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주점 및 고위험시설 대상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자출입명부(K-PASS)는 그동안 수기로 작성되던 출입자 명부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기술을 활용 QR코드에 기반을 두고 보건복지부가 개발, 배포한 시스템이다. 구리시는 전자출입명부 적용대상 시설을 보건복지부가 정한 음식점(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시설(클럽, 룸살롱, 단란주점, 콜라텍), 여가시설(노래연습장), 체육시설(실내집단 운동, 줌바, 태보, 스피닝), 공연시설(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8종 외 고위험시설과 감염의 우려가 높은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시설 등 모두 4천457곳으로 확대했다. 구리시는 지난 9일 기존 다중이용시설 등 영업주와 이용자 예방준수사항 행정명령을 변경,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를, 다만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어려운 경우, 기존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해 관리토록 했다. 구리시는 이 같은 제도가 차질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재난문자와 연계한 시 블로그를 통해 관련 동영상을 홍보한 데 이어 업소별로는 매칭된 직원들로 하여금 사전 안내와 영업주에 대한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출입자명부 작성 시 제기되던 연락처 등 허위기재와 개인정보보호 문제, 필기구를 통한 감염 우려를 없애기 위해 전자출입명부제도가 본격 시행된 만큼, 해당 업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며 보건복지부가 정한 고위험시설 8종 외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없는 시설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중대본 등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시설 이용자는 시설 입장 전에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로부터 1회용 QR코드를 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관리자는 QR코드를 스캔해 정부가 개발한 시설관리자용 애플리케이션에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남겨야 한다. 다만 전자출입명부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용자 개인 정보와 방문 기록은 QR코드 발급 회사와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고, 역학 조사가 필요하면 두 정보를 합쳐 방역 당국에 제공된다. 수집 정보는 4주 뒤 파기되며, 고위험시설 등에서 전자출입명부 미 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영업의 금지는 물론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비 등 방역비용이 구상권으로 청구될 수 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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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기자
2020-06-10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