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지역의 의사구제역 발생은 축산시책에 일깨워주는 점이 많다. 이가운데 축산업을 대표하는 축산협동조합과 정부측이 관련한 몇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이는 축산업발전을 위한 고언이다. 첫째, 의사구제역발생은 국가적 재앙이다. 이의 피해당사자가 되는 주체는 축산업자들이지만 수입개방을 앞두고 축산기반이 위협받는 처지에 국제적 가축질병인 의사 구제역까지 발생한 것은 비단 축산업에 국한하지 않는 국가산업의 재앙인 것이다. 이에 정부는 얼마나 잘 대처해왔는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 본란은 이미 여러 허점을 지적해 왔으므로 여기서는 더 되풀이 하지 않겠다. 다만 그런가운데나마 축협이 자기방어를 위해 기울인 자율적 노력은 주목할만 하다. 그렇긴하나 과제는 앞으로도 많다. 정부는 축산농가에 대한 피해보상을 수출과 살처분한 가축에 국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한 단가산정도 제대로 될 것인지 극히 의심된다. 정당한 단가산정과 함께 보상대상이 보다 광의적으로 해석되도록 하는 축협의 노력이 가일층 요구된다. 둘째, 의사구제역은 인체에 무해하다는 진실의 홍보가 더 강화돼야 하겠다. 이에 농림부 발표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아직은 미흡하다. 일찍이 구제역이 발생한 대만등지의 전례에도 인체에 해가 미쳤다는 임상보고는 없었던 사실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의사구제역이 무서운 것은 가축에 대한 강한 점염성으로 국내외간 유통을 금지시키는 것일뿐 인체와는 무관한데도 육류소비를 꺼리는 일부의 현상은 크게 잘못돼 있다. 셋째, 정부는 이번 기회에 협동조합의 강제통합을 재고해야 할 것으로 안다. 축협을 비롯, 인삼협등 특수협동조합을 농협과 합병시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다. 산업사회는 날로 분업화하는 전문성 추구의 추세속에 특수협동조합을 통합하는 것은 실로 괴이하다. 더욱이 지금의 농협은 금융사업에 치우쳐 농업인의 조합이랄수 없다. 농협이 농업인을 위해 무이자, 또는 저리로 융자하여 정부가 이자보전을 해주진 못할지언정 농업인을 상대로 이자놀이하는 농협이어서는 본연의 기능이 아니다. 이러한 농협에 축협등 특수조합을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통합는 것은 결코 산업발전의 균형있는 시책이라 할수 없다. 강제통합을 철회하는 것이 정부이 체면상 불가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면 마땅히 철회하는 결단을 보여야 할 것이다.
오늘부터 의사들이 무기한 집단 휴진에 들어가 의료 대란이 예상된다. 최근 의료계는 정부의 의약분업에 반발하여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더구나 병원도 의료보험 시범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환자들에게 처방전만 주고 약을 약국에서 사게 하도록 함으로써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약국은 병원에서 발행하는 처방전은 받지 않을 방침이어서 죄없는 환자들만 약국과 병원을 오가면서 고생할 것 같다. 정부는 의사들의 불만을 해소키 위해 지난 24일 의약계를 비롯한 시민단체, 학계, 정부 대표로 구성된 의보수가정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4월1일부터 의료보험수가를 6%로 인상키로 했으나, 의사협회는 정부의 수가 인상안 수용을 거부하고 예정대로 집단휴진 하기로 했다. 이런 의사들의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집단 휴진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의료계가 합리적인 선택을 해 줄것을 요망하고 있다. 또한 건강연대, 경실련과 같은 시민단체들도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집단 휴진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병원 항의방문과 같은 시민 행동지침도 마련하고, 사태가 악화될때는 휴진 의사들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법적 대응도 할 것임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의약분업을 앞두고 의사들의 강한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미 지난 1월 23일 의사들이 서울에서 의약분업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인 이후 반대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지난 시위때도 많은 병원이 휴업하여 문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무기한 집단 휴진을 한다고 하니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의약분업에 따른 의사들이 불만은 오래전부터 발생했다. 정부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워낙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쉽게 해소될 가능성은 없다. 아무리 바람직한 제도라도 시행상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면 정부는 이를 과감하게 수용하여 개선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의사들도 집단 휴진 만이 최선책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여 환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될 것이다.
