제한 시간대에는 대규모 크레인(300t) 1대, 보조크레인, 각종 부대 장비(지게차, 굴착기, 대형 트레일러 등)가 동원돼 남동산업단지 사거리 고가차도 건설공사 강교 거치작업을 진행한다. 다만, 교통통제는 우천 등 기상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남동산업단지 사거리 고가차도 건설공사는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주변 교통강습 지역인 남동 IC 일원의 간선도로 입체화를 통한 교통난 해소와 주변 경기장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유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검찰은 올해 인천지역 내 조직폭력배 집중 단속을 벌여 조직원과 유착 경찰관 등 69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인천지검 강력부(정진기 부장검사)는 올해 후배 조직원을 각목으로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으로 간석식구파 부두목 A씨 등 인천지역 조직폭력배 2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또 부평식구파 B씨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간석식구파 조직원 16명은 구속된 조직원들의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후배를 둔기로 폭행하고, 이들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 위증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부평식구파 조직원 B씨 등 17명은 부두목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 경매 법정에서 위협을 주고 낙찰자를 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폭력조직에 자금을 조달해온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로 C씨 등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D씨 등 12명은 불구속 기소, E씨 등 4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게임을 공급하고 환전을 통해 수수료를 챙겼으며,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준 후 채무자를 협박해 고리를 뜯어냈다. 특히 검찰은 프로포폴을 판매한 신포동식구파 조직원으로부터 게임장 단속 무마 대가로 1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경찰관 F씨를 구속기소하고, 뇌물을 받고 조직폭력배들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세금을 포탈하게 도와준 혐의(수뢰후부정처사죄)로 세무서 직원 G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SK 인천석유화학(주) 공장 증설을 둘러싼 논란이 산업자원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인천시가 공장 증설 인허가를 내준 서구청에 공사 중단을 권고하는 감사결과를 통보한 가운데 구는 시 감사결과에 대한 부서별 검토를 마치고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 애매한 부분에 대해 산자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산자부 해석에 따라 시의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이의신청 및 재심의 등을 신청할 방침이다. 통상 유권해석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름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늦어도 내년 1월 초에는 SK의 공사 중단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구가 산자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사항은 시가 위법행위로 지적한 공장 증설을 승인받은 제조시설 면적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SK가 승인받은 제조시설 면적(1만 4천690㎡)보다 5천321㎡를 초과해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 감사결과 SK는 지난 2006년 공장등록 변경 신청 과정에서 건축물 제조시설 면적(3천405㎡)을 부대시설로 신청했고, 서구청은 공작물 제조시설 면적(5천92㎡)과 공작물 부대시설 면적(3만 2천899㎡)이 빠졌는데도 정확한 검토 없이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장 증설 부지 인근에 청라국제도시, 가정택지개발지구 등 인구밀집 주거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알면서도 서구청이 생활 및 자연환경여건 보호를 위한 공장 증설 제한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는 공장 증설 승인을 내준 시설물이 제조시설인지 혹은 부대시설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이미 환경영향평가 등을 마친 상황에서 주변 여건 변경에 따른 재평가 시행이 필요한지도 묻겠다는 견해다. 구 관계자는 시의 감사결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정리한 결과 상부 기관인 산업자원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여럿 발견됐다며 산자부의 해석에 따라 SK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인천 남동경찰서는 인천 A 병원 노조위원장 B씨(47)를 성추행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조위원장 B씨는 지난 1월 말께 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노래방에서 여직원 C씨(23)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B씨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B씨가 C씨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일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64 지방선거에 대비해 전담 수사반 비상근무 돌입 등 총력대응 시스템을 가동한다. 인천지검은 19일 경찰선관위와 함께 모의법정실에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내년 지방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단속 방안 및 협조체계 등을 논의했다. 이들 기관은 이번 선거에서 소속 정당, 신분과 지위 고하, 당락 여부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기로 기본방침을 정했다. 특히 금품선거사범과 흑색선전사범, 공무원 선거개입 등을 3대 집중 단속 대상 범죄로 선정하고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불법집단행동과 선출직 직무비리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근 공안부장을 반장으로 꾸린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을 통해 공소시효가 끝나는 내년 12월 4일까지 단계별 비상근무에 돌입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구별로 전담검사수사관을 지정했고, 이들이 경찰선관위와 연락망을 구축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 부평경찰서는 19일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군(17)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인 A군 등은 지난 9월 인천시 부평구 산곡청천동 일대 아파트를 돌며 주차된 차량의 문을 가위로 열어 금품을 훔치는 등 총 24차례에 걸쳐 1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 연수경찰서는 18일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A군(1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7일 새벽 4시3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원룸에서 자신을 때리는 아버지 B씨(45)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항공기 사고에 무방비인데도 반쪽짜리 안전점검밖에 할 수 없어 불안감이 증폭(본보 11월 18일ㆍ12월12일 자 7면)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항공장애표시등에 대한 관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던 공항에서 15㎞밖에 있는 항공장애표시등에 대한 관리 업무를 직접 맡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항공기 조종사에게 장애물을 알려주고자 높이 150m 이상 고층건물과 60m 이상 철탑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항공장애표시등에 대한 관리주체 등이 명확지 않아 사실상 관리가 소홀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건축 허가를 할 때 지방항공청과 항공장애표시등 설치를 협의하도록 하고 관리 위반 과태료 한도를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또 안개 낀 날에도 장애표시등이 등의 위치와 수량, 각도 등의 기준을 보완하고, 장애표시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때 누구나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