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주거환경 개선 이후 벽화 가로 막는다 뒤통수 단속 인도까지 설치 좁아진 도로 때아닌 주차전쟁 부작용 마을 꾸미기도 좋지만, 졸지에 내 집 앞에 주차를 못 하게 됐습니다. 12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수많은 차량이 인도 위에 주차된 채 관광객의 걸음을 방해하고 있다. 주택 벽면에 그려진 화려한 그림도 이들 차량에 가려지기 일쑤다. 주차된 차량은 대부분 동네 주민 소유다. 주민은 마을이 정비되는 것을 환영하면서도, 수십 년간 이용하던 집 앞 주차공간에 인도가 조성돼 사실상 주차를 할 수 없게 된 것에 불만이다. 주민 A씨(30)는 구청에 물어보니 벽화를 가린다며 불법 주정차 단속까지 한다고 한다며 주차할 곳도 변변치 않은 상태에서 집 앞 주차를 하지 말라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말했다. 중구는 송월동 일대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관광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6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벽화와 조형물 설치, 꽃길 조성, 도로정비 등을 진행해 마무리 단계에 있다. 구는 최근 시로부터 저층 주거지관리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2억 3천여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만큼, 사업 구간을 확장할 계획이다. 그러나 구가 추진했던 동화마을 주정차 계획이 어긋나면서 지역 주민만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구는 벽화 앞 주정차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인도를 만들고, 인도와 도로 경계에 주차할 수 있는 흰색 선을 긋는 등 복안을 마련했다. 벽화를 가리는 주정차를 막으면서 수십 년간 집 앞 도로에 주차해 오던 주민을 위한 배려였다. 하지만, 인도가 주차장으로 전락하게 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인도 탓에 좁아진 도로에 주차까지 하게 되면 2차선 도로는 사실상 1차선으로 줄어 자연히 관광객과 주민이 인도 위로 주차할 수밖에 없다. 뒤늦게 구가 단속에 돌입키로 했지만, 주민 반발이 거세다. 벽화는 벽화대로 가려지고, 주민은 주민대로 주차난으로 불편을 겪는 등 악순환만 반복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인근 교회 등에 부속 주차장 사용을 협의 중이며, 주민에게도 안내와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 중부경찰서는 12일 야간에 수산물 도매업소에서 수산물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A씨(35)를 구속했다. 또 A씨로부터 수산물을 사들인 B씨(48) 등 장물업자 3명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밤 9시50분께 인천 중구 연안부두 C씨(48)의 수산물 도매업소 창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전복 50만원어치를 들고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연안부두 일대에서 4차례에 걸쳐 2천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B씨 등 장물업자에게 훔친 수산물을 시세의 반값을 받고 판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 남동경찰서는 12일 물류창고에 몰래 들어가 노트북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A씨(2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새벽 2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의 한 물류창고에 몰래 들어가 노트북 9대(시가 1천536만 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 남부경찰서는 12일 전 여자친구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A씨(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밤 10시께 인천 남구 전 여자친구 B씨(45)의 집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B씨에게 겁을 준 뒤, 집안을 뒤져 B씨의 귀금속 등 13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상습적으로 B씨를 때리고 협박해 왔으며, 이날도 B씨는 겁을 먹고 반항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지역 환경단체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고의불법 훼손지역의 개발을 허용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난개발을 부추기는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녹색연합, 가톨릭환경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4개 단체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불법탈법 난개발 물꼬를 터주는 독소조항으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윤재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오는 17일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중 고의불법으로 훼손한 지역에 대한 개발 제한을 7년이 지나면 개발이 가능토록 한다는 내용을 문제 삼았다. 특히 고의불법 훼손 이후 법적 처벌과 행정명령이 있었음에도 개발계획을 수립해 논란을 빚다 백지화한 계양산 골프장 계획을 예로 들었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훼손해도 몇 년 지나 개발할 수 있다면 누가 공익을 위해 환경을 보전하겠느냐며 솜방망이 처벌보다 개발이익이 훨씬 큰 현 상황에서 도시 난개발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재상 의원은 개발 행위를 영구적으로 묶어 후손에 이르기까지 제한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앞으로 훼손하는 경우 별도의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전 직장에서 핵심 기술을 빼돌려 동종업체를 차리고 동일 제품을 생산해 판매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7)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음향증폭기 제조 업체가 약 12억 원의 연구비를 들여 개발한 기술을 훔쳐 동일 제품을 만들어 베트남 등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같은 혐의로 지난 2012년 11월 경찰에 한 차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무역위원회는 A씨에게 불공정무역행위 혐의로 3년간 수출제조중지 및 과징금(4천839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A씨는 이듬해인 2013년 빼돌린 기술을 이용해 또 다시 동일 음향증폭기 2천900대(시가 4억원 상당)를 생산하고, 가짜 상표를 부착해 해외에 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 사무실 및 하청업체에서 컴퓨터를 압수하고, 디지털증거 분석작업으로 피해업체의 도면 및 사용 흔적 등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IT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산업기술이 손쉽게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경찰도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산업기술 유출 예방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인천지역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노동 당국은 관리감독 사업장 수를 늘리기는커녕 절반으로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의 경우 경제적 제재 수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2년간 적발 사례 중 사법처리는 단 1건에 불과하고 과태료 부과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인천북부지청에 최저임금 위반 신고 사례가 2012년 32건에서 지난해 39건으로 7건(21.8%) 늘었다. 