지난 29일 후보등록을 마친 4·13 총선 후보자들이 신고한 납세실적과 병역 이행여부를 보면 마치 국민을 우롱하는 것 같다. 먼저 후보자 1040명의 납세액 분석결과는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지난 3년간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후보가 214명(20.5%)이고 재산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후보는 347명(33.3%)이다. 또 후보들의 절반가량이 최저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연간 100만원 이하를 낸 것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변호사 출신의 70% 이상이 국세청의 비공식 과세표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세금을 낸 것으로 드러나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재산이 104억원이라는 후보가 재산세는 0원이라고 등록한 경우는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 병역 이행여부도 괴이하기 짝이 없다. 병역은 납세·근로·교육과 함께 국민의 4대의무이다. 그런데 4·13 총선 후보자 가운데 병역미필자가 218명(21.6%)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는 병적기록 자체가 아예 없어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후보도 많다. 도대체 이러한 후보들이 그동안 공식적인 사회활동이나 직장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는 허망한 생각이 든다. 총선후보자 등록현황을 보면서 우리는 후보들의 전과(前科)도 함께 공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록 사면, 형실효, 정지처분을 받았다 하여도 공직자 전력에 대한 유권자의 알 권리 확보차원에서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는 국정을 논하는 엄숙한 곳이지 불성실납세자, 병역미필자 등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다. 16대 국회가 구성되면 선거법을 개정, 현행법상 후보자의 납세실적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종합토지세를 포함시키고 재산신고는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재산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에 강력한 실사권을 부여하고 허위신고자나 누락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 모름지기 정치혁명은 유권자에 의해서 이뤄져야 한다. 납세·병역 등이 선명치 못한 후보들을 준엄하게 판단하는 일은 유권자의 책무이다.
파주에서 발생한 수포성 가축질병의 파장이 심각하다. 젖소의 수포성 질병이 의사 구제역(疑似 口蹄疫)인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일본과 대만이 한국산 수입육류에 대한 통관보류와 함께 유제품의 수입 금지를 통보해옴에 따라 사육돼지의 11%를 일본에 수출해온 축산농가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 국내 시장 역시 돼지의 수출길이 차단되면서 수출물량이 내수시장으로 몰리고, 전염성이 강하며 치사율이 높은 구제역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불안 확산에 따른 소 돼지의 홍수출하로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나라안이 온통 선거바람에 휩쓸리고 국민들의 시선이 선거판에 쏠리고 있는 사이 소 돼지 파동이 일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축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축산업의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터에 일시적이지만 육류수출이 막히고 국내 유통질서가 흐트러지게 된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더욱이 지난 20일 괴질이 발생한 이후 10일이 지났는데도 검역당국이 정확한 원인을 모른 채 전염경로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다만 괴질이 발생한 금파리 주민들이 최근 구제역이 발생했던 중국을 다녀와 이들로부터 감염된 것이 아닌가 추정할 뿐이다. 검역당국이 뒤늦게 허둥대는 모습이 딱하기만 하다. 농림부가 괴질발생신고 3일후에야 반경 10㎞ 이내 지역을 전염병특별대책지역으로 뒤늦게 선포한 것도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더욱이 농림부와 파주시는 괴질방역에 늑장 대응하면서 괴질발생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저지하기에 급급했다. 괴질발생 사실을 신속 정확하게 알려 인근 축산농가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전염확산을 막아야 하거늘 오히려 이를 숨기려 한 것은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구태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당국은 설사 당국의 의도대로 괴질사실을 숨기는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축산물을 수출한 뒤 상대국의 검역결과 감염사실이 드러날 경우 우리가 입게 될 국가적 체면 손상은 물론 경제적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당국은 이제라도 괴질원인을 신속히 밝혀내고 인근지역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 축산농가들의 계획출하를 유도하고 정부가 직접 수매하는 등 파장수습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피해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문제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신학기를 맞이한 학교에 또 치맛바람이 불고 있어 학부모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고 한다. 