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발 필리핀항공 회항 지옥 같았던 1시간 40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으로 향하던 에어라인의 여객기가 이륙 10분 만에 엔진 이상으로 긴급 회항했고, 이후 수차례 착륙에 실패하며 인천공항 주변을 선회하다 극적으로 착륙에 성공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에어라인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9시44분께 승객 172명을 태우고 인천공항을 이륙해 필리핀 칼리보로 가던 PR 491편 항공기(에어버스 A320)가 출발 2시간여 만에 인천공항에 비상착륙했다. 이 항공기는 출발 10분여 만에 오른쪽 날개 엔진에서 수차례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불꽃 등이 튀고 기체가 요동치자, 곧바로 인천공항으로 기수를 돌려 착륙을 시도했다. 하지만, 바퀴가 기체 밖으로 내려오지 않는 등 랜딩기어(항공기 이착륙 장치) 이상 등으로 인해 4~5차례 착륙을 시도했지만, 실패하며 인천공항 주변을 1시간여 넘게 맴돌았다. 결국, 이륙 1시간 40분이 지난 11시21분께 착륙에 성공했다. 인천공항 측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소방차와 구급차 등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다행히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 탑승객은 이륙 후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쾅하는 소리가 났고, 곧 방송에서 다시 인천공항으로 되돌아간다고 했다. 하지만, 착륙에 계속 실패해 승객 모두가 공포에 떨었다면서 특히 마지막 착륙 시도에 앞서 승객들의 위치를 옮기고 일부 어린이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등 당시 상황이 아찔했다고 전했다. 탑승자들은 이날 송도국제도시에 호텔 등으로 이동한 뒤 항공사 측과 보상 문제 등을 협의했으며, 이튿날 오전 7시50분께 대체 항공편을 타고 출국했다. 정확한 사고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이 항공기가 애초 8시50분 이륙 예정이었지만 기체 문제 등으로 지연돼 50여 분 늦게 이륙한 만큼 기체 이상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같은 기종인 A320은 지난 13일 미국 필라델피아 국제공항에서 US 에어웨이의 A320 비행기가 이륙 중 랜딩기어에 문제가 발생하며 앞타이어가 터져 활주로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에어라인 관계자는 기체 엔진에 새가 빨려 들어가는 버드 스트라이크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사고 발생 경위와 사고 원인 등에 대해 항공 당국과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중국인 140명 불법입국 브로커 6년만에 구속

가짜 초청장 등으로 중국인을 국내로 불법 입국시켜온 브로커가 도피 6년 만에 붙잡혔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주중 한국영사관에 허위 서류를 보내 중국인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한국인 A씨(68)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 유령업체 9곳을 설립하고 국내 수산물 시장 및 유통과정 조사 등을 위해 초청한다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주중 한국영사관에 보내는 수법으로 3년여 동안 중국인 140명의 불법 입국을 알선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사업차 중국을 오가며 알게 된 중국인 B씨와 한국인 C씨(57) 등 7명과 함께 범행을 공모했으며, 알선 대가로 중국인 1명당 1만 위안(한화 170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한국에 불법취업을 원하는 중국인을 각종 사업차 합법적으로 초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비자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지난 2008년 9월 C씨 등 한국인 공범 2명이 구속되고 나머지 공범 3명도 붙잡히는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도주, 6년간 도피 생활을 해왔으며 지난 11일 경기도 광주에 있는 은신처에서 붙잡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월미은하레일 활용안 일방통행… 주민들 배신감 ‘전운 고조’

