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自體長 선거개입 안된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총선개입 비판이 일고 있다. 이번 4·13 총선이 초장부터 과열돼 사상 유례없는 혼탁 타락선거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몇몇 지자체장들이 선거개입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주의와 경고조치를 받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당에 소속된 지자체장은 통상적 정당활동은 할 수 있으나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하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다. 대통령이 여당총재이면서도 선거관리에 엄정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장들도 설사 자기가 당원이라도 선거관리에서는 엄정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들 지자체장들은 지구당 개편대회나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에 참석, 자기 당 공천자에 대한 지지발언과 축사를 했고, 지역소식지에 국회이원들의 인사문을 게재했다는 것이다. 우리 선거역사의 가장 큰 폐해 중 하나가 ‘관권개입’임은 모두가 아는 일이다. 지자제 실시전 임명직 시장 군수들에 의한 선거개입가능성은 주로 여당후보 지원이나 자신의 입후보 대비에 관한 것이었으나 정당공천 단체장들의 개입은 여당지원뿐 아니라 야당지원도 가능하게 되는 등 정당대결의 양상이 나올 수 있다. 공명선거를 훼손함은 물론 지방자치의 뿌리가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적을 가진 단체장들이 일선행정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어떤 선거든지 행정의 엄정중립에 대한 새로운 각성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각 정당이 사활을 걸고 뛰는 총선의 소용돌이와 열풍은 지자체장들이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런점에서 이번 선관위의 조치는 중립적 위치에서 자칫 일탈하기 쉬운 지자체장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지자체장들은 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않을 만큼 처신을 조심해야 한다. 최소한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미리 알아보고 문제가 되지 않게 신중히 행동해야 한다. 아울러 부하 공무원들의 엄정중립유지도 각별히 감독해야 한다. 각 정당들도 소속단체장에 대해 중립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어떤 부담도 줘선 안된다. 단체장들의 잘못된 처신으로 지방행정의 중립과 총선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돈선거판 놔둬선 안된다

제16대 총선거가 앞으로 한달 있으면 실시된다. 이번 총선은 2000년대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어떤 후보자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한국정치발전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성이 더욱 크다. 더구나 총선연대와 같은 시민단체가 전개하고 있는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선거보다도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각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하고 있는 선거운동을 보면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혼탁하고 또한 돈이 많이 드는 선거가 실시될 조짐이 보여 우려되는 바가 크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10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미 선거법 위반 행위가 1천99건에 달하여 지난 1996년 제15대 총선때 선관위가 선거가 끝난 4월말까지 단속한 7백41건보다 50%를 상회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선거법 위반 사례가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면 역대 선거사상 최악의 불법·탈법 선거가 될 것 같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금권선거 조짐이다. 이미 ‘30억 쓰면 당선되고 20억 쓰면 낙선된다’는 ‘30當20落’이 공공연하게 이야기되고 있다. 각 정당에서 개최되는 당원단합대회는 이미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뿌려지는 ‘돈선거’의 상징이 되고 있다. 단합대회 이후 줄줄이 식당으로 가거나 또는 잘 차려진 뷔페 음식을 먹기 위해 달려드는 소위 당원들의 모습을 보면 한국 선거운동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 일부 후보자들은 하루에 밥값으로만 5백만원 또는 6백만원을 지불하고 있다고 하니 돈이 없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풍토가 되었다. 선관위와 총선연대가 아무리 선거문화개혁을 외쳐도 당사자인 정당과 후보자들이 깨끗한 선거를 하겠다는 각오가 없으면 안된다. 이런 선거 풍토가 지속되는 한 한국정치발전은 어렵다. 선관위, 검찰, 경찰의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단속이 어느때보다 요구된다. 끝까지 추적하여 사직당국에 고발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 스스로 향응 등을 뿌리침은 물론 선거법 위반자를 고발하여 깨끗한 선거 풍토 조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퍼주기식’ DJ對北觀

