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감북지구 지정취소 3차 주민생존권 사수결의대회

하남 감북보금자리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위원장 박등열)가 오는 30일 지구지정처분취소 5차 변론을 앞두고 지구지정취소 3차 주민생존권 사수결의대회를 갖고 정부의 보금자리정책 강행 저지 투쟁을 천명했다.대책위는 지난 26일 서부초교에서 토지주와 주민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구지정 취소를 촉구하는 제3차 주민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 위원장은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명분으로 철의 장막 그린벨트를 해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넓혀가고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최소한의 보상은 커녕 그린벨트가 마치 국유지라도 되는 양 해당 주민의 허락도 없이 제멋대로 보금자리지구로 지정한 것에 대해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보금자리는 그린벨트 악법에 이은 또 다른 특별악법이다고 규정한 뒤 ▲창고물류단지를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차원에서라도 즉각 용도 변경해 양성화할 것 ▲강제 수용하는 정책 중단과 주민동의 없는 감북지구 지정 즉각 철회 ▲40년 이상 권리행사를 못한 부지에 대한 피해보상 정책 수립 등을 강력 촉구했다. 이와는 별도로 대책위가 제기한 이 지구 지정처분취소 5차 변론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101호에서 열린다.앞서 원고측(대책위)은 환경 12등급지가 보금자리지구에 20%정도 포함된 것은 보금자리특별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측(국토부장관)은 환경12등급지가 지구내 다수 포함된 것은 토지의 정형화를 위해 포함한 것이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편, 대책위의 행정소송에 앞서 비슷한 취지의 소송을 먼저 제기했던 감북3통 주민들은 지난 24일 5차 변론을 마친데 이어 다음달 22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청구를 제기했다.재판부가 이를 수용하면 헌법소원으로 이어진다.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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