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재택근무 확산이 교외 이주 유인 높일 수도”

한국은행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국내 기업의 재택근무는 일정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재택근무가 확산하면 비교적 주거비가 저렴한 교외 등으로 이주할 유인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 조사국은 13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택근무 확산: 쟁점과 평가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국내 기업의 많은 직원이 강제로 참여하게 되면서 재택근무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며 재택근무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직원과 기업이 이미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한 만큼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재택근무는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재택근무 확산이 대도시 상업 건물 수요를 줄이고, 직원들의 교외 이주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재택근무 확산이 임대료가 비싼 대도시의 사무실 필요 면적을 줄임으로써 제한적으로나마 대도시 상업 건물 수요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직장ㆍ주거 근접의 필요성을 줄여 직원들이 주거비가 저렴한 지역으로 이주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대도시 거주의 주된 요인이 직주 근접성이 아니기 때문에 재택근무 확산에 따른 교외 이주 수요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한은은 또 코로나19 이전에는 재택근무의 비중이 작았지만, 평균 출퇴근 시간이 길고 정보기술(IT) 기반이 발달한 나라는 재택근무 확대로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체 인구의 약 절반이 수도권에 살면서 주로 서울로 출퇴근하고, IT가 발전한 한국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아울러 한은은 재택근무가 직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면 향후 돌봄 서비스와 학교가 정상화하고, 가정 내 근무ㆍ주거 공간이 잘 분리되는 등의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완식기자

3분기 웃은 증권업계…누적 수탁수수료 100% 늘어

증권시장이 호황을 맞으며 증권사의 실적이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분기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을 보면 56개 증권사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2조 1천687억원으로 전분기보다 3천513억원 증가(+19.3%)했다. 누적 당기순이익은 4조 5천76억원이다. 전체 수수료수익은 전분기보다 16.7% 증가한 3조 7천784억원으로 집계됐다. 수탁수수료는 2조 1천219억원으로 22.0% 증가했다. 누적 수탁수수료는 5조 2천403억원으로 전년보다 101.0% 늘었다. 수수료 증가는 거래대금이 늘었기 때문이다. 코스피 거래대금은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897조원에서 2천78조원으로 늘었고, 코스닥 시장은 761조원에서 1천906조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외화증권 수탁수수료 수익은 1천724억원(+35.6%)을 보이며, 수탁수수료 수익 중 비중이 8.1%수준까지 올랐다. IB부문 수수료 역시 증가했다. 3분기 수수료는 1조 91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천312억원 증가(+14.9%)늘었다. 신규 IPO가 늘면서 주식 발행규모가 증가하자 인수주선 수수료가 전분기 대비 519억원 증가(+23.8%)했다. 자기매매이익은 전분기보다 6천966억원 증가한 1조 741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식관련이익은 △806억원으로 5천620억원 증가했다. 채권관련이익은 1조 1천429억원으로 1조 1천94억원 감소했다. 금리가 하락한 전분기와 달리 3분기엔 금리변동이 거의 없어, 이자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체 증권사의 자산총액은 597조 2천억원, 부채총액은 530조 8천억원, 자기자본은 66조 4천억원으로 조사됐다. 세 항목 모두 전분기보다 금액이 증가했다. 한편, 4개 선물회사의 당기순이익은 77억원으로 전분기보다 25억원(?24.6%) 감소했다. 전체 선물회사의 자산총액은 4조 8천325억원, 부채는 4조 3천616억원, 자기자본은 4천709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잠재리스크 요인이 수익성 및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한다라면서 부동산 등 대체투자 자산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주요 위험요인 현황도 상시로 관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금융사, 고객 정보관리 잘하나”… 상시평가제 내년 2월 시행

