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산단 미래창조과학단지로 전환해야”

용인시가 추진 중인 덕성산업단지를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창조과학단지로 전환해 국비 지원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용인시의회에서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용인시의회 김정식 의원(새)은 22일 용인시의회 제 1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덕성산단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되, 시를 위해 산단을 미래창조 과학단지로 전환해 국비를 지원받는 방향으로 바꾸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덕성산단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임이 분명하나 현재 시의 재정상황 등을 볼 때 민간 업자에게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까지 해주며 급하게 진행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고민은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며 일이 잘 진행되면 걱정이 없지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비와 도비 등 상급기관의 지원을 받아야겠다는 고민은 얼마나 했는지 묻고 싶다며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시의 재정난을 덜고 새정부의 핵심 시책에 따라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방향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새 정부들어 올해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는 확보된 예산만 20조원이고, 대전광역시와 광명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미래창조과학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라며 용인에도 미래창조과학단지를 추진한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산단을 미래창조과학단지로 바꿀 의향이 있는지 공식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이날 덕성산단 의무부담(미분양용지 매입 확약) 동의안과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등 11개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덕성산단 ‘의무부담’ 동의안 진통끝 통과

용인 덕성산업단지의 미분양 용지를 시가 매입해주는 내용의 동의안이 진통 끝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용인 덕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미분양용지 매입 확약) 동의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는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2명이다. 이번에 통과된 동의안은 처인구 이동면 덕성산단 내 산업시설용지가 준공 5년 후 미분양됐을 경우 용지 75%를 조성원가에 매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낮은 수익률로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하자 자금조달(PF)을 위해 용인도시공사의 사업에 시가 보증을 서는 것이다. 이는 지난 2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됐던 안건의 수정안으로, 시는 매입비율을 당초 85%에서 10%p 하향조정했다. 또한 총 138만 638㎡ 규모의 덕성산단을 한꺼번에 개발하는 방식에서 부지를 101만5천638㎡(산업시설용지 55만4천878㎡), 36만5천㎡씩 각각 2개 단지로 나눠 개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규모가 작은 제2단지는 실입주 기업이 직접 토지보상비와 개발비를 투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제1단지는 당초 계획대로 민간제안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기업의 신규투자가 저조한 상황에서 시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계약 조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지미연 시의원은 제2단지 추진 방안도 5년 전에 나왔지만 추진이 지지부진했고, 용인에 실제 들어오기로 확인된 기업도 없는 상황인데 핑크빛 미래만 말하기에는 사업추진의 신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신뢰에 대한 지적이 있지만 지난 3개월간 시 나름대로 사업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왔고,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지연된 원인에 대한 분석도 해왔다며 사업에 대해 보다 철저히 검증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경계조정

용인시가 행정법상 분동 기준인 인구 6만명을 훌쩍 넘어선 기흥구 동백동에 대해 경계조정을 통한 인구조정에 나선다. 시는 20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27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이같은 내용의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에는 다음달 입주 예정인 신동백롯데캐슬아파트 등 중동 동진원도시개발사업 구역 전체를 중동에 편입하고, 현재 중동에 포함된 동백지구 이택단지 13필지(50세대)를 동백동으로 조정한다. 또한 동백지구 호수마을 상록롯데아파트 중 중동에 포함된 4개동(368세대)을 동백동으로 편입해 단지 전체를 동백동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일하이빌아파트 중 동백동 관내 2개동(128세대)을 중동으로 포함시켜 단지 전체를 중동으로 조정했다. 이번 경계조정은 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 행정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동백동 인구는 6만6천여명으로, 현행법상 행정동의 분동 기준인 6만명을 넘어섰다. 여기에 중동 개발사업에 따라 신동백롯데캐슬과 서해그랑블이 입주할 경우 올 연말 인구수는 8만명에 가까울 것으로 추산됐다. 시는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중동 개발에 따른 입주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청회와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 동백동 내 인구를 3만7천명과 4만3천명으로 각각 나누는 식으로 분동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중동 도시개발에 따라 주민들로부터 법정동 조정을 요청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며 향후 입주하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동천동 관광호텔 신축 불허 ‘법정다툼’ 확전 사업자, 용인시 상대 행소

용인시가 주민들의 집단 반발 등을 이유로 관광호텔 신축 사업승인을 불허(본보 4월11일자 11면)하자 해당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수지구 동천동 185의 1 일대 지하 1층~지상 13층(연면적 4천980㎡객실 120개) 규모의 관광호텔 건립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A업체는 시가 사업승인을 거부하자 지난 1일 시를 상대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업체는 소장에서 관련법상 문제가 없음에도 집단 민원을 이유로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지 않은 행정 행위는 시장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 지방건축위원회는 지난 2월 이 사업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건축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건립을 승인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문결과를 내놓았지만 시는 관광호텔의 입지 여건과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시장의 재량으로 지난달 9일 사업승인을 불허했다. 시의 사업승인 불허에는 호텔 예정부지를 둘러싼 9개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 및 주거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건립 반대의견을 담은 진정서 1천200여장을 시에 제출하는 등 주민 반발이 한 몫했다. 시 관계자는 호텔 예정부지가 아파트 밀집지역에 있어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관광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용인시, 주민자치위원장 임기 연장 조례 ‘제동’

용인시의회가 개정한 주민자치위원장 임기 연장 관련 조례를 놓고 용인시가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는 지난달 16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176회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된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순경 의원(새)은 당초 주민자치위원장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안건을 제시했으나 주민자치위원장 종신제에 따른 상위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횟수제한을 2회까지 인정해 임기를 연장해 주는 선에서 합의, 수정안을 제출해 최종 가결 처리됐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안전행정부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 준칙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의 연임제한을 1회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경기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도는 조례 개정이 상위법과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시에 재의 요구토록 시정권고 했다. 시 관계자는 연임제한이 무분별하게 허용되면 위원장의 독단에 따라 운영돼 민주적인 자치기능이 훼손될 수 있고 지역공동체 분열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시정권고함에 따라 재의요구했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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