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이자폭탄’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용인도시공사가 토지리턴제(토지매수자가 원할 경우 계약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조건) 방식으로 역북지구 내 공동주택 용지를 매각했다가 수십억원대 이자 부담을 떠안게 됐다. 9일 용인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난해 11월20일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528의 10 일원 역북도시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용지 CD블록(8만4천254㎡)을 부동산개발업체 거원디앤씨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도시공사는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거원디앤씨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계약금을 포함해 이자까지 환불해 주는 조건을 제시했다. 부지 매각을 활성화해 역북지구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조기에 마련기 위한 자구책이었다. 그러나 거원디앤씨는 지난 8일 C블록의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도시공사에 전달했다. 거원디앤씨는 공문에서 마땅한 시공사를 찾지 못해 리턴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C블록은 이달 20일부터 리턴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도시공사는 3개월 이내에 선납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거원디앤씨는 D블록 역시 사업추진이 어려워 조만간 D블록도 리턴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거원디앤씨가 토지리턴제에 따른 계약 해지를 요청하게 되면 공사는 C블록 매각대금 1천270억원과 D블록 매각대금 538억원 등 1천808억원과 금융이자 40억원 등 모두 1천848억원의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자금난 해소를 위해 토지리턴제를 도입했다가 이자 부담만 떠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계약 해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이자비용 부담을 고려해 계약체결일로부터 리턴권 행사 기한을 비교적 짧게 설정했다며 재정적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다른 사업시행자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 등은 그동안 도시공사의 토지리턴제 도입에 대해 시공사 선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해왔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용인시, 한강수계기금 사업비 받아 ‘알짜 재투자’ 태양광 ‘행복발전소’ 짓는다

용인시는 8일 한강 수계기금 특별지원사업비를 받아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인시민행복발전소란 이름의 태양광 발전소 1호기는 처인구 모현면 매산리 용인정수장 내 침전지에 설치돼 지난 1월부터 가동 중이다. 이 발전소는 385㎾급 태양광 설비를 갖춰 일반가구 15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이 시설은 연간 200t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20년생 잣나무 4만5천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 시는 또 올 연말까지 처인구 삼가동 용인배수지에 행복발전소 2호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한강 수계기금 17억원, 시비 4억원 등 총 21억원이 투입되며 500㎾ 용량의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다. 시는 1, 2호기에서 생산한 전기를 전력거래소에 판매해 연간 4억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용인시민행복발전소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녹색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한강 수계기금 특별지원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인시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태양광 발전소 설치사업을 하고 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경전철 때문에… 땅 내놓은 용인시

경전철 사업 여파로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용인시가 유휴 국공유지 매각키로 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는 7일 시청에서 국공유지 매각을 위한 설명회를 열고 투자자들을 상대로 매각대상 토지와 절차 등을 안내했다. 매각 대상에 오른 유휴 부동산은 국유지 11필지8천709㎡와 시유지 19필지1만4천956㎡로, 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150억원에 이른다. 국유지는 대부분이 논, 밭, 묘지 등으로 매각에 성공하면 매각대금의 16%가 수수료로 시 수입에 편입되며, 시유지는 전액 수입이 된다. 시가 매각을 위해 내놓은 부동산 공동묘지 27곳73만5천㎡의 경우 공시지가는 133억원에 불과하지만, 용도가 폐지되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실제 매각대금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또 공시지가가 810억원에 달하는 용인시청 앞 차량등록과 부지 2만6천924㎡를 매각하기로 하고 의회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용도 폐지된 도로부지 1천300필지14만6천㎡와 배수지 부지 32필지4만5천300㎡를 단계적으로 매각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전담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밖에 시는 처인구 모현면 갈담리 축산폐수저리장 부지 3천580㎡도 매각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재정난 해소를 위해 불필요한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했다며 특히 도로부지의 경우 매각을 쉽게하기 위해 전담팀에서 용도폐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 현재 부채 규모는 6천850억여원으로, 이는 지난해 6월 경전철 사업 국제중재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해 안전행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지방채 5천154억원도 포함돼 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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