내년부터 금융권의 신용정보 보호실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사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관리보호 실태를 상시로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대해 점수등급을 부여하는 정보보호 상시평가제를 내년 2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4년 카드사의 정보 유출 사고 이후, 금융당국은 정보보호를 위해 금융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시켰다. 최근 기술 도입과 정보량이 늘면서 새로운 점검기준과 점검체계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평가제는 정보보호 실태를 자세히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항목을 9개 대항목 143개 소항목으로 제시한다. 동의수집제공삭제 등 정보의 생애주기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구체화한 것이다. 올해 금융당국은 금융보안원, 금융업권별 협회, 금융사와 함께 상시평가를 위한 점검항목 기준을 마련했다. 정보보호 점검항목별로 준수 정도에 따라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4단계로 구분한다. 새로운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이 준비된다. 가명정보 처리, 전송요구 이행, 데이터 결합 등에 관한 기술적관리적 정보보호 조치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일정기간 점수가 우수하고 사고가 없는 기업은 사고발생시 제재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안전성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실태 점검은 전문기관인 자율규제기구(금융보안원)가 맡는다. 인력을 보강하고, 레그테크 기반 상시평가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점검 과정을 자동화한다. 금융권 정보보호 수준을 수치화, 통계화 등을 통한 전산자료 형태로 쌓아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에 활용한다. 정보보호 실태 점검은 3단계로 나뉜다. 금융회사의 자체평가, 자율규제기구의 점검 및 점수(등급) 부여,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순으로 구성된다. 또,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규모역량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보호 체계를 스스로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형 금융사도 대형 금융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정보보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한다. 상시평가제는 지원시스템 시범운영, 상시평가위원회 구성,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거쳐 내년 2월 4일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이 효과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는 정보보호 체계로 탈바꿈하고 일관성 있는 정보보호를 통해 국민의 신뢰성을 높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제도, 내년 9월 시행…43개사 대상

금융감독원은 내년 9월 시행되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적용대상(잠정)인 금융회사가 43개사라고 2일 밝혔다. 적용대상 회사는 은행 24개사(외국계 은행 12개사 포함), 증권 7개사, 보험 9개사, 자산운용 3개사다. 이 중 18개사는 단독 잔액이 아닌 소속된 금융그룹 합산 잔액이 70조 원 이상으로 개시증거금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증거금을 교환하고 있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은 6천582조 원으로 전년 대비 1천373조원 증가했다. 이는 중앙청산소 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가에도 금융기관들의 장외파생거래도 함께 증가하는 데서 비롯됐다. 장외파생거래 잔액은 2018년 3월말 8천304조 원, 2019년 9천92조 원, 2020년 1경 1천318조 원이다. 기초자산별로 보면 이자율 기초 장외파생상품의 비중(54.0%)이 가장 높으며, 통화(43.4%), 신용(1.3%), 주식(1.0%) 순이다. 거래주체별로는 은행의 이자율 및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 거래 잔액이 전체 잔액 중 대부분 비중(88.6%)을 차지했다.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시 발생할 손실을 대비해 교환하는 증거금이다. 차액교환 방식으로 운영 중인 변동증거금과 달리 개시증거금은 총액교환 방식으로 운영돼 예치할 담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다. 보관기관 예치 후에는 담보의 재활용이 불가능해 금융회사 유동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제도시행 전 충분한 준비 필요하다. 금감원은 개시증거금 관련 시스템 구축 및 계약 체결 프로세스 마련 등 금융회사의 제도이행 준비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이행준비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어려움 또는 건의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2년차 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효과 있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제도가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법인 155사에 대해 공시 의무화 전후의 기업지배구조를 분석한 결과, 21개 지배구조 항목의 준수율 평균은 2017년 16.1%, 2019년 45.3%, 2020년 47.5%로 점차 개선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21개 지배구조항목 중 20개항목이 개선됐지만, 개별 항목의 특성에 따라 개선수준 등에 차이를 보였다. 내부통제, 감사위원 교육 및 외부감사인과 정례회의 등 경영관리상 필요한 항목에서 높은 개선효과가 있었다. 내부통제정책의 경우 가이드라인에서 관련 규정과 세부 정책을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개선효과가 가장 컸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4개 항목은 의무화 이전 준수율이 이미 60%를 웃돌았고, 공시 의무화 이후 추가개선을 통해 양호한 수준까지 도달했다. 사외이사평가활용, 대표이사-이사회의장분리 등 4개 항목은 공시 의무화 1년차에 5.7배~14.4배까지 개선됐지만, 2년차 준수율 증가세는 다소 둔화했다. 해당 항목은 모두 대표이사의 권한보다는 상대적으로 감사기구 또는 이사회기능을 강화하는 항목이다. 정기주총 분산개최 등 10개 항목은 개선수준과 준수율이 모두 낮게 나타났다. 정기주총 분산개최, 공개된 배당정책 및 전자투표 도입 항목의 준수율은 증가 추세로 주주의 의결권 및 장기 배당권 보장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이사 선임 항목은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앞으로 준수율이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승계정책, 서면투표 및 집중투표제 등은 경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으로 현저히 낮은 준수율을 보였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효과는 ESG 평가등급 개선에서도 나타났다. 공시 의무화 이후 지배구조 및 통합 ESG 평가등급의 상승 기업 수와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했다. 특히, 의무화 1년차인 지난해보다 2년차인 올해 등급상승 기업 수가 늘었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기업 181사(비금융사)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하고 정정공시 요구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향후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가이드라인을 추가 보완하고 보고서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한국은행, 올해 성장률 -1.1% 전망…기준금리 동결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소폭 상향했다. 아울러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6일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을 -1.1%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8월 27일 전망치(-1.3%)보다 0.2%p 높아진 수치다. 앞서 한은은 지난 5월 코로나19 타격을 반영해 외환위기(1998년 -5.1%) 이후 22년 만의 첫 마이너스 성장(-0.2%)을 경고했고, 이후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이 예상보다 더 나빠지자 3개월 만에 성장률 눈높이를 -1.3%로 더 크게 낮춘 바 있다. 하지만 1분기(-1.3%)와 2분기(-3.2%) 연속 뒷걸음치던 전분기 대비 GDP 성장률이 3분기 1.9%로 뛰자 한은도 올해 성장률을 소폭 상향 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내년 성장률은 3%로 전망됐다. 역시 직전 전망(2.8%)보다 0.2%p 높은 수치다. 이와 함께 금통위는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3월16일 빅컷(1.25%0.75%)과 5월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p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하지만 이후 비교적 안정된 금융시장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 논란 등을 고려할 때 금리 추가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완식기자

