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 1대 1 돌봄서비스 등

가평군은 코로나19로 휴원 및 휴교된 유치원과 학교 등의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아이돌보미가 전문적인 1대 1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임시보육, 놀이활동, 아동식사 제공 및 등하원 보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은 만 3개월 이상 영아부터 12세 이하 아동까지다. 이용금액은 소득금액에 따라 시간당 1천483원부터 9천890원까지 다양하다. 결제는 서비스 신청 후 발급받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진행된다.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접수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에 대한 특례를 적용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의 휴원휴교 등과 관련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가평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장애인 가족 돌봄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달 처음으로 장애인복지관 3층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열고 가족의 맞벌이 또는 기타 사정으로 가정보호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낮시간 동안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가평군 관계자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상시 제공, 아이돌보미의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강력 대응

가평군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나섰다. 27일 군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2명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4월 첫 고발 후 6명으로 늘었다. 가평군은 지난 25일 자가격리자인 40대 여성 A씨가 아이를 달래기 위해 산책 겸 배우자와 함께 자가 차량을 이용, 근처 약수터에 다녀온 사실이 전담 공무원에게 발각돼 고발했다. 같은날 70대 여성 B씨는 아침 일찍 스쿠터를 타고 150m에 있는 텃밭에 가서 작물을 가꾸고 귀가한 사실이 알려져 고발됐다. 자가격리 위반시에는 강화된 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된다. 가평군은 감염병 지역확산 예방과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자가격리자 관리방안으로 최대 14일간 1대 1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일일 모니터링하고 무단이탈 금지 등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모니터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자가격리자 중 안전보호 앱 미설치 및 앱 통신 연락두절, 전화 미수신, 외국인 등을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하고 거주지 이탈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가평군은 경찰서와 합동으로 자가격리준수 여부도 불시 점검하는 등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예방 및 주민 불안감 해소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가평군 관계자는 지역 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자가격리자 일탈사례가 발생되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 안전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감염증 방지에 민관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방역지침 미준수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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