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소방관·군인의 보험가입 거절 못 한다

앞으로 보험사는 소방공무원, 군인의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또 보험사가 계약자의 분쟁조정 신청만을 이유로 지연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게 된다. 2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 방법서, 개별약관에 존재하는 보험가입 거절 같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사는 소방공무원, 군인, 택배원 등 일부 직업군을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하고 보험료 상승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있었다. 특정 직종이 위험하다는 사회 통념적인 이유 또는 직무 수행 중 보험사고가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 등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거절 직종을 운영했다. 이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반발이 많았다. 지난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 직업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를 헌법상 평등권을 제한하는 차별로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표준사업방법서에 역선택 방지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에 종사한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직업이나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보험사가 계약자 등의 분쟁조정 신청만을 이유로 지연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현재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은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면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로 인해, 계약자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보험사가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연이자를 부지급할 우려가 있다.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 여부는 분쟁조정 신청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어 이를 개정한다. 단체보험의 보험사 변경 시 보장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단체보험에 제도성 특약을 의무 부가한다. 신규 인수한 보험사가 계약전 질병상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여러 질병 때문인 입원보험금 지급기준도 바뀐다. 2가지 이상의 질병을 치료하려고 입원하면 주상병과 부상병을 구분하지 않고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금감원과 협회는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의 경우 사전예고를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7월 중 개정 예정이나 시행시기는 보험회사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개별약관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민현배기자

“전세금 떼일 걱정 덜자”…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시행

하반기부터 저소득실요자 차주를 위한 전세금 관련 지원책이 시작된다. 다음 달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대출보증과 전세금반환보증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고 8월부터는 무주택저소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의 보증료 인하폭이 확대된다. 하반기 중 은행권에서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주택금융공사는 내달 1일부터 주금공을 통해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는 차주는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함께 가입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6일부터는 KB우리신한하나NH농협IBK기업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다른 은행도 전산이 완료되는 대로 같은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전세금반환보증이란 집주인이 계약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하고, 세입자에게 대신 반환한 전세금은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상품이다. 주금공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은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하는 차주에게 편리하고 저렴하게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주금공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은 제공했지만 전세금반환보증은 제공하지 않아, 차주들이 다른 기관 상품을 이용하는 등 편의성 측면에서 개선 여지가 있었다. 앞으로 주금공을 통해 새로 전세대출보증을 받으면 전세금반환보증도 함께 가입해 차주들이 더 편리하고 저렴하게 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금공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았으면 전세금반환보증료는 저렴하게 책정(0.050.07%)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독다가구 주택에도 차별 없이 같은 전세금반환보증료로 제공한다라면서 해당 세입자들도 전세금미반환 위험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8월부터는 무주택저소득자에게 전세대출보증의 보증료 인하폭이 커지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주택차주에게는 보증료를 추가 할증해 적용한다. 현재 주금공 전세대출보증료는 연 0.05~0.40%로 소득이 2천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차주는 전세대출보증료를 0.1%p 인하(우대)한다. 소득이 7천만원 이상인 유주택 차주에 대해서는 0.05%p 가산(인상)해 적용한다. 소득 2천500만원의 무주택자가 전세대출 1억원(보증금 3억원, 기준보증료 0.18%)을 받았다면 2년간 전세대출보증료는 15만원(0.08%)에 서 인하된다. 같은 대출을 일으킨, 소득 8천만원의 유주택차주는 보증료가 41만원(0.23%)에서 69만원(0.38%)으로 커진다. KB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하반기에 부분분할상환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은 전세계약기간(2년) 동안 전세대출 이자만 갚는 기존 방식과 달리, 원금도 일부 갚아갈 수 있는 상품이다. 출시 은행들은 분할상환으로 갚아나가던 차주가 자금사정에 따라 분할상환을 중단해도 연체가 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전세대출연장 시 기존대출한도만큼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차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품구조를 설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주입장에서는 2년간 전세대출의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아나가면 대출기간 종료 후 목돈 마련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면서 금융회사의 전세대출의 위험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민현배기자