코로나19 장기화…대출 상환유예 신청, 6개월 연장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신청이 6개월 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늘린다고 26일 밝혔다. 개별 금융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이 올해 말에서 내년 6월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어려워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법인 제외)다.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담보대출 및 보증대출 제외),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대출이 대상이다.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가계생계비(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 차감 후 월 소득이 해당 금융사에 대한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다. 연체 발생 직전이나 단기연체(3개월 미만)가 발생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면 지원이 거절되고,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사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접수가 반려된다. 접수 처리되면 채무자는 6개월 이상 원금 상환을 유예(6~12개월)할 수 있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유예원금 상환방법에 대해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고려해 상환일정을 재조정한다. 다만,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와 감면은 없다. 유예기간 동안 이번 지원으로 생긴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 금융부담은 금지한다. 이번 지원에는 3천700여개 전 금융권이 참여한다. 신청기간은 내년 6월30일까지다. 신청접수는 대출받은 금융사에 전화문의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중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는 연체 발생시점 및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제도화된다. 시행은 12월 1일부터다. 다만, 한시 적용했던 채무조정 원금감면율 우대(+10%p, 최고감면율은 70%로 동일)는 예정대로 12월말 종료한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의 매입대상 채권범위는 확대된다. 올해 2월부터 연말까지 발생한 연체발생 채권뿐 아니라 내년 6월까지 발생한 채권도 포함된다. 법원신복위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신청~정상이행),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민현배기자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못하면 보험사가 과태료 낸다

