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신시가지 건설 조기 착수키로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하고 목포 남악지구 등3개 지역의 신시가지 조성사업을 조기 착수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건설교통·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 장관 등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의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협의했다. 정부는 내년도 SOC예산을 14조968억원으로 책정했으나 최근 침체 상황을 맞고 있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SOC 예산을 2조원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건교부는 이 자리에서 2조원 범위에서 먼저 인천국제공항 2단계사업과 도로사업, 하천치수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여·야 의원 등 정치권도 SOC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에서 일정부분 증액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건교부는 SOC예산 증액과 관련, 대우자동차의 부도로 인천지역 경제가 극도로 침체된 만큼 이 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해서라도 인천국제공항 2단계 사업을 서둘러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건설업체의 고용창출을 늘리기 위해 고속철도 천안역사 주변과 대전 서남부, 목포 남악지구 등 3개 지역에 신시가지 조성사업을 서둘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 가운데 천안은 내년중 민자유치 사업으로 본격 추진하고 대전과 목포는 금년중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완료되는대로 내년에 택지개발계획을 수립, 개발에 들어가기로 했다./연합

건설기능인력 고령화 추세 심화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추세가 갈수록 심화돼 젊고 유능한 기능공의 양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목공, 콘크리트공 등 건설현장 기능인력의 평균연령은 46.5세로 3년사이에 5.4세나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직종별로는 평균연령이 49.92세에 이르고 있는 미장공을 비롯 건축목공 49.58세, 방수공 48.18세, 조적공 47.67세, 콘크리트공 47.50세, 철근공 47.08세, 도장공 47.06 세, 형틀목공 46.67세, 타일공 46.36세, 일반공 45.50세, 비계공 45.21세, 배관공 42.81세 등으로 특별한 기능이 요구되지 않는 직종에 까지 고령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실업자 증가에도 불구, 힘든일을 기피하는 풍조가 확산되면서 건설현장에 대한 젊은층 신규인력의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로 일선현장의 젊은 인력에 대한 선호추세가 뚜렷해지면서 건설인력시장에서는 사람이 남아돌고 있음에도 직종별로 임금이 오히려 상승하는 모순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기능인력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함께 젊은인력의 부족에 의한 임금상승의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4∼5년 이후에는 기능인력난으로 건설공사 수행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테마]국비 직업훈련제도

