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오는 29일까지 재래시장, 대형상점 등 유통업체의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합동단속 실시한다. 단속은 공무원, 소비자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과 농수축산물 등의 유통량이 많은 대형유통업체와 정육점, 재래시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점검품목은 나물류, 쇠고기, 돼지고기, 양념류, 수산물, 활어 등이며, 특히 한우는 시료를 수거해 DNA 검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위반 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고,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업자는 고발조치할 예정이다.오산=강경구기자kangkg@kyeonggi.com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11-12-26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