앞으로 보험회사가 고객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으면 회사의 이사나 감사가 아닌 보험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은 차량정보 관리 업무도 맡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에서 보험회사로 변경된다.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은 보험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이사, 감사, 검사인, 청산인 등이다.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금융사로 규정하는데 보험법은 발기인등으로 규정한다. 이로 인해 형평성이 맞지 않고, 보험사 임직원의 업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에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앞으로는 보험사가 그 대상이 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보험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보험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요구권이 법제화된 지난해에만 보험업권에 접수된 건수가 전년대비 185% 증가했다. 실제 금리인하가 이뤄진 건수는 191% 늘었다.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는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지난 2017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25%룰)를 올해부터 적용하도록 유예한 바 있다. 이행가능성을 높이고자 모집비중을 2021년 66%, 2022년 50%, 2023년 33% 2024년 25%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가 넓어진다. 현재 보험개발원은 순보험요율 산출검증, 보험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맡고 있다. 앞으로는 차량정보 관리(부품정보, 사고기록정보 등),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 연구도 하게 된다. 차량정보 관리 업무는 차량정보 전산망을 구축하는데, 이를 통해 보험금을 정확하게 지급하고 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 보험개발원 소속 자동차기술연구소는 1992년부터 차량 수리비에 관한 연구 업무를 수행중이나, 법령상 근거가 없었다. 이번 시행령을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보험업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민현배기자

고액 신용대출 막힌다… ‘소득 무관’ 규제까지 등장

은행권이 1억원을 웃돌거나 연소득의 200%를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본격적으로 막는다. 정부 규제에 앞서 은행들이 스스로 조이기에 나선 것이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3일부터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 연소득의 200%를 초과한 신용대출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신용대출이 1억원(KB국민은행과 타행 신용대출 합산)을 넘는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내 규제를 적용한다.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대출이 1억원을 넘어서면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 대비 대출 부담 수준을 나타낸다. NH농협은행도 DSR 규제는 아니지만 잇따라 대출 한도와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법으로 신용대출을 억제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를 실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은행들이 당국 규제보다 앞서 신용대출을 강하게 막는 것은 당국의 신용대출 규제 발표 이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막차를 타려는 가(假)수요 신용대출이 크게 늘면서 연말까지 올해 대출 총량 목표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연소득 8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DSR 40% 규제를 30일부터 실행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각 은행의 신용대출 실적 통계를 보면, 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9일 기준 131조354억원이다. 이는 규제 발표 전(12일) 129조5천53억원과 비교해 불과 7일만에 1조5천301억원이나 불어난 것이다. 김태희기자

“코스피보다 수익률 높다”… 그린뉴딜지수 16일부터 발표

탄소배출량이 적은 기업에 높은 가중치를 주는 새로운 지수가 내일부터 발표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글로벌 지수사업자인 S&P DJI와 공동으로 KRX/S&P 탄소효율 그린뉴딜지수를 16일부터 발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수는 같은 산업군에서 기업의 매출액 대비 탄소배출량이 적은 기업에 높은 가중치를, 많은 기업에게 낮은 가중치를 부여해 지수 내 편입비중을 결정한다. 많은 기업을 저탄소 경제에 동참시키기 위해 탄소배출량 정보가 있는 기업을 최대한 지수에 편입한 결과, 483개 기업으로 구성됐다. 코스피 260종목, 코스닥 223종목이다. 유가종목으로는 경동나비엔, 녹십자,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등이 있고 코스닥 종목으로는 강스템바이오텍, 대한뉴팜, 셀트리온제약, 카페24, SK머티리얼즈 등이 있다. 지수는 최근 5년간 코스피와의 연평균 상관관계가 0.97로 매우 유사한 추이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코스피지수 대비 높은 수익률을 실현했다. 최근 코스피 수익률에서 해당 지수의 수익률을 뺀 결과 2015년 ?0.94, 2016년 +2.87, 2017년 +5.95, 2018년 ?1.20, 2019년 +5.00, 2020년 +2.94로 그린뉴딜지수의 수익률이 더 높게 나왔다. 앞으로 지수는 ETF, 인덱스펀드 등의 기초지수로 활용된다. 지수 기반의 운용자금규모가 커질수록 기업들이 투자비중을 높이려고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유인이 될 수도 있다. 한국거래소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부응해 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면서 ESG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좋은 ESG 투자수단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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