외신은 정부가 당국자간 대화재개를 위해 북측에 비료 10만t을 조건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대한 정부측 논평이 없어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으나 작금의 전후사정으로 보아 근거가 없다고 믿어지진 않는다. 우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아니 무한정으로 갖다 퍼주기만을 일삼아야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작년만해도 이산가족문제를 위해 비료를 퍼주었으나 연평해전을 구실로 비료만 떼였다. 대북지원은 어디까지나 동포애 차원에서 시작되고 동포애 차원으로 끝내야 한다.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을 위해서라면 세계은행에서 빚을 내서라도 지원하겠다고 한적이 있다. DJ의 그같은 발상은 심히 위험하다. 우리는 지금 그런 허튼말을 할 때가 아니다. 외채가 아직도 1천300억달러가 넘고 국가가 거머쥔 국내 빚도 수다하다. 밥을 굶는 사람들도 많다. 실업자는 다시 120만명을 육박한다. 정부는 이때문에 대통령이 유럽순방을 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과거에 세일즈순방이란 것 치고 용두사미로 끝나곤 하지 않은 것이 없어 말처럼 결실 맺는 것을 별로 볼 수 없었다. 이번의 유럽순방 역시 결과를 지켜 볼 뿐이다. 근본적으로 DJ의 퍼주기식 대북시각이 옳은 것인지 의심된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나 언론들 사이엔 북한을 다시보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지원해온 식량 비료 기름 등의 상당부문이 군사용으로 전용돼 지원목적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남북간에 군사력 대치만 더 심화한 결과가 됐다. 북한정권이 인민을 굶겨 죽이는 참혹한 식량난을 겪는다해서 곧 망할 것으로 여겨서는 큰 오산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올 신년사 특징은 강성대국의 건설이다. 경제력은 미약해도 군사력은 막강한 것이 저들이다. 베를린선언 이후 정부의 대북구상이 달라진 것은 이상하다. 모든 분야의 지원논의에서 상호주의의 교환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상호주의 배제는 무조건주의로 해석된다. 상호주의 포기의 배경은 무엇이며, 교환방식 배제는 종전에 말한 포괄적 타결주장과 어떻게 다른지 잘 알 수 없다. 이처럼 헷갈리는 대북정책은 국민의 판단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막상, 북측이 지원을 구걸해도 뭣하는 판에 지원해가며 당국자간 대화를 구걸하는 양상이 한반도 평화에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꼭 명심해둘 것이 있다. DJ는 식량 한톨, 비료 한주먹일지라도 다 국민 부담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

불안한 학교급식

항상 우려했던 학교에서의 집단식중독이 광명시 철산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지난 9일 학교급식으로 점심을 먹은 초등학생 1백43명이 설사와 복통, 구토 등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불상사는 늘 불안했던 일이 기어이 터진 것이다. 철산초등학교는 지난 96년부터 안양축협, 수협중앙회, 삼신유통, 푸른유통, 서울우유 등에서 재료를 납품받아 영양사 및 조리종사원 등 11명이 1학년을 제외한 1천4백40명에게 자체급식을 실시해 왔다고 하는데 이번 집단식중독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학교급식은 처음부터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었다. 비단 철산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학교급식은 수많은 학생들을 상대로 음식을 조리하는데도, 부패음식 등을 사전에 가려낼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학교별로 급식시설의 위생점검을 실시해야 하지만 급식담당 직원이 2∼3명에 불과하고 특히 위생상태를 조사할 장비가 전무한 실정이어서 많은 음식양을 조리하면서도 납품돼온 재료가 부패했는지 아니면 세균에 감염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학교가 급식에 따른 위생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인 셈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학교들은 가능하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부식을 공급받으려 노력하고 있고, 급식담당직원들은 급식이 시작되면 ‘무사히 하루가 잘 넘어가길 바랄뿐’이라는 원시적인 대책뿐이라고 하니 어이가 없는 노릇이다. 근본적으로 학교급식문제는 교육청이 급식시설만 세우는데만 급급한 나머지 안전한 급식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은 점도 그 원인이 있다. 특히 위생을 점검하고 사전에 조사할 직원과 장비를 확충해 주지 않은 채 오히려 직급 조정과 관련 보건직을 줄이고 있는 것도 학생들의 급식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학교급식 집단식 중독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불안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학교에 음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들의 부패음식 납품 엄금은 물론 당국의 특별한 위생대책이 있어야 한다.