신고 접수된 39건의 현장을 확인한 결과 37개 사업장에서 48건의 최저임금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2012년 29개 사업장, 36건보다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증가함에도 중부노동청이 지난해 지도감독한 사업장 수는 523개로, 2012년 1천131개에 비해 절반가량 줄었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조치도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지난 2년간 인천지역에서 적발된 최저임금 위반 889건 중 과태료 부과는 단 1건도 없고, 사법처리는 지난해 단 1건에 그쳤으며, 나머지 888건은 시정조치했다. 지역 노동계는 그동안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경제적 제재 수단을 강화하겠다는 노동부의 방침이 공염불이었다며 실질적인 지도감독과 제재수단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인데 이조차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며 노동청의 지도개선 노력과 점검처벌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청소년 최저임금 감독업체를 확대하는 등 관리감독의 질을 높이면서 전체 감독업체 수가 줄었다며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적발 시 해당 현장 상황에 맞게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경찰이 최근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본보 11일 자 7면)의 타살 여부를 수사하고 나섰다. 11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43여)는 지난 9일 오후 5시50분께 인천시 계양구 장기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엎드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발견될 당시 구토 흔적이 남아 있고 타살정황이 없는 점을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지난 10일 새벽 A씨의 남편 B씨(43)가 농약병과 유서를 발견해 경찰에 제출하면서 음독자살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A씨의 유족이 지속적으로 타살을 주장하면서 경찰도 수사방향을 전환했다. 현재 유족들은 남편 B씨의 사건 당일 행적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A씨의 아버지는 남편이란 사람이 시퍼런 구토물을 토하고 쓰러져 있는 부인(A씨)을 보고도 아무런 응급조치 없이 집만 치우고 잤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경찰과 함께 집을 조사했을 때는 유서와 농약병을 찾지 못했는데 B씨가 다음날 새벽에 찾았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새벽에 퇴근한 B씨가 응급상황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의문이 든다며 유족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특별한 의문점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부검(1차 소견)에서는 육안상 확인할 수 있는 농약 등 독극물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상처 등 특별한 외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서 필적 대조를 의뢰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중국에서 정교하게 만들어진 수백억 원대 짝퉁 명품 핸드백 등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중국산 짝퉁 명품 가방을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씨(56)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중국에서 짝퉁 명품을 제작해 유통총책 A씨에게 넘긴 제조총책 B씨(41)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1년 초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외국 유명 명품 브랜드의 짝퉁 핸드백 2만2천여점(진품 시가 334억 원)을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뒤 서울 동대문이태원 등의 도매상에 판매하는 등 국내에 유통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이 유통시킨 짝퉁 핸드백은 1개당 수십만 원에 거래되는 특A급 상품으로, 브랜드 마크가 새겨진 상자와 종이가방까지 제작해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초 경기도 광주에 있는 이들의 제품 보관 창고를 압수수색해 짝퉁 명품 가방 2천300여점(진품 시가 38억 원)을 압수했으며, 확보한 거래장부를 통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특히 이들은 단속 강화로 국내에서 짝퉁 가방 제조가 어려워지자 중국으로 생산지를 이전해 싼 인건비로 정교한 명품가방을 대량 생산했다. 또 세관의 감시를 피하려 지속적으로 소량씩만 국내로 반입해 주택형 창고에 보관하면서 도매업자에게 공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치고 빠지기 식 수법과 장부도 주기적으로 폐기해 증거를 없애는 등 단속에 철저히 대비했다면서 범죄 수익을 철저히 밝혀내 추징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짝퉁 상품을 구입해 시중에 유통한 도소매업자를 추적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시와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집단 휴진(본보 11일 자 1면)을 행정적으로 제재하기로 해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의료법 59조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시는 온종일 휴진한 의료기관 361곳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제재범위와 대상을 검토 중이다. 시는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한 의료기관에는 행정처분 사전예고장을 발송하고, 1주일간 소명 기간을 거쳐 15일 업무정지를 내릴 방침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도 인천시의사회를 비롯해 전국 4개 지역 의사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두고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집단 휴진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다고 확인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천지역 의료계는 시와 정부의 강경한 대처가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의사회는 집단 휴진이 의사협회 총 투표를 거쳐 결의된 사안이고 강제성 없이 회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