정부, 불법사금융과 전쟁…벌금 최고 1억원

정부가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 등록이 안 된 업체에 대한 명칭은 미등록 대신 불법으로 바꾼다. 이들이 받는 이자는 연 6%로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1억원을 벌금을 부과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선 지난 22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탄 불법사금융 증가 움직임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23일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이 발표됐다. 개정안을 보면,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미등록대부업자미등록대부중개업자의 명칭은 각각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한다.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수취이자를 연 6%로 제한한다. 현재 불법사금융업자라도 최고금리인 24%까지는 유효하게 이자를 받고 있다. 원금에 연체이자를 더한 금액을 다시 빌려주는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 및 계약서를 쓰지 않는 무자료 대출은 무효로 한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변경한다. 온라인게시판을 활용한 편법대부중개행위 등 규제를 우회하는 무등록영업에 대한 규율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처벌이 세진다.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대부중개업을 영위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경우(현재 최고 5천만원 벌금), 금리상한을 초과해 수취하는 경우(현재 최고 3천만원 벌금) 벌금을 최고 1억원으로 상향한다. 등록대부업자는 연 24%, 불법사금융업자는 연 6%다. 공적지원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를 하면 종전 최고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간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늘어난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 보관의무는 명확해지고, 채무변제 완료 후 요청시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 원본반환의무 조항을 신설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약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고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후 올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바젤Ⅲ 최종안, 은행·지주 조기시행…“실물경제 지원 기대”

6월 말부터 은행들이 바젤Ⅲ 신용리스크 개편안을 시행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자금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6월 말부터 차례대로 15개 은행 및 8개 은행지주회사가 바젤Ⅲ 신용리스크 개편안을 조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6월 말 광주전북은행, JB금융지주를 시작으로 9월 말에는 신한우리국민대구부산제주경남농협수협은행, 신한우리KBDGBBNK농협금융지주가 조기 적용 대상에 들어간다. 12월 말에는 2개사(산업기업은행), 내년 3월 말 2개사(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 내년 6월 말 1개사(수출입은행)가 개편안 적용 대상이다. 조기도입을 신청하지 않은 SC씨티은행 및 카카오케이뱅크는 2023년 1월부터 바젤Ⅲ 최종안을 시행하게 된다. 이번에 조기도입되는 내용은 바젤Ⅲ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식 개편방안이다. 은행이 내부등급법을 사용하는 경우 기업대출 중 무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의 부도시 손실률(LGD)을 각각 45%40%, 35%20%로 하향했다. 자체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을 증액하는 부가승수(위험가중자산의 1.06배) 폐지했다. 은행이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표준방법을 사용하면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하향(100%85%)했다. 일반적으로 국내 중소기업은 신용평가사를 통해 신용평가를 받지 않고 있어 대부분 등급이 없는 상태다. 중소기업 대출시 은행의 자본부담이 경감한다. 이번 조기 시행으로 해당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들의 BIS자기자본비율이 큰폭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과 은행지주사의 자체 추정 결과, 은행은 평균 1.91%p, 은행지주사는 평균 1.11%p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BIS비율 상승과 이에 따른 자본 여력이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공급 등 실물경제 지원에 활용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민현배기자

권광석 우리은행장, 우리미소금융재단 회장 맡아

우리미소금융재단은 지난 24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이사회와 총회를 열고 권광석 우리은행장을 재단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황규목 우리은행 홍보브랜드그룹장을 재단 감사로 선임했다. 우리미소금융재단은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 생활안정자금 및 창업자금을 지원하고자 우리은행과 계열사가 500억원을 출연해 2009년 12월 설립했다. 재단은 창업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 채무불이행자의 채무조정, 취업정보 제공 등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본점), 부산, 광주 등 전국 9개 지점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천621억원의 대출을 취급했다. 한편, 우리미소금융재단은 지난해 하반기 서민금융진흥원 경영평가에서 은행계열 미소금융재단 중 1위의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사후관리 부문과 법규준수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광석 우리미소금융재단 회장은 취임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어려워진 영세자영업자와 금융소외계층의 자활을 돕고자 재단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1년전 사모사고 터지고…판매, 개인↓법인↑