정부의 ‘자치경찰제’타령

최인기 행자부장관이 지방순시를 통해 벌이는 자치경찰제 뜸들이기를 주목한다. 대구시 방문에 이어 전남지방경찰청 방문에서 또 자치경찰제 실시를 말했다. 경찰청이 마련중인 단일안이 하반기에 이루어지면 내년부터라도 실시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도대체 왜 자치경찰제가 굳이 필요한 것인지 그 이유를 도시 알 수 없다. 최장관도 이에 대한 확실한 설명이 없다. 그러면서 중앙집권적 권력을 분권화 한다고 한다. 이상한 것은 지방분권화를 강조하면서 자치경찰 임명권은 지방에 넘겨주지 않고 정부가 그대로 행사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임명권도 갖지 못하는 자치경찰이 무슨 자치경찰이며 분권이란 것인지 듣기에 심히 해괴하다. 본란은 일찍이 자치경찰제 실시에 몇가지 의문을 표명했다. 현 국립경찰체계를 나누어 특정 계급에 따라 구분, 지방경찰을 만드는 것은 조직관리상 무리이며, 이같은 이원화는 민생치안에 별 도움이 없을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관심사는 예산문제다. 최장관부터 걸핏하면 자치경찰제를 들먹이면서 자치경찰의 예산엔 일체 함구하고 있는 것이 수상하다. 자치경찰이란 허울아래 지방예산으로 떠맡길 속셈이 아닌가 의심된다. 경찰청이 경기지방에 영달하는 연간예산은 인건비 및 제반경상비등을 합쳐 2천500억원에 이른다. 전국으로 치면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장비구입비를 제외하고도 이러하다. 우리는 자치경찰제 자체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만약에 국비부담의 경찰운영비를 지방비 부담으로 돌리는 자치경찰제라면 더더욱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경찰조직은 국가조직의 골격이다. 같은 국가조직의 근간인 검찰의 중립화방안은 외면하는 정부가 유독 경찰조직개편을 서두는 것이 이상하다. 선거공약이라지만 잘못된 선거공약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가 바라는 지방경찰제는 이런 것이 아니다. 앞으로 지방예산 사정이 더 나아지면 자치단체가 지역의 보조치안을 위해 경찰인력을 따로 둘 수 있는 순수한 지방경찰을 갖고자 하는 것이다. 명색이 경찰조직개편을 다루면서 몇몇 책상머리 밀실에서 주물럭 거리는 것부터가 크게 잘못돼 있다. 정부의 자치경찰제 작업은 그만두어야 한다.

구치소의 汚水방류 배짱

도대체 우리 공무원들은 어느 세월에나 가야 환경위기를 제대로 인식할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경기도내 도심을 관통하는 하천의 수질이 날로 악화돼 경종 울린지가 이미 오래 됐음에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가 매일 수천톤의 오수를 수년째 학의천에 방류하고 있었다니 정말 놀랍고 한심스러울 뿐이다. 더욱이 오염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세워야할 의왕시가 학의천 바닥이 오수퇴적물로 썩어가는데도 수질검사는 하지도 않은 채 눈대중으로 기준치 이하라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분통 터질 일이다. 서울구치소측이 지난 87년과 92년 신·증설한 3천500톤 규모의 오수처리시설이 낡아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오수를 그대로 방류할 수 밖에 없다고 한 것이나, 육안으로만 검사하고 수질이 크게 문제될 것 없다고 한 의왕시의 태도는 그저 기가 막힐 뿐이다. 한마디로 우리 관리들이 얼마나 환경보호에 무지하고 또 의식이 마비돼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창피스럽기도 하다. 의왕시를 관통하는 학의천은 이처럼 오수를 아무 거리낌 없이 방류하는 서울구치소의 배짱과 의왕시의 수수방관속에 악취를 풍기며 먹물같은 폐수로 찌들어 가고 있다. 그 뿐인가. 학의천 하류인 안양천마저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시커멓게 썩어가고 있는 것이다. 전국 하천의 수질오염문제는 지금까지 온 국민이 참을 만큼 참았고 당할 만큼 당했다. 이제는 더 이상 당할 수 없는 한계에 왔다. 아무리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기업이라도 이제 오염배출기업은 당연히 단속대상이 되고 문을 닫게 할 수 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공공기관부터 법령을 어기며 오수를 배출하고, 또 행정기관이 이같은 위법사실을 묵인하고 제 할일을 못하면서 그 누구에게 환경기준을 준수하라할 수 있겠는가. 예산부족을 핑계로 정부기관조차 계속 환경기준을 어긴다면 민간의 법규준수는 기대할 수도 없다. 구치소당국은 하루속히 낡은 오수처리시설을 보수하고 정상적인 가동과 함께 시설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의왕시 역시 환경은 전문적인 분야인만큼 관계공무원들의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 주먹구구식 행정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베를린선언’, 그 이후?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선언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정부당국간협력, 화해협력, 이산가족문제, 특사교환제의는 전문 25조로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돼 있거나 함축된 내용이다. 기본합의서는 남북 최고당국자가 재가, 발효절차를 거친 일종의 조약이다. 선언은 독일 통일을 상징하는 베를린 현지에서 있었다. 그러나 그같은 의의에 충족할 만한 북한의 반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기본합의서가 채택된 1992년 그해에 예정된 분야별 남북공동위원회 개최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이후 지금까지 일관해 오고 있는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에 당장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저들은 대통령이 올들어 CNN회견방송에서 제의한 남북정상회담도 주창준 주중국대사를 통해 거부한 바가 있다. 거부해도 그냥 거부한 것이 아니고 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등 종전의 상투적 주장을 되풀이 했다. 세계적인 탈냉전 추세에 한반도만이 유일하게 기존냉전이 계속되는 이중구조속에 있다. 이에 평화, 화해, 협력의 대북정책 기조로 냉전을 종식시키고 싶어 하는 대통령의 뜻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바란다고 해서 저들이 개혁개방의 길로 선듯 나서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흡수통일 배제를 강조해도 빗장문을 여는 것은 저들의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위협을 받기 때문이다. 두드리면 문은 열린다지만 열리기가 어려운 것이 북한의 빗장이다. 하긴, 베를린선언은 뜨거운 감자일 수가 있다. 이산가족 문제는 북측은 다루고싶지 않은 일이다. 반대로 협력제안, 특히 식량증산문제같은 것은 절실한 입장이다. 언젠가는 선택적 사안별 접촉 반응이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조건을 붙일게 뻔하다. 가령 연평해전대첩에 유감이나 사과표명 요구를 해오면 정부는 어쩔 것인지 궁금하다. 궁금한 것은 또 있다. 근래 김대통령은 유별나게 대북 화해 제스처를 많이 썼다. 베를린선언 역시 발표전에 이례적으로 판문점 적십자연락관을 통해 북측에 내용을 전했다. 김정일 위원장의 평양주재 중국대사관 방문에 이어 백남순 외교부장은 베이징을 곧 방문한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이 모종의 채널이 가동되고 되고있는 징후인지 어쩐지 잘 알 수 없다. 만약 그렇지 않고 무관하다면 베를린선언은 메아리 없는 일방적 제스처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추이를 주시하고자 한다.

