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지역 교량 4곳 중 1곳 안전불안

의왕지역 내 주요 교량 4곳 중 1곳이 콘크리트 균열, 철근노출 등으로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5월 지역 내 30개 교량과 터널 4곳, 옹벽 2곳, 사면 6곳 등 모두 42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량 12곳이 보수보강 공사가 시급하다.지난 1984년 폭 20m, 길이 158.2m 규모로 설치한 이동 과선교의 경우 신축이음 부위가 불량하고 인도 경계 콘크리트가 부식됐으며, 월암교는 백태현상과 신축이음장치 주변이 파손됐다. 또 안골교는 배수로가 막히고 교명주가 파손됐으며, 옻우물교는 경계석과 콘크리트가 균열됐고, 고천제2교와 학의교도 철근 노출과 콘크리트 균열현상을 보여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한 C등급을 받았다.고천제3교는 포장부 파손 및 철근 노출, 고천제4교는 배수관 길이 부족 및 백태현상, 이동 이리교는 신축이음 불량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도로확장 공사와 연계해 보수계획을 세워 추진할 방침이다. 청계동 학현교는 배수구가 불량하고, 신부곡IC교는 하부에 백태현상을 보여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고천동 의왕IC교 등 7곳은 정밀점검 용역이 진행 중이다.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소각장 옆 고층아파트 승인 논란

고양시가 쓰레기소각장 인근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변경해줘 악취와 백연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9일 시와 환경단체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95년부터 유통업무시설(출판단지)로 묶여 있던 일산동구 백석동 1237 일대 11만1천여㎡를 올해 2월 제1종지구단위계획지역으로 용도변경했다. 이에 따라 토지주인 요진개발㈜은 1천934가구가 들어서는 56~60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5개 동을 건립하기 위해 지난 5월 시에 사업승인을 신청했다. 특히 주상복합건물은 지난 4월부터 본격 가동한 쓰레기소각장(증설)과 불과 164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입주 후 환경피해로 인한 집단민원이 우려되고 있다. 환경단체는 쓰레기소각장의 굴뚝 높이가 100m인 데 반해 주상복합건물의 높이는 최고 204m에 달해 소각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주상복합건물 실내로 날아들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또 초고층 건물로 인해 소각장의 연기가 빌딩에 막혀 빠져나가지 못함으로써 소각장 주변 기존의 주택가에도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시 환경부서도 소각장 배출가스와 회분 및 약품냄새 등이 주상복합건물 실내로 날아들 경우 집단민원 발생을 우려하고 있는 데 반해 요진 측은 세대별로 환기시스템에 탈취필터 2곳을 설치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고양환경운동연합 박평수 집행위원장은 필터 하나 설치해 모든 피해를 막을 수는 없으며 사업승인을 받기 위한 임시방편이라며 입주 후 악취뿐 아니라 굴뚝에서 나오는 백연으로 인한 조망권 피해도 우려돼 소각장 이전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바람길을 만들어 연기가 자연스럽게 빠져 나가도록 타워형으로 건물을 설계할 것이라며 사업승인을 하는 데 있어서 소각장은 검토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용인 군사구역 개발규제 완화

용인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건축행위가 제한된 3군사령부 주변과 55사단 주변이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됐다.9일 시에 따르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인 3군사령부 주변 처인구 유방동과 역북동 일원, G-501기지와 55사단 주변 포곡읍 둔전전대리 일원을 협의위탁구역으로 완화하는 합의각서를 체결, 지난 8일부터 시행한다.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건축물과 공작물의 신증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조림과 임목의 벌채나 토지 개간, 지형 변경 등을 할 수 있게 됐다.통제구역에서 협의구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유방동과 역북동 일원 3만8천242㎡와 포곡읍 둔전전대리 일원 군부대 울타리에서 500m 이내와 비행안전구역 등이다.또 협의구역에서 위탁구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유방동과 역북동 일원 2만6천608㎡와 포곡읍 둔전전대리 일원 97만6천27㎡이다. 위탁구역인 유방동역북동 일원은 군사령부 정문 앞 사거리 표고 123m를 기준으로 건축물 최고 높이 26m(약 8층), 포곡읍 둔전전대리 일원은 활주로 표고 73m를 기준으로 건축물 최고 높이 50m(약 16층)까지 협의 없이 신증축이 가능하다.시 관계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로 위탁구역은 건축 인허가 기간이 단축돼 지역사회 발전과 인근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기자 hs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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