최근 초·중·고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자모회 등 각종 새로운 학부모 조직이 구성되면서 이들 조직이 학교발전기금이나 회비 등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 반강제적으로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에게 더욱 불만을 가중시키는 것은 일부 학교측이 교실환경정비 또는 비품교체 등 명목으로 모금활동에 편승하는 점이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불이익이나 차별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모금동참 권유에 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보의 취재에 따르면 용인 모 초등학교는 학급 담임이 학교장이 커튼 교체 등을 지시했다면서 ‘학부모 대표들이 나서줄 것’을 요청, 학급별 학부모 간부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1인당 2만∼3만원을 모금키로 했다고 한다. 수원 모 초등학교도 학부모 조직이 구성되자마자 학급활동과 환경개선비로 사용한다며 학부모 대표들이 2만5천원씩을 학부모들에게 부담시켰다는 것이다. 중·고등학교도 거의 마찬가지여서 부천 모 고등학교의 경우 신임 학부모회장이 학년 및 학급 학부모 간부에게 학교발전기금으로 1인당 연간 20만원의 회비를 납부토록 하고 학급당 200만원 정도가 모금될 수 있도록 임원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치맛바람은 학부모 조직간의 경쟁이다. 성남 모 초등학교는 학부모회의 모금은 물론 자모회와 체육진흥회 등도 자체적으로 경쟁적인 회비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학교측도 학부모 조직간 모금경쟁을 은근히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치맛바람 현상이 심각한 학부모 조직 간부와 교사들이 정기적으로 회식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소위 2차도 동행하는 등 교육질서를 무너트리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치맛바람과 일부 학교측의 편승실태를 과연 교육청 당국이 모르고 있는가. 모금전달 등으로 학교측에 잘 보이려는 학부모들의 교육관도 문제점이지만 학부모들의 모금전달을 거절하지 않는 학교측의 잘못은 더욱 크다. 학부모들의 각종 모금과 이를 부추기는 일부 학교측의 자성은 물론 교육 당국의 지도·단속을 촉구한다.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심의위원회 소위원회가 콩나물에 농약사용을 허용키로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다. 최근 ‘먹거리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때에 콩나물이 배추나 고추 등과 동일한 야채라는 이유를 들어 농약사용을 허용한 것은 콩나물에 대한 국민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데서 비롯됐다고 볼수 있다. 이는 또 검찰이 며칠전 부정식품 근절을 위해 농약사용 콩나물 등의 판매행위에 대해 즉각 구속 수사키로 한 강경입장과도 어긋나는 일이기도 하다. 물론 이같은 농약사용 허용결정은 소위원회의 판단일 뿐 최종 결론은 아니다. 따라서 오는 4월중 개최될 농약안전성 본위원회는 식탁안전을 위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60년대 이후 이제까지 콩나물 재배업자들이 불법인줄 뻔히 알면서도 농약을 사용해온 것은 콩나물의 부패를 막고 성장을 촉진시키며 살이 많이 오르고 유통과정에서 윤기와 신선도를 오래 유지케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콩나물 재배업자들이 그동안 사용해온 농약 ‘톱신M’은 사람이 다량흡수할 경우 폐수종 등의 증상을 보이는 발암물질인 1급독성농약으로 단속의 대상이었다. 이번에 사용 허용을 신청한 옥쏘리닉 애시드와 티아벤다졸 역시 농진청이 콩나물 재배시 전면적으로 이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시인하면서도 독성이 낮아 원료콩 소독 때만 사용하면 문제될 것 없다며 허용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만약 종자소독용으로 농약사용이 일부라도 허용될 경우 뿌리의 부패나 곰팡이 발생우려가 큰 콩나물 재배의 특성상 농약이 무분별하게 사용될 것은 뻔한 일이다. 설사 재배 과정에서는 사용치 않고 원료콩 소독 때만 사용한다해도 살균용 농약은 잔류기간이 길어 문제점은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다. 콩나물은 우리 식탁의 기초적인 반찬거리로 많은 서민들이 즐겨 먹는 대표적인 부식품이다. 따라서 국민 건강을 위해 농약콩나물의 재배·유통을 근절시켜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종자콩을 저온에서 보관하고 깨끗한 물을 사용하는 재배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위생적인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각 지자체가 지역별로 영세업체를 정비 대형화하거나 재배단지를 조성 관리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한 대책일 것이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제15대 총선에 입후보할 후보자들이 등록하게 된다. 이미 각 정당에서 지역구에 입후보할 후보자들을 공청했기에 유권자들의 관심은 이제 전국구 후보자에 누가 등록되느냐에 쏠려 있다. 총 46명의 전국구의원을 선출하게 되며 이미 각 정당은 내부적으로 등록 순위 작업을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실제로 유권자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국구 후보자들이 선정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전국구 제도를 만든 것은 우선 전문성을 가졌거나 또는 지역기반을 가지지 못한 정치신인들을 의회에 진출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고 또한 의정활동 수행에 있어 지역구의 이익이나 챙기는 편협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 전국구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국구는 대개 원로정치인, 낙천인사, 또는 돈을 받고 공천하는 전국구(錢國區)가 되어 전국구 제도의 실효성도 거두지 못하고 또한 부패정치의 대명사가 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전국구 의원 공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전국구는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이 공천되어야 할 것이다. 낙천인사의 무마용, 또는 총재에 의한 사천(私薦)이 되어서는 안된다. 더구나 현재 일부 정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거액의 특별당비 명목의 정치헌금을 받고 공천하는 사례는 근절되어야 한다. 