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가 부르는게 요금? 시민들 택시타기 겁난다

인천지역의 택시요금이 인상된 가운데 미터기 교체에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택시요금을 둘러싼 기사와 승객 간 다툼이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 10일 시와 일선 택시기사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4시부터 인천시내 택시요금이 기본요금 3천 원(일반 중형 기준), 주행거리시간 요금은 148m37초당 100원에서 144m35초당 100원으로 올랐다. 그러나 인천지역 택시 1만 4천여 대의 미터기 교체는 6개 업체가 지난 8일부터 진행, 최대 5시간가량을 기다려야 하는 혼잡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1만여 대 가량이 미터기 교체를 마쳤지만, 여전히 거리에는 이전 미터기를 사용하고 있는 택시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시는 기존 미터기 사용 택시들에 요금 환산조견표를 승객들이 보기 쉽게 배치하도록 안내했지만, 일부 기사는 조견표를 아예 걸어두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다. 정확한 요금 인상을 알지 못하는 시민들은 미터기보다 많이 내야 하는 요금에 당황하거나 심한 경우 기사와 말다툼을 빚기 일쑤다. 특히 일부 기사는 요금 인상과 미터기 미교체를 빌미로 바가지요금을 받는 등 얌체 운전까지 벌어지고 있다. 야간 할증요금이 평상시 요금보다 계산이 복잡한 점을 이용, 야간시간에 승객에게 1천 원 내외를 더 받아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터기 교체 작업이 다음 주 완료될 것으로 예상돼 한동안 인천지역 곳곳에서 택시요금을 둘러싼 시민의 불편과 다툼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택시기사 A씨(49)는 몇몇 기사들이 미터기 교체작업에 시일이 많이 걸리는 것을 이용해 돈 몇 푼 더 벌려고 얌체 짓을 하고 있다며 결국에는 제 살 깎아 먹기에 불과할 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미터기 교체를 서두르고 있지만, 워낙 택시 수가 많아 다소 혼잡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조견표 배치를 안 하거나 부당요금을 받는 경우 지도감독을 강화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낙지살인사건 무죄 30대 출소 2개월만에 또 다시 법정

인천 낙지 살인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30대 남성이 출소 2개월여 만에 사기혐의로 법정에 섰다. 10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 9단독(판사 황성광) 심리로 열린 사기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 A씨(32)는 낙지 살인사건 1심 재판 때와 달리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답변하는 등 비교적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다. 앞서 A씨는 낙지 살인사건 1심 선고공판 때 판사가 자신에게 불리한 선고를 하자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주먹으로 가슴을 치기도 했으며, 재판장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자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질렀다. 하늘색 미결수복과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쓴 A씨는 이날 재판 내내 비교적 여유로운 표정이었고, 방청객과 눈을 마주치기도 했다. 검찰 측이 열거한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A씨 측 변호인은 어제 갑자기 변호인이 바뀌어 피고인을 접견하지 못했다. 추후 기일을 잡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사기 혐의 두 번째 재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전 여자친구 B씨(29)와 B씨의 여동생(24)으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 등으로 12차례에 걸쳐 1억 5천7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직업은 보건교사, 하는 일은 엉뚱한 잡일

인천지역 상당수 보건 교사가 본연의 업무와 상관없는 일에 시달리면서 자칫 학생들의 건강관리 소홀이 우려되고 있다. 10일 인천시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에 따르면 인천지역 초중고교 507곳 중 315곳(62.1%)이 시설전문가(시설담당 기능직)가 아닌 보건교사를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해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등은 지난 2009년 실내공기 질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환경위생관리자가 담당하는 실내공기 질 관리 등 학교 시설물 위생 관리업무는 시설전문가를 지정해 담당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역 내 일선 학교 중 태반은 학생의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이 법적 직무(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인 보건 교사에게 환경위생관리자 업무를 떠넘기고 있다. 또 학교 323곳(63.7%)은 보건 교사에게 교직원 건강검진 등 학교의 보험 업무를 맡기고 있으며, 329곳(64.8%)은 실 판매 등 모금 업무까지 떠맡기고 있다. 이처럼 보건교사들이 엉뚱한 업무에 매달리면서 정작 학생들의 건강관리가 소홀해지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인천시 남구 A 초등학교에서 보건교사가 다른 업무 때문에 자리를 비웠다가 복통을 호소하는 학생을 늦게 치료하는 바람에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학교 상당수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보건 교사에게 직무 외 업무까지 떠넘기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학교장이 소속 교직원 중 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어 보건 교사에게 해당 업무를 준 것이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보건교사의 업무 경감 부분은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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