문화재보호구역에 골프장?

고양시 원당동 서삼릉 인근에 신설예정인 대중골프장 부지가 문화재보호구역인데도 서울컨트리클럽 골프장 건설이 추진중이라고 한다. 더구나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강매∼원흥간 도로가 골프장 신설 예정 부지를 가로지르게 되자 고양시가 도로의 선형까지 변경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본보의 취재에 따르면 골프장이 들어서는 원당동 산 38의23 일대 42만5천700㎡ 한 가운데에 고종황제의 후궁이자 의친왕의 생모인 덕수 장씨 묘역이 섬(島)처럼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서울컨트리클럽이 고양시에 제출한 골프장 신설조감도에는 골프장이 묘를 둘러싸고 있으며 묘역 전체가 1만3천200㎡에 이르는 문화재보호구역이다. 특히 강매∼원흥간 도로가 당초 기존의 한양골프장 일부를 통과한 후 신설예정인 골프장의 6·8홀을 가로 질러 가도록 돼 있었으나 고양시가 골프장을 비켜 축협 유우(乳牛)개량소와 농협전문대 일부를 통과하도록 도로 선형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고양시의 이러한 처사는 문화재보호구역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행정이 아닐 수 없다. 40년 전에도 서삼릉역 40만평을 훼손하여 한양 서울골프장을 만들었는데 또 다시 골프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비난을 면키 어렵다. 현재 골프장 부지로부터 반경 1.5㎞ 이내에는 인종·철종 등의 왕릉과 태실(胎室) 등이 있는 서삼릉이 자리하고 있다. 서삼릉은 당초 1백30만평 규모였으나 60년대 이후 골프장, 목장, 군부대, 농협전문대 등 부지로 1백23만평이 잘려나가 현재 약 7만평만 남아 있는 실정이다. 고양시가 대중골프장 신설추진을 강행할 경우 특정 골프장의 편의를 봐준다는 의혹을 사게될 뿐 아니라 문화재 보호도 외면하는 것이다. 고양시는 삼국시대부터 전략적 지역이었으며 조선조 시대에는 한양을 둘러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여서 수많은 고적과 귀중한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역사의 향기 드높은 고장이다. 이러한 고양시가 문화재보호구역에 골프장 신설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마땅히 재검토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選管委 보강 시급하다