각계각층, 또는 전문분야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공개된 선정기준에 의하여 공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번 개정 정당법에 처음으로 규정된 여성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30% 할당제가 명실공히 지켜져야 된다. 따라서 각 정당은 여성후보를 안정권 순위에 등록시켜야 된다. 당선가능성이 희박한 하위순위에 등록시켜 적당히 30%를 맞추려는 행태는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 셋째, 각 정당은 전국구 후보 선정과정과 기준을 공개하여 유권자들로 하여금 각 정당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전국구 후보 공천이 총재나 보스들에 의하여 밀실에서 흥정되어서는 안된다. 전국구는 각 정당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설상가상이라 할까. 수입개방을 앞두고 가뜩이나 축산농업의 기반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수포성 가축괴질이 발생하여 긴장케 하고 있다. 파주에서 발생한 이 괴질(27일자 본지 15면 단독보도)은 젖소가 감염돼 있으나 모든 가축에 대해 강한 전염성을 지닌 것이 특성이다. 따라서 당국은 발생지인 권수목장을 중심으로 반경 10㎞이내를 특별대책지역으로 선포, 가축 및 사료등 부수재료의 이동금지와 함께 소 돼지 닭 개등 35만여마리의 가축을 도살처분하는등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민하고 지속적인 확산방지를 위해 축사 및 부대시설의 소독은 물론이고 살처분한 사체소각등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채혈을 통한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려면 앞으로 일주일 가량 있어야 하지만 이 기간에라도 행여 유사한 증상이 다른 가축에 나타나지 않는가 확인하는 간단없는 관찰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아직은 파주읍등 인근 5개 읍면 360여 축산농가의 소 돼지등 12만여마리를 대상으로한 육안조사결과 수포성 질병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다행이나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가축의 1·2종 전염병에 속할 수 있는 수포성 괴질은 희귀병일 수 있다. 바이러스가 인체에 미치는 직접적 해는 비록 없다 해도 가축에 대한 폐해는 굉장히 높다. 이번의 가축 괴질이 일찍이 국내에 발생한적이 없었던 악성 희귀병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역학조사결과 역시 별다른 큰 질병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불행히 그렇지 않다해도 당국은 정확한 병명을 공식발표 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을 당부해 둔다. 또한 괴질방지확산을 위해 소 돼지 등을 폐사처분한 가축농가에는 정부가 충분한 보상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축산당국 역시 수입개방을 앞두고 축산시책에 많은 고충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질병방지를 위해 법에 따라 도살처분한 가축보상은 축산농가를 위해 조속히 집행돼야 한다. 아울러 이번 계기에 가축질병의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한다.
대기업의 장애인고용 비율을 의무화한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다 돼 가지만 우리나라 30대 그룹 가운데 이를 지키는 기업이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은 장애인 복지정책이 유명무실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취업장애인들이 대부분 모여 있는 중소업체들은 대부분이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마련할 자금여력이 없는데다 임금차별마저 심해 중도에 취업을 포기하는 장애인들이 속출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으니 더욱 한심스럽다. 장애인들이 일하는 사업장에 엘리베이터나 장애인전용 화장실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좌변기마저 없는 곳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노동부가 내놓은 ‘30대 그룹 장애인 고용현황(98년말 기준)’에 따르면 30대 그룹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1만4천4백60명인데 반해 실제 장애인 근로자 수는 2천2백5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그룹의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률 2%에 턱없이 모자라는 0.31% 수준인 것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은 민간기업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48개 중앙행정기간 중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2%를 지키고 있는 기관은 대통령비서실(2.82%), 노동부(2.34%) 등 12개 기관뿐이며 지방자치단체들 중에도 서울(2.13%), 제주(2.0%), 시·도교육청은 충북(2.17%)과 전남(2.0%)을 빼고는 대부분 1%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재강조하는 것이 피곤하지만 우리나라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에 의해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근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평등한 기회가 과연 모든 국민들에게 주어져 있는가.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재질과 능력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취급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다. 동등한 기회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고 국가·사회발전에 적극 참여케 하여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도록 해주어야 한다. 올해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은 고용부담금을 상향조정키로 했다고 발표한 정부당국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기조차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