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여파… 안산 마권 장외발매소 ‘냉가슴’

○메르스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주말을 앞두고 안산시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불특정 다수인이 운집하는 마권 장외발매소 일시 운영중단을 요청했으나 발매소 측이 난색을 표하고 나서 벙어리 냉가슴. 시는 11일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단원구 선부동에 소재한 마권 장외발매소를 방문, 메르스가 진정될 때까지 일시 운영 중지를 요청. 인근 주민들도 외부인들이 많아 찾는 마권 장외발매소의 특성상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감염자가 없는 안산시에 새로운 불안 요인이 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며 일시 운영 중단에 가세. 시와 인근 주민들의 이같은 요청은 매주 금토일요일 주 3회 발매를 하고 있는 마권 장외발매소의 하루 입장 인원 규모가 4천500여명에 이르고 있기 때문. 이에 마권 장외발매소 관계자는 발매소 운영을 중단할 경우 오히려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난색을 표한 뒤 마권 발매가 끝나면 전지역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근무자와 방문객들에게는 손소독 및 마스크 지급도 하는 등 메르스 감염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 안산=구재원기자

“차량문 개방해라” vs “못해” 감찰 지목 남양주세무서 직원 국세청 조사관과 한바탕 소동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관들이 감찰 대상으로 지목한 남양주세무서 한 직원과 현장에서 승강이를 벌이고 이 과정에서 경찰까지 출동하는 등 한바탕 소동.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남양주경찰서 도농파출소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11시 20분께 도농동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국세청 조사관 4명이 남양주세무서 소속 직원 A씨와 승강이를 벌이다 112에 신고. 이날 조사관들은 A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 미행하다 현장에서 적발한 A씨를 상대로 차량 문을 개방할 것을 요구. 하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하자 경찰에 신고한 뒤 신원을 밝히고 차량문을 개방. 파출소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나가보니 조사관 4명과 세무서 직원 1명이 차량 문 개방을 두고 승강이를 벌이고 있었다며 차량 문 개방 결과 등산복 등 물품은 있었지만, 금품은 확인되지 않았고 조사관들이 추가 조사를 위해 A씨를 차량에 태워 남양주세무서로 이동했다고 전언. 이에 대해 남양주세무서와 관계자는 (혐의에 대한)결론이 났다면 모르겠지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사안)밝힐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국세청으로 출장을 간 것으로 확인했지만 왜 갔는지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답변을 거부했고 중부지방국세청 관계자 역시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며 함구해 주목. 남양주=하지은기자

외제차 지붕 위에서 술취해 잠잔 罪… 검찰 “무혐의”

○경기도 내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고가의 수입 외제차 지붕 위에서 잠을 자는 등으로 차량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를 받은 A씨(39)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눈길. 특히 조사 과정에서 차량 소유자인 B씨는 피해액을 제시하라는 검찰 요구에 억대의 수리비가 든다는 견적서를 제출해 검찰도 고심. 18일 수원지검 강력부(김현수 부장검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3일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경기도 내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신발과 옷을 다 벗고 주차돼 있는 B씨의 페라리 컨버터블 지붕으로 올라가 그대로 잠들었다가 새벽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깨워 상황은 일단락. 그러나 피해 금액을 놓고 A씨와 B씨간에 의견이 크게 엇갈려. B씨는 차량의 소프트탑(캔버스 천 등 부드러운 소재가 적용된 차 천장) 수리비로 1억2천900만원이 청구된 견적서를 검찰에 제출. 또 페라리 옆에 있던 B씨 소유의 다른 외제차 두 대도 각각 수백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 수사 결과 억대의 수리비가 나온 견적서는 B씨의 요청으로 소프트탑 전체를 교체하는 부품비를 산정한 것이지만, 실제 페라리를 공장에 입고해 2~3주간 테스트한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어 부품 교체 없이 B씨에게 반환된 사실을 검찰은 확인. 또 차량이 훼손됐다고 하더라도 A씨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를 토대로 검찰은 최근 A씨를 무혐의 처분. 지난달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은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견을 제시. 이명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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