지난해 사모펀드 사고 이후 펀드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관심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인들은 큰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24일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보면 라임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7월 89조원에 육박하던 개인투자자의 공모펀드 판매잔고는 여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지난 3월 83조원으로 떨어졌다가 4월 살짝 반등해 85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계좌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2017년 11월 이후 1천200만좌를 찍은 후 1천200만~1천300만좌에서 움직였다. 지난 4월엔 1천295만좌를 기록했다. 공모와 달리 사모는 하락세가 계속될까 우려된다. 개인의 사모펀드 판매잔고는 지난해 6월 27조원이었다가 계속 하락하더니 올해 4월 21조2천억원까지 떨어졌다. 계좌수 역시 비슷하게 하락했다. 같은 기간 11만2천좌에서 8만2천좌로 변했다. 법인은 개인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같은 기간 법인의 공모펀드 판매고는 역동적으로 움직였다. 일반법인은 공모펀드 판매잔고는 지난해 7월 25조4천억원에서 12월 22조원까지 떨어졌다. 올해 들어 다시 오른 판잔고는 2월 27조원까지 치솟았으며 4월엔 다시 23조원으로 하락했다. 금융기관도 역시 V 반등을 여러 번 반복했다. 잔고는 7월 85조원에서 12월 72조원으로 하락했다가 올 2월엔 106조원으로 올랐다. 4월엔 97조원을 보였다. 계좌수에선 일반법인, 금융기관 모두 개인처럼 큰 변화가 없었다. 사모펀드에서 개인과 법인의 투자심리는 달랐다. 일반법인의 판매잔고는 지난해 7월 78조원에서 올해 4월 89조원으로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다. 금융기관은 같은 기간 판매잔고가 275조원에서 302조원으로 법인과 함께 늘었다. 계좌수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일반법인은 1만5천좌에서 1만3천좌로 줄었고, 금융기관은 1만5천좌에서 1만6천좌로 늘었다. 민현배기자

무등록대부업 이자한도 24%→6%…정부, 불법사금융 근절 총력

정부가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연말까지 총력을 기울인다. 금융, 수사, 세무당국은 물론 지자체도 협력해 대대적인 조치에 나선다. 등록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 한도가 법상 현재 24%에서 6%로 하향조정된다. 금융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들은 29일부터 연말까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선포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법률부처별로 분산됐고, 피해구제도 기관별로 분절 제공돼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서민을 상대로 정부공적지원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시도가 증가해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법정 최고금리(연 24%) 위반, 불법 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제보 건수(일평균)는 올해 4월과 5월 각각 35건, 33건으로 작년 연중(20건) 대비 5060%가량 증가했다. 우선, 무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상 이자 한도는 현행 24%에서 6%로 하향조정된다. 현재 무등록 대부업자는 영업 자체가 불법인데도 대부업법상 합법적 금융업자와 같은 수준의 최고금리(24%)를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6%를 넘는 이자 지급분은 원금 변제에 충당하고 원금 변제 후 남은 금액은 차주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등을 통해 반환이 가능하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브리핑에서 법상 상업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금리가 6%다라면서 불법 사금융은 원금 이외에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다른 법체계와 연관성, 과잉 금지 원칙 등 고려해 6%로 정했다라고 말했다. 원금에 연체 이자까지 합친 금액에 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재대출도 사라진다. 일례로 100만원을 이율 20%로 빌려 갚지 못하면 연체이자를 포함해 120만원을 다시 대출할 때 120만원이 아닌 최초 원금 100만원에만 이자율이 적용된다. 구두나 계약서가 없는 무 자료 대출 계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연말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선포한다. 또 범정부 T/F를 구성해 정부역량을 총결집한 하나의 조직처럼 협업대응하고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 경각심제고 전 단계에 걸쳐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즉시 추진 조치로 불법영업시도를 전면적으로 차단한다. SNS인터넷게시판에서의 온라인 불법대부광고와 문자명함현수막 형태의 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는 금감원과기정통부방통위방심위가 나서 신속경보체계를 운영해 차단한다. 적발된 불법 광고통신수단은 긴급차단절차를 적용해 빠르게 지속적으로 막는다. 또, 상습배포지역 중심으로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를 집중수거해 미스터리쇼핑 등 단속수사에 활용하고 노출도 차단할 계획이다. 범부처 일제 단속은 경찰, 법무부검찰, 지자체(특사경), 국세청, 금감원이 참가한다. 경찰은 지능범죄수사대(688명)광역수사대(624명) 등을 투입하고, 지자체는 대부업 특사경 전원 투입한다. 금감원은 불법금융 단속전담팀을 운영한다. 단속대상은 신종영업수법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금감원의 피해신고제보건, 수사기관의 자체인지 범죄정보 등이다. 단속기관 간 신고분석정보를 실시간으로 나눠 취약계층 대상 신종범죄수법 및 불법추심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다수의 대출브로커, 배후 전주 등이 관여한 조직적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인지수사하고, 민원수사의뢰건 외 모든 불법행위를 수사한다. 적발건은 법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불법사금융 불법이득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몰수보전 신청하고, 탈세업자 세무조사 추진을 통해 탈세이득 박탈할 계획이다. 고금리불법추심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도 한다. 금감원(신고접수상담), 법률구조공단(법률구제), 서민금융진흥원(대체자금 지원), 복지부고용부지자체 등(복지자활지원)이 분담해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자활지원을 위해 금융법률복지고용 등 전 분야에 대한 피해자 맞춤형 연계지원을 한다. 아울러 신종 불법사금융의 주요 수법폐해, 신고구제방법, 범정부 차원의 서민금융 지원상품 종합홍보해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이득제한, 처벌강화 등에 관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하고 연내 국회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여럿 피해 주는 사모펀드 사고…“내부통제 절실”

