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철산·하안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19일 시에 따르면 대상지는 지난 1990년대 준공돼 노후한 철산·하안택지구 내 철산주공 12·13단지, 하안주공 1~13단지, 단지와 인접한 기존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이다. 시는 이들 대상지를 재건축사업 시 노후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통합해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특별계획구역에선 앞으로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시 현행 2종인 일반주거지역을 3종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 용적률은 220%,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 이행 시 부여되는 허용용적률은 250%, 공공시설물 제공 시 부여되는 상한용적률은 280%다. 또 친환경건축물, 지능형건축물, 장수명주택, 공공임대주택 건립 시에는 최대 330%까지 용적률을 허용했다. 기부채납 의무공공기여량은 10%에서 8%로 낮췄다.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130m로 계획했으나 경관 특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면서도 토지이용체계, 교통동선, 공원녹지체계, 공공시설계획 등 공간구조를 개편해 토지 이용을 합리적으로 계획했다”고 말했다.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4-03-19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