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패트롤/부천 실내TV경마장 용도변경..

부천 실내TV경마장 용도변경 불허 관련 행정소송 일단락 한국마사회 부천마권장외발매소(실내TV경마장) 이전 빌딩에 대해 부천시가 용도변경을 불허하자 빌딩건물주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신고불수리처분 취소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시가 승소한 원인은 주차난 가중 등 공익적 측면이 아닌 건축물 설치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한국마사회 부천지점은 지난 95년 개장한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원종빌딩 부천장외발매소(실내TV경마장)를 연내 이전키로 하고 원미구 심곡동 129의3 일죽빌딩을 이전 예정빌딩으로 선정, 건물의 용도를 업무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하는 건축물 용도변경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시는 주차난 가중 등 공익적 측면 등을 이유로 용도변경에 관한 건축심의를 벌인 끝에 최종 거부하자 건물주인 전모씨(49) 등은 지난 1월 시를 상대로 용도변경신고불수리처분 취소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인천지법 행정부(재판장 김흥우)는 최근 열린 판결에서 당초 알려진 주차난 가중 등 공익적 측면이 아닌 건축물의 조경면적 및 조형시설물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시의 용도변경신고 불수리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사실상 공익적 측면을 내세운 행정행위 불허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일죽빌딩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15%인 189.57㎡이지만 용도변경신고서상의 조경면적은 171.95㎡에 불과하고 공개공지안의 조형시설물 설치기준도 관련 법규에 적합하지 않아 시가 용도변경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건 적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천시는 건축기준에 적합한 주차대수 요건을 갖춘 이상 시가 마권장외발매소의 입주로 주차난 가중 등을 이유로 신고를 거부할 순 없다”고 용도변경신고를 불허한 것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일죽빌딩측은 이러한 판결에 따라 당시 용도변경 건축설계를 담당했던 Y건축사무소가 설계를 잘못했다고 판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키로 하는 한편 마권장외발매소 이전을 재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죽빌딩 관계자는 “시가 내세운 공익적 측면에 따른 용도변경신고 불수리처분은 적합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온만큼 문제가 된 건축설계를 보완, 마권장외발매소 이전을 위한 용도변경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강영백기자 kyb@kgib.co.kr

성남/용인-성남 또 ’도로분쟁’

성남시가 용인 동백∼성남 분당(길이 10㎞) 도로의 분당지역 연결에 대해 접속 불가방침을 밝혀 도로분쟁이 재연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말부터 공동주택 1만6천여가구가 공급될 용인시 동백지구 분양에 비상이 걸리는 등 일대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시는 29일 동백∼분당 도로계획과 관련, “시 교통체계와 내부 가로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내부도로체계 혼란과 교통체증을 가중시킬것으로 판단돼 시계(구미동지점) 접속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00년 12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경기도 심의를 통해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6월 ‘동백∼죽전도로 시계 접속불가’ 방침을 도와 용인시, 택지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 등에 통보했다. 시는 또 “영덕∼양재와 의왕∼분당 광역도로가 완공되기 전에 동백∼분당도로가 분당과 접속되면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며 “동백∼분당도로는 오는 2006년 이후 완공 예정인 두 광역도로 신설 후 접속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도로법상 도로를 연결할 때 해당 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규정된만큼 협의가 들어오면 불허하겠다”고 못박았다. 100만평 규모의 동백지구는 오는 2005년 7월부터 입주가 예상돼 입주전 동백∼분당도로가 반쪽도로로 전락할 경우 지구내 교통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토공과 분양예정 건설업체들도 동백∼분당도로 연결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분양예정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토공 용인사업단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승인받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동백∼분당도로계획이 포함됐다”며 “성남시가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이익만 내세워 국가차원의 프로젝트에 제동을 거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남=이진행기자 jhlee@kgib.co.kr

평택/’미군 보호위해 경비 세우라니...’

평택시 소재 K-55 미군부대가 지난 9·11테러 이후 지역내 특수관광업체에 대해 미군들의 신변보호를 요구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군부대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을 특수관광협회에 통보, 이 일대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9일 평택특수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9·11테러 이후 미군측이 미군의 신변보호 등을 이유로 야간업소의 경우, 사설 경비원을 업소 입구에 배치해 줄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부대앞 특수관광협회는 각 업소마다 150만원을 갹출, 경비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미군이 출입하는 S클럽 등 23개 대형 업소에 대해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설 경비원을 배치하고 제3국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가방 등의 반입을 금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열린 미군부대 공개행사에서도 테러가 발생하지 않았고 최근 급격한 기온 하락으로 야간경비에 어려움을 겪자 특수관광협회는 지난 28일부터 경비용역업체와의 경비계약을 해지한 뒤 경비근무를 철폐했다. 이를 놓고 미군측은 29일 “미군 신변보호를 명목으로 업소 입구에 사설 경비원을 세우지 않은 업소에 대해 1차 15일, 2차 30일 미군출입 금지조치, 3차 무기한 출입금지조치 등을 내리겠다”고 특수관광협회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특수관광협회 유재오 지부장은 “생계문제로 어쩔 수 없이 미군측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 들여 야간경비를 세웠으나 민간인에게 경비를 떠넘기는 비합리적인 요구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일대 업소들은 지난 28일 미군측 제재에 반발, 40여개 업소들이 이날 하루동안 동맹휴업을 벌이는 등 집단행동을 보이고 있어 미군측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경우 자칫 대규모 시민운동으로 확대될 우려를 낳고 있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kgib.co.kr