라임,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운용사에서 사고가 잇달아 터지면서 자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금융권에서 나오고 있다. 23일 복수의 금융권 관계자들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에 대해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옵티머스는 서류 조작 등 불법적인 행태를 저질렀다라면서 이들 운용사가 내부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수탁사나 판매사는 알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금융사고가 터지면 비판의 대상이 운용사보다 판매사수탁사 같은 대형 금융사로 쏠린다라면서 사고는 사모운용사가 치고, 욕은 판매사와 수탁사가먹는 모습이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계자는 자꾸 이런 사고가 터지다보니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해 사기꾼이란 인식이 생기게 된다라면서 사람도 시스템도 바뀌고 자정능력이 있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판매사는 운용사와 투자자를 이어주는 역할을 할 뿐, 규정상 운용사를 대상으로 실사를 할 수 없다라면서 우리로서는 운용사에 개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검사와 함께 사모펀드 운용사의 내부통제, 자정능력에 기대야 한다라고 말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인력난과 자금난 등으로 내부통제가 어려워 사고를 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회사의 펀드 규모는 약 5천억원, 인원은 12명으로 대형사와 비교해 작은 편이다. 대형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대형사에서 그런 불법 행위가 벌어지기는 어렵다라면서 운용역을 감시하는 시스템 및 내부통제가 촘촘하다. 누군가 언제나 매니저의 일을 지켜보고 있어 불법 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소형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인력, 자금, 노하우 등이 부족해 내부통제가 이뤄지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다른 자산운용 관계자는 사모펀드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자금이 적은 운용사도 많이 생긴 것 같다라면서 공모에서 이런 일은 없고, 공모사모 모두 운용하는 회사에서도 있기 힘든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협회 차원에서 이들 운용사에 대해 자정 능력을 강제하기는 어렵다.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을 회원으로 둔 금융투자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율규제로 실시하지만 회원사가 자율규제를 어겨도 사실상 징계하지 못한다. 제재는 금융감독원에서 한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을 검사했고, 향후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업 채권으로 투자금을 운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부실 자산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투협 자료를 보면 지난 4월말 기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설정잔액은 5천564억원 가량이다. NH투자증권의 판매잔액이 4천778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투자증권 577억원, 케이프투자증권 146억원, 대신증권 45억 원, 한화투자증권 19억원 순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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