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장 치적 홍보에 행정력 동원…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광명시가 박승원 시장의 개인 표창 수상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해 시장 치적을 홍보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3일 공익제보 등에 따르면 시 홍보팀은 지난달 10일 박 시장이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민주당 지방자치대상 시상식에서 자치행정 부문 최우수상 수상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기념사진 포함)를 언론사에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상은 시정 홍보와는 무관한 개인 표창으로, 이 같은 보도자료 배포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5조와 제86조 등에 명시된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시상식 당시 시 홍보팀 소속 사진 및 영상 담당 공무원들이 사진과 영상 등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져 시장 개인 정치 홍보를 위해 행정력을 동원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시 홍보팀 관계자는 “당시 시상식에 사진 및 영상 담당 공무원을 대동한 건 시장 재임 기간 활동기록을 촬영, 보관하기 위해서였다”며 “표창 수상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는 홍보팀에서 배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기일보 취재 결과 해당 보도자료는 시 홍보팀 관계자가 각 언론사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배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와 유사한 사례로 2021년 전 영암군수의 더불어민주당 표창 수상을 홍보하라고 지시한 비서실장과 홍보과장 등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광명시 2029년까지 미세먼지와 전쟁… 올해 142억으로 도내 최저 수준↓

광명시가 2029년까지 봄철 불청객인 미세먼지와의 전쟁에 나선다. 대대적인 공공자전거 운영과 폭염저감시설 설치 등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시에 따르면 2029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경기도내 최저 수준(㎥당 13㎍)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미세먼지 저감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의 저감 목표치는 지난해 경기도 평균인 ㎥당 18㎍보다 5㎍ 낮은 수치다. 광명의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7년 ㎥당 27㎍에서 지난해 17㎍로 37% 감소했는데 이는 역대 최저치다. 올해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에는 142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5개 분야 35개 과제를 추진한다. 시는 특히 ▲공공자전거 100대 도입·운영 ▲폭염저감시설(쿨링포그) 15개 설치 ▲재개발·재건축지역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운영 ▲취약시설 여덟 곳 실내환경 개선지원 사업 등 4개의 신규 사업을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 경보제 상황 근무반을 연중 시행하기로 했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차량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차 보급을 지난해 490대에서 올해 615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및 조기 폐차 지원 등 도로 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주민 참여형 탄소중립 정책인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 사업’ 분야 확대, 사계절 띠녹지 조성, 영회원 수변공원 조성, 큰 나무 공익 조림사업, 가학산 근린공원 내 수목원 조성 등 녹지 확충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박승원 시장은 “지난해 광명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올해도 시민들이 더 깨끗한 공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저감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흥지구 주민들, 양도세 감면 법안 국회 상정 환영

공공목적 토지 수용시 양도세를 대폭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이 제정 절차를 밟고 있어 최대 수혜자인 광명시흥 3기신도시 주민들이 반기고 있다.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은 지난 18일 박승원 광명시장이 학온동주민센터에서 개최한 ‘주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돼 본회의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이 조특법 개정안은 공공목적의 토지 수용시 양도세 세액감면율을 현행 10%에서 15%로 늘리고, 총 감면 한도는 현행 5년 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린다는 내용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이달 말 국회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3기신도시 등 공공목적 토지수용 지구의 신규 토지 보상에 적용될 전망이다. 윤승모 광명총주민대책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실거주 주택 제외 장기 자경농지 10억원이상, 비농지 50억원 이상인 중상규모 부동산 소유자의 양도세부담이 개인당 1억원씩 줄어들 것”이라며 “그동안 그린벨트와 다름 없는 규제를 받는 등 차별을 받아왔던 광명시흥지구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단비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임오경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고 협업해 발의했던 내용으로 주민과 합심해 이뤄낸 성과”라며 “이번 개정안이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일단 한걸음 성과를 낸 만큼 나머지 그린벨트와의 차별 철폐, 이축권 등도 최종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명시흥지구 주민들은 그동안 광명시흥지구가 그린벨트와 다름 없는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나 또는 그린벨트였다가 수용되는 곳에 적용되는 최대 40%의 양도세 감면 혜택에서 배제되고, 이축권도 없는 등 차별 받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해 왔다.

광명시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 대폭 인상… “탄소 중립 구현”

광명시가 탄소중립도시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자동차 구매 시 최대 3천25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올해 국비 보조금이 지난해보다 14억7천만원 줄었지만 친환경 자동차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시비 27억1천만원을 확보하는 등 지난해 42.2%였던 시비 부담률을 47.6%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전기승용차의 경우 일반 360대, 취약계층·독립유공자·다자녀가구 등 우선순위 45대, 택시 45대 등 모두 450대를 선정해 대당 최대 980만원을 지원해준다. 택시 영업용 구매 시 국비 250만원, 청년이 생애 첫 자동차로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다자녀가구 구성원이 구매하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일반 74대, 우선순위 13대, 택배 25대, 중소기업 13대 등 모두 125대를 대당 최대 1천650만원 지원해준다. 소상공인인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를, 택배 영업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차상위 이하 계층의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해준다. 수소차도 일반 11대, 우선순위 1대 등 모두 12대를 지원해주며 대당 3천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전기승합차는 담당 부서와 협의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전기이륜차는 환경부 지침이 결정되면 공고할 계획이다. 대상 차종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승원 시장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맑은 하늘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실천 과제”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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