부천/노동복지회관 위탁운영기관 선정

민간 위탁자가 경영난 등을 이유로 운영을 포기해 표류위기에 직면했던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661 부천시 노동복지회관의 새로운 민간위탁기관으로 부천시 실업극복 부천시민운동본부(상임대표 백선기·부천시민연합 대표)가 선정됐다. 부천시는 29일 오전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 기관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위원회를 열고 민간위탁운영자 모집에 참여한 부천노총과 함께 심사를 벌인 끝에 이처럼 결정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시가 지원하게 될 보조금은 기존 위탁기간 만료일인 내년 6월까지는 종전대로 연간 1억2천565만여원이고 내년 6월말 이후 보조금을 조정키로 했다. 부천시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측은 시에 제출한 노동복지회관 운영계획서를 통해 “▲마을 의제 작성 ▲주민 지도력 훈련 ▲제소득 가정 지원 등 마을 만들기사업 ▲청소년 철학교실 ▲노동법률 상담 ▲노동대이라고 밝혔다. 부천시 노동복지회관은 지난 99년 7월 부천노총에 위탁됐다 지난해 7월에는 성일교회가 2년간 위탁자로 선정돼 운영돼 왔으나 부천노총으로부터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에 따른 직원들의 인건비 지원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등 인사관리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인건비 부담 등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운영을 포기했었다. /부천=강영백기자 kyb@kgib.co.kr

성남/경기교통 운행 정상화 ’실마리’

성남시 최대 운수회사인 경기교통이 부도에 따른 운행 중단사태가 빚어진지 1개월여만에 정상화의 실마리를 풀어 나가고 있다. 경기교통 근로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와 채권단 및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은 지난 23일과 28일 연속해서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 성남시 및 노동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상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퇴직금 지급보증 ▲운영자금 출연 ▲채권행사 유예를 위한 압류 해제 ▲비수익 노선 처분및 재정보조금 지원 등 그동안의 쟁점사항에 대체적으로 의견 접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비대위와 채권단, 주주 등 3자는 29일 현재 마지막 남은 쟁점 사항인 재직 근로자 160여명에 대한 9월 임금 지급을 둘러 싸고 토의를 벌이고 있어 이에 대한 합의가 도출될 경우 경기교통의 정상화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부도사태를 맞아 운행이 전면 중단된 경기교통은 370여명의 근로자중 200여명이 퇴직해 이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문제와 40억원에 이르는 채권행사를 유예하는 것이 정상화의 관건으로 지적돼왔으나 최근 채권단이 채권행사 유예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근로자들도 퇴직금의 선지급이 아닌 주주들의 지급보증을 요구, 잠정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주주들은 보험료와 유류비 등 운영자금 6억원을 출연, 버스 운행을 재개키로 했으며 성남시측도 어음회수 등 부도사태가 철회될 경우 7억원의 재정보조금을 지급하고 비수익노선의 처분 등을 돕기로 해 정상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비대위 김인수 위원장은 “현재 남은 쟁점은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9월 임금지급문제”라며 “이 문제만 타결되면 정상화 가닥이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30개 노선에 386대의 버스를 운행해 성남시내 최대 운수회사로 손꼽혀 왔던 경기교통은 부도 직전 8개 노선 165대를 매각, 현재 22개 노선 221대의 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나 부도에 따른 채권행사로 현재 모두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성남=이진행·박흥찬기자 parkhc@kgib.co.kr

양평/대흥리 골프연습장 조성 논란

양평군이 최근 수질보전특별대책 1권역지역에 조성하려는 골프연습장에 대해 ‘인구집중유발시설’이라는 이유로 입지불허가처분을 내리자 허가 신청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29일 양평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군은 지난 16일 양평읍 대흥리 산 47의5 양평월드 뒷편 야산 9천857㎡(2천986평)과 공흥리 길병원 옆 9천640㎡(2천920평) 규모의 골프연습장 입지에 대해 불허가 처리했다. 그러나 군은 입지불허가 처리에 대한 근거로 환경정책기본법상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외부 인구 유입에 따른 오염원의 증가요인 등 대책지역 취지와 부합하지 않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정인영 경기도의원(49)은 “양평군 전역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인데 인구유입시설이라는 이유로 입지를 불허가한다면 마라톤 등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문화·체육행사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며 “골프연습장 입지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는만큼 ‘인구유입시설’이란 자의적인 잣대는 매우 위험할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주민 박모씨(47)도 “골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골프연습장을 일반 체육시설로 보지않고 ‘오염원’으로 인식하는 후진적 환경정책에 한심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허가신청자 박모씨(65)는 “인조잔디조성과 오염배출시설 등에 대한 법적 준수 등 하자가 없고 사회체육시설로 각급 학교 골프 꿈나무 육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30일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인구유입시설이란 개념의 환경부 잣대에 불합리적인 요소가 있음을 알고 있으나 환경부의 질의회신 결과, 난개발에 의한 오염원 증가를 차단키 위한 고시의 제정목적상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양평=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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