4·13총선의 공정·공명성이 제대로 확보될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각당의 공천과정에서 이미 총선분위기가 과열되면서 법정선거기간이 개시되기도 전에 탈·불법 선거운동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나 이를 단속해야 할 도내 각급 선관위와 일선 경찰의 인력 장비가 크게 부족,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새 선거법은 선관위 직원이 위법소지가 있는 사람을 임의동행할 수 있도록 했고, 향응·금품수수 현장에 대한 자료수거권, 검찰의 선거사범 기소 지연에 대한 재정신청권 등 보다 효과적으로 위법행위를 제재할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나 인력 장비가 부족해 감시·단속활동이 미진하면 법조문이 그렇더라도 공명선거를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도내 39개 선관위의 경우 각각 전임직원 5∼8명에 투표구별 특별단속위원 2명이 배속돼 있으나 내근 요원을 빼면 실제 단속요원은 10여명에 불과하다. 탈·불법행위단속에 필수적인 비디오카메라나 녹음기 등도 보강안돼 효과적 단속이 어렵다. 이같은 실정은 경찰 역시 마찬가지다. 새로 도입한 선거부정감시단도 선거기간개시 10일전에 구성토록 규정돼 있어 그 이전의 사전선거운동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당장 단속 인력과 장비를 보충 보강해야 할 것이며, 선거부정감시단도 사전선거운동을 초장부터 단속할 수 있도록 그 구성일정을 조정하는 법개정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의 선거는 법적 제도적 장치나 예산·인원 등의 미비·부족등을 이유로 적당한 관리가 용납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총선을 이제까지와 같은 내용으로 치러서도 안되며, 누구든 이를 방치해서도 안되는 명제가 있는 것이다. 이번 총선의 최우선 과제는 새삼 강조할 것도 없이 ‘깨끗한 선거’의 구현이다. 선거가 탈·불법으로 오염될 때 민주정치의 틀은 망가뜨려지게 마련이다. 새 세기 들어서도 부정선거 부패정치가 이어지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새 천년을 맞은 이번에야말로 선거혁명을 이뤄야 한다. 선관위 등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선거혁명의 계기를 맞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 어느 때보다 결연한 의지로 무장할 것이 요구된다. 인력등의 부족으로 어려운 점이 없지 않겠지만 사명감을 갖고 공정·공명선거가 이뤄지도록 지혜와 역량을 발휘해주길 당부해둔다.

지역감정 선거이용 안된다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가 4·13총선을 계기로 또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집권당인 민주당을 비롯하여 여·야당 모두 지역감정에 호소하는 정치인을 비난하면서 실제로는 지역감정을 이용한 선거전략을 획책하고 있어 이대로 가면 지역감정의 망령이 되살아나 한국정치발전에 악영향을 줄 것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유권자들의 비판의 소리가 대단하다. 최근 각당의 수뇌부들이 전국을 돌면서 각종 연설을 통해 내뱉는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보면 과연 이들이 지역주의를 타파하는데 앞장서야 할 정치인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그래서 이런 정치인들에게 정치를 맡길 수 있을지 의문이 앞서기도 한다. ‘지역감정의 괴수’ ‘영남정권 창출’ ‘영도다리에 빠져 죽어야’ ‘싹쓸이’ ‘호남공화국’ ‘충청도 곁불론’ 등등의 발언은 지역감정의 한계를 이미 넘어선 것이다. 정치인들이야 선거에 이기면 최고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 유리하다면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겠지만 그 피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더욱 잘 알것이 아닌가. 선거때라고 하지만 소위 지도자라고 자칭하는 정치인들이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마구 내뱉으면 과연 이 나라에서 지역주의는 어떻게 타파할 수 있는가. 검찰과 선관위에서는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발언에 대한 선거법 저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총선시민연대를 비롯한 각종 시민단체들도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정치인들을 ‘공적(公敵) 1호’로 간주하고 이들 정치인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함은 물론 이들이 당선되었을 경우, 당선 무효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각오이다. 이번 총선에서까지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정치인들이 지역감정을 이용하여 선거에 당선된다면 과연 우리 정치가 어떻게 발전될 수 있을까. 정치인들이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하겠지만 선거에서 최종적인 책임은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어느때보다도 유권자들의 의식이 중요하다. 이제 우리 유권자들도 지역감정이나 자극하는 정치인들에게 속지 않는다는 확고한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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