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무원 가운데 부당한 업무처리나 품위손상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는 비위공직자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적발된 비위공직자는 총 178명으로 작년 1년간 162명에 비해 10%가량 늘었다.지난 2007년 164명이던 비위공직자는 2008년 205명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 162명으로 감소했지만 전반적으로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이들 공직자 중 업무부당 행위로 적발된 경우는 매년 6491%에 달하고 있어 시의 불공정한 행정업무 처리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올해 비위공직자로 적발된 공무원 가운데 91%(162명)가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밝혀져 정직 및 감봉,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시는 이 밖에 복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공직자 16명에 대해서도 감봉(4명) 및 견책(5명), 주의(7명)조치를 했다.시 관계자는 공직자 청렴교육 및 전 직원 청렴교육 이수제를 시행하고,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민원처리 전화모니터링 등의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평택=김덕현기자 dhkim@ekgib.com
평택시는 2011년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키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5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31일 밝혔다.시의 이번 개정안은 둘째는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아는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으며, 넷째아이 이상의 조항을 신설해 2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개정안을 보면 출산장려금 및 지원금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입양아를 포함하고 신생아 출산일(입양일)을 기준으로 부모 중 한명 이상이 1년 이상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종전 3개월)해야 하는 등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했다.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출산장려지원금을 확대지원하기 위해 조례을 일부개정하게 됐다.한편 장려금 신청은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하면 되고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단체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의견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보건사업과(659-4716)에 제출하면 된다. 평택=김덕현기자 dhkim@ekgib.com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로데오거리에서 오는 30~31일 한미 친선 한마음체육대회가 개최된다.식전행사로 타악 퍼포먼스 공연과 주민자치프로그램 및 지역문화예술단체 공연 등이 열리고 개회식에 이어 초청가수 공연과 지역문화예술단체의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특히 이틀 동안 자동차가 없는 로데오거리에서 주한미군 장병과 가족 및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한마음 한마당 잔치로 펼쳐진다. 평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