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시금 돌려주오

3일 오전 경기일보 사회부에는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사는 김학현씨(36)로부터 국민연금 지급방식의 문제점을 질타하는 전화가 걸려왔다. 김씨는 얼마전 악성 임파선암으로 사망한 장모 김모씨(63)의 사망일시금을 받기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 수원지사를 찾았다. 농어촌노령특례연금 규정에 따라 매월 1만1천원씩 납부한 김노인은 최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모두 55차례 연금을 불입했던 것. 사망시 가입자에게는 불입한 금액만큼 되돌려 준다. 그러나 공단측은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민연금법상 지급규정에 있었다.‘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게나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고 돼있으나 김노인의 주민등록상에는 함께 등재된 가족이 없어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게 이유였다. 김씨는 “장모님은 두딸을 출가시킨뒤 혼자 사셨다”며 “그렇지만 건강이 안좋아 집사람이 수시로 찾아봬 사실상 생계를 함께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딸들의 경우 대부분 결혼을 하게되면 혼인신고로 주민등록을 옮기기 때문에 공단측의 연금지급규정은 현실과 동떨어진 조항이라는 것. “단지 돈 몇푼 받자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와 같은 제2, 3의 피해자를 막기위해서 입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하지 않습니까.” 김씨는 “공단측이 연금을 떼먹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대해 공단측은 “김씨의 처지는 이해가 간다”며 “그러나 관련법규에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정책일까./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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