인천 월미은하레일을 두고 지역에 또 한 번 전운이 감돌고 있다. 송영길 시장이 월미은하레일 활용방법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다시 열기로 밝힌 지 1개월여 만에 시가 사업자 재공모 계획 등 레일바이크 추진 일정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월미은하레일안전개통추진위원회는 16일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사업을 강행하는 송 시장을 규탄한다며 주민 의견을 듣지도 않는 시장은 자격이 없는 만큼, 퇴진을 위한 삭발단식투쟁 및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앞서 지난 13일 1천여 명의 주민을 구성해 시청과 인천교통공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자 했으나, 다른 단체의 집회 일정과 겹치는 등의 이유로 계획을 미뤘다. 대신 인천시내에 레일바이크 사업 추진 반대, 월미도에서 제2의 용산참사가 나더라도 몸으로 막자 등의 플래카드를 우선 설치키로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플래카드 내 선거법 위반 소지 문구를 삭제하는 등 철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반발은 지난달 10일 연두방문차 중구를 방문한 송 시장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당시 송 시장은 주민들이 주민공청회에서 주민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는데도, 시가 일방적으로 월미은하레일을 레일바이크 형식으로 바꾸려 한다고 주장하자 월미은하레일은 부실시공에 대한 시공사의 과실 여부 판정 전까지 손댈 수 없다. 공청회를 다시 열어 주민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개월여가 지나도록 주민공청회 개최 여부는 감감무소식이다. 오히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12일 월미은하레일 시설물을 레일바이크로 재활용하기 위한 사업자 모집 공고 1차 유찰 결과를 밝힌데 이어 14일 재공모 계획 등을 밝혔다. 공청회 재개최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 추진 일정을 밝히는 등 불난 집에 기름만 부은 셈이다. 이와 관련, 이중호 인천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은 이미 공청회 절차는 세 차례에 걸쳐 완료했다. 주민 의견을 계속 듣겠다는 뜻이지 사업 전체의 절차를 공청회 형식으로 다시 밟겠다는 것은 아니었다며 레일바이크 형식으로의 추진은 변함없다. 이제는 잘 만들어서 주민에게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보건교사 ‘환경시설관리 업무’ 놓고 勞勞갈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와 인천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이 보건 교사의 학교환경위생 유지관리 업무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1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4일 전교조 인천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전교조 인천지부가 단체협상 안에 보건 교사의 시설관리 업무 배제 규정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주일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보건 교사의 직무를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보건법(제15조)을 근거로 보건 교사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 공기 질 및 수질검사, 방역, 물탱크 청소 등 환경시설관리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62.1%의 학교에서 보건 교사를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해 학교 시설 및 식품위생관리를 떠맡긴 것으로 조사됐다며 학교보건법에 명시한 보건 교사의 직무인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만 해도 벅찬 상황에 시설관리까지 맡기는 것은 악습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교조 인천지부의 주장에 시교육청 공무원노조가 전면 반발하고 나서면서 양 단체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시교육청 공무원노조는 보건 교사의 직무 중 하나를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한 학교보건법 시행령(제23조 3항 1호)을 근거로 환경시설관리 업무를 보건 교사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교육청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전교조 인천지부는 절대 사실을 왜곡하면 안 된다며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명시된 만큼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 관리 등은 보건 교사가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市 생활체육회, 강화 생체협 관리단체 지정 부적정”

인천시 생활체육회가 특별감사를 통해 강화군 생활체육협의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것은 부적정한 행정행위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지난해 8월 26일12월 24일까지 진행된 체육단체 특별감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국민생활체육회 감사결과 인천시 생활체육회가 강화군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 관련자 처분 및 향후 조치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채 감사 지적사항만으로 강화군 생활체육협의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것은 부적정한 행정행위였다고 지적하고, 인천시 생활체육회에 주의조치했다. 이어 국민생활체육회는 인천시 생활체육회에 관리단체로 지정한 강화군 생활체육협의회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화군 생활체육협의회 이상설 회장은 그동안 인천시 생활체육회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운영규정을 남용, 강화군 생활체육협의회를 관리단체로 지정, 동호인 간 갈등과 불신만 조장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생활체육회는 지난해 5월 강화군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감사를 벌여 매년 실시해야 하는 총회 미시행, 대의원 선출 규정 미준수, 회계장부 및 서류 미보관 등 관리 잘못을 이유로 강화군 생활체육협의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했다. 한의동기자 hhh6000@kyeonggi.com

인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