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계약심사 18억 예산 절감

부천시가 올 상반기 계약심사제도 운영을 통해 총 75건을 심사, 18억4천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상반기 분야별 심사 내용으로 공사분야가 37건 172억원 심사에 13억원(7.6%), 용역분야 19건 64억원 심사에 4억3천만원(6.7%), 물품분야 19건 17억2천만원 심사에 1억원(5.7%)의 예산을 절감해 총 18억4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절감액 1억6천만원보다 11배이상 크게 증가한 수치다. 시는 그동안 폐기처리되던 폐아스콘을 재활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t당 7천500원(52%)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으며, 현장여건에 맞는 공정개선과 특허제품 사용 시 경제적인 제품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 관련규정에서부터 재료의 단가까지 세심하게 심사했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 계약심사 운영결과 나타난 표준품셈에 없는 공종과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자체정산기준을 마련해 적정공사 원가확보 및 시 발주사업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기도 했다. 윤주영 시 감사관은 계약심사제도가 정착되면서 절감 대상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동안의 심사 노하우와 전문성을 토대로 발주 사업에 대한 최적의 예정가격이 작성되도록 노력하는 등 예산 절감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계약심사 제도는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각종 사업 및 물품을 대상으로 원가계산 및 공법의 적정성과 설계상 낭비요인 등을 사전에 심사, 검토하는 제도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예술로 通하는… 친환경 우리동네

지역주민과 예술가가 함께하는 색깔있는 거리풍경전이 부천 송내1동 주민자치센터 앞마당에서 27일 막을 올렸다. 이번 전시는 도시농업포럼이 지역의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는 첫 시도로, 다음달 7일까지 솔안마을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작품들을 접할 수 있다. 작품은 입체조형물(조형물과 화훼의 조화)과 평면작품(옛 부천 소사의 풍경과 솔안마을의 근대역사 인물들을 조망한 작품), 시화(지역문인들의 시를 정원에 배치), 예술텃밭(도시농부의 주머니, 상자 텃밭, 폐품과 재활용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작품) 등으로 구성됐다. ㈔부천도시농업포럼과 송내1동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예술인이 주최한 색깔있는 거리풍경전은 부천문화재단이 2012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응모해 지역주민, 지역예술인, 도시농부 등 3자가 참여해 공공미술과 농 아트를 융합한 친환경 녹색 전시프로젝트이다. 이번 녹색 전시프로젝트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마다 개성있는 아름다운 거리마을 만들기 사업에 관심이 고조되면서 시민단체와 전문기획자가 참여해 친환경적인 작품들을 만들어 도시농업 예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돼 더욱 의미가 크다. 임형택 부천도시농업포럼대표는 과거에는 공공 주도로 녹지를 구성해 왔지만 앞으로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친환경 우리동네 만들기에 힘써야 한다며 도시농업포럼은 도시민과의 교류를 위해 도시농업 예술프로젝트 즉 농 아트를 기획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1년 6월 구형.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4일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부천오정)에게 불공정한 선거에 대한 처벌을 들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강락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유포로 징역 1년 6월을, 411총선 당시 원 후보의 선대본부장이었던 서영석과 선거 관계자인 박명일에 대해서는 각각 사전선거 공모와 제3자 기부행위 등의 이유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원 의원 등은 김포수련원에서 개최된 당원협의회를 가장해 선거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선거관리법 입법취지를 결여시켰다"며 "이는 분명한 공직선거법을 위배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원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풀잎봉사단을 구성한 뒤 발대식을 갖고 자문위원들로부터 돈을 거둬 식사를 제공한 것은 확실한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시기적으로나 조직적으로 당원이 아닌 시민까지 참석해 선거개시 50일 전부터 불공정한 선거를 주도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이 사무국장에 대해 "411총선 당시 오정구 지역 무소속 서영석 후보가 지지율 5%를 넘지 못해 TV토론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원 의원측 변호인단은 "원 의원은 지난 20여년의 정치 생활동안 단 한번도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더욱이 지난 4.11 총선 부천 오정구 지역은 압도적 우세가 예상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원 의원의 무죄를 주장했다. 또 "전국의 모든 다른 정당과 타 후보들도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만 원 의원은 지난 1992년 정치생활을 시작으로 수차례 선거를 치루면서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없다"면서 "검찰의 징역형 구형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 4선의 영예를 안았지만 여하튼 이번 기소로 지역주민들에게 적정을 끼쳐들여 죄송하다.며 지난 선거동안 단 한번도 선거법을 위반한적 없이 깨끗한 선거를 치뤄왔는데 매우 당혹스럽지만 이를 계기로 그동안의 관행과 형식을 다시금 깨달았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혜영 의원 등 4명은 지난 411총선에 앞서 사전에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지난 2월 모 단체의 출범식에서 유권자들에게 10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선고공판은 내달 7일 오후 2시 인천지검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부천시, 수의계약 내용 공개규정 망각

부천시가 수의계약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 이상 공개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구나 부천시는 지난 2010년 경기도 정기감사에서 같은 건으로 주의를 받은 적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20일 경기도와 부천시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0년 부천시 컨설팅 정기감사에서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체결한 내역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지 않은 것을 적발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1년 이상 공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부천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의계약 내용은 지난해 12월 5일부터로,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체결한 수의계약 60건은 게시돼 있지 않다. 더욱이 수의계약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초기화면더보기공고수의계약공고를 찾아야 하는 등 시민들은 찾아보기 엄두조차 못할 정도의 단계를 거치도록 돼 있어 의도적으로 정보를 찾기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해 11월 부천시 홈페이지 개편을 하면서 기존의 자료가 누락된 것 같다며 의도된 것은 아니며 이전 모든 자료를 찾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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