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본격 부과… 내 달부터

광주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 이후 체결되는 주택 임대차계약에 대해 신고 지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 및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4년간의 계도 기간이 운영됐으나 다음 달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는 최소 4만원~최대 100만원에서 최소 2만원~최대 30만원으로 대폭 완화됐으며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단, 고의성이 큰 거짓 신고의 경우는 과태료 100만원이 유지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주택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로 가능하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나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시 관계자는 “국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계도 기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제 과태료 부과는 6월 체결 계약 기준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 광주시, 광주사랑카드 플랫폼 활용한 기부문화 활성화 추진

광주시가 시민들의 쉽고 투명한 기부 참여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14일 코나아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도지회와 함께 ‘광주시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광주사랑카드 플랫폼 기부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광주시청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방세환 광주시장을 비롯해 코나아이㈜ 변동훈 부사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도지회 김효진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지역화폐인 광주사랑카드 플랫폼 내에 기부 서비스 기능을 탑재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나눔에 동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이 기부 서비스는 시민들에게 간편한 기부 기회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는 맞춤형 모금 활동을 통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 전체의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에서 코나아이㈜ 변동훈 부사장은 “광주사랑카드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기부하고 기부 내역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고 투명한 기부 문화 조성에 기여하게 되어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도지회 김효진 사무처장 역시 “이번 협약은 기부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광주시민의 따뜻한 관심이 다양한 복지 수요를 가진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부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부자와 수혜자가 상생하는 따뜻한 나눔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기부 서비스의 첫 번째 사례로 광주사랑카드 플랫폼 내 ‘건강걷기 챌린지’ 달성 시 적립된 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는 기능이 마련될 예정이다. 향후 시는 정책 수당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하여 시민들의 기부 접근성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 광주시, 쌍령공원 꿈자람센터 내 '어린이안전체험관' 조성

광주 쌍령동 쌍령공원 꿈자람센터 인근에 내년까지 어린이 안전체험관이 조성된다. 지역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재난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12일 ㈜쌍령파크개발에 따르면 지역 최초로 건립되는 이 시설은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습관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설계된다.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과 소화기 사용법 및 지진이나 태풍, 산불, 설해, 대테러 상황 등을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4D 영상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생생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된다. 특히 단순한 이론교육을 넘어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터와 특수효과가 도입된다. 지진 체험을 통해 흔들림 속에서 안전하게 몸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고 풍수해 체험으로 태풍과 홍수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하는 요령도 습득할 수 있다. 심폐소생술(CPR) 실습코너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교육 공간은 일상생활 속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설계 단계부터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교육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친근하고 흥미로운 분위기 속에서 안전교육에 몰입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시각 자료와 인터랙티브 콘텐츠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어린이 도서관과 연계해 독서활동도 장려하고 지역 역사 및 문화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제공해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어린이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과학적 탐구심을 키울 수 있는 동심생태과학관도 들어선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은 안전과 과학, 생태학습 등을 융합적으로 경험하며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쌍령파크개발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체험관은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들이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쌍령공원을 어린이들의 안전 및 건강한 성장 지원과 가족 친화적인 지역 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수양리 폐기물 시설 입지 소송서 최종 승소… 사업 추진 탄력

광주시가 곤지암읍 수양리 일원을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을 포함한 시의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2천176억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달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에 착수했으며 내년 3월 착공,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할 계획이다. 8일 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곤지암읍 수양리 주민 3명이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시는 2022년 3월 곤지암읍 수양리 423번지 일원 5만4천32㎡를 종합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결정해 고시했다. 그러자 일부 지역주민들이 같은 해 11월 주민 의견 반영 미흡 등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하며 반발했고 이들 중 3명이 시를 상대로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3년 12월 1심(수원지법)과 올해 1월 2심(수원고법) 재판부는 모두 시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측이 문제 삼은 입지 후보지 응모요건(2017년 1월1일부터 공고일 기준인 2018년 4월26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 가구 과반수 동의)에 대해 “해당 지역 주거 특성과 주민 의사의 실질적 반영을 고려한 합리적 조건”이라며 시의 입지 결정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이 타당하다”며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판결을 이달 1일 확정했다. 방세환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친환경 자원순환 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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