‘취업이 바늘구멍이다’.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 취업을 하지 못하고 실의에 빠진 실직자나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등은 국비 직업훈련제도를 활용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비 직업훈련제도는 저소득층의 취업을 돕기 위해 국가에서 훈련비를 전액 지원해 줌은 물론 훈련기간중에는 각종 수당도 지급함으로써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경기침체 심화와 금융 구조조정, 부실기업 퇴출 여파로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하는데다 매년 각 대학에서 쏟아져 나오는 졸업생들까지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120만명이 넘어서는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처럼 취업이 하늘의 별따기인 시기에 그나마 취업할 가능성이 많은 국비 직원훈련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볼 수 있다. 직업훈련은 직업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 산업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 지식, 태도를 개발하도록 도와주고 취업한 사람에게는 기술혁신과 산업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능력을 향상시켜 자아실현을 꾀하도록 도와주는 일련의 훈련활동이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훈련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느냐에 따라 ‘기준훈련’과 ‘그밖의 훈련’으로 구분하며 훈련과정은 훈련의 내용·대상자에 따라양성훈련·향상훈련·전직훈련으로 구분하고 훈련방법에 따라 집체훈련·현장훈련·통신훈련으로 구분한다. <훈련내용·대상에 따른 구분> ▲양성훈련=주로 신규학교졸업자 등 새로이 근로자가 되고자 하는 자 및 구직자에 대하여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기술·능력을 습득시키는 훈련이다. ▲향상훈련=훈련을 받은 근로자나 그 외에 직업에 필요한 지식·기능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추가로 습득시켜 근로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이다. ▲전직훈련=직업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나 실업자에 대하여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지식·기능을 습득시켜 새로운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이다. <훈련방법에 따른 구분> ▲집체훈련=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을 이용하거나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 제외)에서 실시하는 훈련이다. ▲현장훈련=산업체의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훈련이다. ▲통신훈련=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원격지간 실시하는 훈련이다.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중 실업자에 대한 훈련은 실업자재취직훈련, 실업자취업훈련, 창업훈련, 고용촉진훈련 및 맞춤훈련으로 구분하며 훈련비와 교통비, 가족수당, 보육수당, 능력개발수당 등의 훈련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실업자재취직훈련=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65세 미만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이 용이한 과정, 성장이 유망한 직종 및 국가기술자격 또는 자격과 연계되는 직종을 훈련한다. 훈련기간은 1월∼1년으로 실직후 재취업시까지 3회에 한하여 재수강 할 수 있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학교,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기관·학원·기능대학·직업전문학교·직업훈련원 등에서 훈련을 받는다. 1일 4시간이상 또는 월 80시간이상의 과정 수강자, 실업급여 비수급자, 출석률 80%이상인 자에 한해 교통비(3만원), 가족수당(10만원), 보육수당(5만원), 능력개발수당(7만원), 우선직종수당(10만원) 등 훈련수당을 지원한다. ▲실업자취업훈련=65세이하의 고용보험 미적용실업자로 취업이 용이하고 성장이 유망한 직종으로 지역의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훈련하며 특히 제조업·건설업 등 생산관련직종을 우선한다. 훈련기간은 1월∼1년이며 대학·전문대학 및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훈련을 받는다. 훈련수당은 능력개발수당(7만원)을 제외하고 실업자재취직훈련과 같다. 훈련대상자는 전직실직자로서 실직기간이 3개월이상인 자, 신규미취업자로서 3개월이상 경과한 자, 장애인, 전직실직자, 신규미취업자, 기타 취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자 등은 우선 선발한다. ▲정부위탁훈련=만 15세이상 훈련희망자를 대상으로 제조·건설업부문의 생산직관련 3D직종 및 첨단직종을 훈련한다. 훈련기간은 3월, 6월, 1년에 한하며 대한상공회의소 및 민간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는다. 훈련수당은 실업자재취직훈련자와 같다. 훈련대상자는 장애인, 고령자, 생활보호대상자, 비진학자 및 일반계 고교재학생, 국가유공자 및 유족, 장기복무제대군인, 여성, 중소기업 및 제조업 근로자 이다. ▲고용촉진훈련=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역의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훈련하며 제조업, 건설업 등 생산관련직종을 우선한다. 훈련기간은 3월∼1년이며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훈련기관에서 훈련한다. 훈련수당은 능력개발수당(7만원)을 제외하고 실업자재취직훈련과 같다. 훈련대상자는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 군전역자 및 군전역 예정자, 자활보호대상자로 만 15세이상인 자, 모자보호대상자로 만 15세이상인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농림어업외의 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농림어업인 및 가족 등이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농가부채경감 특별대책 마련

정부와 민주당은 농민들이 요구하는 농가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농가부채에 대한 5∼7년 분할 상환 및 상호금융 금리인하, 1천700억원에 이르는 연체이자액 조건부 ‘탕감’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가부채경감 특별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농어가부채경감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어가부채경감특별법을 제정해 추진키로 결정했다. 당정이 마련한 잠정 대책에는 농가부채 중 내년과 2002년에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5∼7년 분할상환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와관련 농림부와 기획예산처 등의 협의를 거쳐 5년 분할상환 방안을 확정했으나 민주당이 2년거치 5년분할 상환 방안을 강력히 요구, 최종 입장 조율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당정은 또 현재 11∼12%인 농민들에 대한 상호금융 금리를 정책자금 수준인 5∼6.5%로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정은 1천700억원에 이르는 농가부채 연체이자를 부채 원금과 이자를 내는 조건으로 사실상 탕감, 불량거래자로 분류된 농민들의 금융거래를 정상화하고, 대출금 상환 지연에 따른 연대보증인 문제도 해소키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농민들의 연대보증에 따른 연쇄 파산사태를 막기 위해 농업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의 출연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채무가 없거나 농가부채를 이미 전액 상환한 농가는 농기계 구입자금 등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부채를 정상 상환하는 농가는 일시상환금을 줄여 주는 등 형평성 차원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23일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가부채 해소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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