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추모식 눈시울 유족 “안전불감 여전”

인천시 인현동 화재 참사 유족회 20여 명은 30일 참사 15주기를 맞아 인현동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인근 위령비에서 합동추모식을 열었다. 추모식은 희생자에 대한 묵념, 헌시 낭독, 희생자 이름 호명, 유족회 활동 보고 등의 순으로 1시간가량 진행됐다. 유족들은 희생자의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떨궜다. 이재원 유족회장(64)은 추모식에서 인현동 화재 참사뿐 아니라 세월호 사고 등 최근 잇따른 대형 참사는 기성세대가 원리원칙을 지키지 않은 세태 때문이라며 대형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청년을 되새기며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족은 추모식이 끝난 후 배를 타고 참사 희생자의 유골을 뿌렸던 팔미도 앞 해상으로 이동해 헌화하며 고인의 넋을 달랬다. 인천시 인현동 화재 참사는 1999년 10월30일 불법영업 중이던 인현동의 한 호프집에서 화재가 발생, 인근 학교에서 축제를 마친 뒤 뒤풀이 하던 학생 등 57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부상했다. 참사 현장 인근의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에는 2004년 위령비가 건립됐고, 이듬해 희생자의 이름을 새긴 추모석이 세워졌다. 유족은 장학회를 만들어 그동안 20여 명에게 3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어려운 환경의 학생을 돕고 있다. 신동민기자

이종철 인천경제청장 집무실·자택 압수수색… 뇌물커넥션 정조준

검찰이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자택과 집무실, 관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30일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개발사업이 무산된 인천 용유무의도 에잇시티(8City) 사업시행 예정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검찰은 에잇시티 외에 재미교포타운 조성사업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 중 그동안 잡음이 일었던 사업도 살펴보는 등 비리 흔적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께 인천시 연수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사 내 이 청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 수사관 8명은 이날 오전 서울에 있는 이 청장의 자택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청장 관사를 동시에 압수수색한 뒤 경제청 집무실로 합류해 2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집무실 내에 있던 각종 내부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이 청장이 사업시행 예정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은 2천만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에잇시티는 지난 2012년 10월 마카오 3배 규모의 바다를 포함한 용유무의지구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맞먹는 총 사업비 317조 원 규모였다. 그러나 에잇시티는 사업시행자 지위 확보를 위한 자금 50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해 지난해 8월 인천경제청으로부터 협약을 해지 당했다. 협약 해지 며칠 전 에잇시티 대표와 부회장이 이 청장의 비리자료를 공개하겠다는 문자를 인천시장 측근 인사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압수수색한 것은 맞지만 수사 초기 단계여서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고시 출신인 이 청장은 감사원에서 주로 근무하며 국책과제감사단장과 심의실장을 역임한 뒤 2010년 임기 3년의 인천경제청장으로 임용됐다. 이후 지난해 7월 임기 1년이 연장됐다. 이민우기자

檢, '뇌물수수 혐의' 인천경제청장 집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30일 이종철(54)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인천시 연수구 인천경제청사 내 이 청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 수사관 8명은 이날 오전 서울에 있는 이 청장 자택과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청장 관사를 동시 압수수색을 한 뒤 경제청 집무실로 합류해 2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 수사관들은 집무실 내에 있는 각종 내부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청장이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사업으로 불린 인천 용유무의도 에잇시티(8City) 개발과 관련, 사업시행 예정업체로부터 금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잇시티는 2012년 10월 마카오 3배 규모의 바다를 포함한 용유무의지구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맞먹는 총 사업비 317조원 규모였다. 그러나 에잇시티는 사업시행자 지위 확보를 위한 자금 500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지난해 8월 인천경제청으로부터 협약을 해지당했다. 협약 해지 며칠 전 에잇시티 대표와 부회장이 이 청장의 비리자료를 공개하겠다는 문자를 인천시장 측근 인사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사업 추진이 무산된 에잇시티 측이 이 청장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을 검찰에 알린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한 것은 맞지만 수사 초기 단계여서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행정고시 출신인 이 청장은 감사원에서 주로 근무하며 국책과제감사단장과 심의실장을 역임한 뒤 2010년 임기 3년짜리 인천경제청장으로 임용됐다. 이후 지난해 7월 임기 1년이 연장됐다. 연합뉴스

세월호 ‘과적 참사’ 벌써 잊었나… 여객선 ‘과적 운항’ 또 관행타령

인천~백령 항로를 운항하는 쾌속선 씨호프호가 과적으로 출항이 취소돼 승객의 불만(본보 29일 자 7면)을 산 가운데 연안여객선 과적 운항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9일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시 출항 예정이던 우리고속훼리(주) 소속 씨호프호(299t)가 출항 전 최종 점검에서 만재흘수선이 2㎝가량 물에 잠겨 출항이 취소됐다. 이로 인해 탑승객 331명이 연안여객터미널에 발이 묶이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씨호프호는 화물선적이 불가능한 여객 전용 쾌속선으로, 이날 정원(360명)보다 29명을 적게 태웠음에도 과적 판정을 받았다. 이는 정원 미달이었으나, 승객이 들고 탄 휴대품의 무게가 적재중량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선사 측이 항만 당국에 신고한 연안여객선 여객운송약관에는 여객 1인당 15㎏ 이하의 휴대품 소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선사 측은 그동안 선박 안전운항을 위한 여객운송약관을 외면한 채 여객 휴대품의 무게 측정 절차를 생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날 과적으로 출항이 취소된 씨호프호 여객 331명의 피해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강제규정인 여객운송약관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등 항만 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이같은 사태를 초래하는데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우리고속훼리 관계자는 주 고객이 도서민인데, 결항이 잦은 상황에서 모처럼 탑승하는 여객의 휴대품 무게를 제한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다만, 총 중량에 맞게끔 탑승인원을 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항만청 관계자는 현재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선사 측이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건 사실이라며 무게 초과 휴대품은 반입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자 여러 방면으로 제도 개선을 고민하고 있다. 앞으로 계도와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문병호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부평갑)은 세월호 참사라는 교훈을 얻었음에도 항만 당국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하다며 규정대로 휴대품 무게를 측정하든지, 아니면 아예 규정과 선박 재원을 조정해야 한다. 더는 관행에 젖어 묵인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주한미군 면세담배 132억 원어치 빼돌려 불법유통

주한미군용 면세담배 130억 원어치를 빼돌려 시중에 유통한 미군 부대 스낵바(PX) 운영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외사부(이진동 부장검사)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A(65)씨 등 미군 부대 PX 운영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B(53)씨 등 21명을 약식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에게 면세담배를 공급한 모 담배 유통업체 지소장 C(67)씨는 지난달 먼저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 등 미군 부대 PX 운영자 23명은 2010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C씨로부터 각각 1천만9억3천500만 원 상당의 주한미군부대 납품용 면세 담배를 받은 뒤 시중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시중에 불법 유통한 주한미군용 면세담배는 총 590만 갑으로 시가 132억 원 상당이다. C씨는 지난달 초 먼저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 등 23명은 C씨가 담배회사 KT&G로부터 갑당 1천350원에 공급받은 면세 담배를 1천550원에 사들여 시중의 소매업자들에게는 1천7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매업자들은 면세품 불법시장인 일명 '양키시장' 등지에서 2천원에 팔았다. 검찰은 지난 6월 18일 미국 국방부 수사국(DCIS)과 공조해 서울 용산과 평택 등지의 주한미군 부대 13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 수사 결과 면세담배 공급량은 주한미군 부대의 미군과 군무원 등의 수를 계산해 한 명당 월 40갑으로 제한돼 있지만, 실제 부대 내에서 유통된 것은 전체 공급량의 10%를 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는 모두 외부에 유통된 것이다. A씨 등 PX 업주들은 면세 담배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구입자의 인적사항과 구입량을 쓰도록 한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검찰은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과 담배사업법 시행령에 각기 달리 명시된 면세담배 관련 규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시행령은 주한 외국군의 종사자에게 판매하는 담배를 '면세담배'로 규정하지만, 담배사업법 시행령은 주한 외국군의 관할 구역안에서 판매하는 담배를 '특수용 담배'로 정의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법에 주한미군용 면세담배를 살 수 있는 대상자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며 "미군 부대를 출입하는 한국인들이 제한 없이 살 수 있어 불법 유통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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