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2018년 열린혁신 부서별 과제 발굴 보고회’ 개최

연천군은 5일 상황실에서 ‘2018년 열린혁신 부서별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사회혁신분야 20건과 정부혁신분야 45건 등 총 65건에 대한 부서별 실천과제를 보고, 발굴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과 핵심과제 선정을 논의했다. ‘열린혁신’은 소통부족에 따른 국민의 직접 참여욕구와 역량이 증가하고 데이터 분석에 따른 스마트 행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등장한 용어다. 국민이 정책 입안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과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와 최신기술 기반의 지능형 정부 등을 추구하는 ‘정부혁신’으로 구성된다. 김규선 연천군수는 “모든 행정은 군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혁신은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진정으로 군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며 “군 실정에 맞는 시책 실현으로 군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열린 군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이날 보고된 혁신과제뿐 아니라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 업무 가운데 군민과 함께할 수 있는 사회혁신과 정부혁신 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부서별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키로 했다. 연천=정대전기자

연천군,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 워크숍 개최

연천군은 지난 24일 연천 수레울아트홀에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해 유네스코(UNESCO) 세계지질공원 평가위원인 와타나베 마히토 박사를 초청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김규선 연천군수를 비롯해 이번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이광춘 상지대 명예교수, 우경식 강원대 교수, 손영관 경상대 교수, 길영우 전남대 교수 등 국내 지질학 전문가들과 경기도, 강원도 등 실무 관계 담당자 그리고 연천군 지질공원해설사를 비롯한 지역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우경식 교수가 한탄강 지질공원의 지질학적 가치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와타나베 교수는 최근 세계지질공원 인증 동향에 대해 발표한 후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실무자들의 여러 가지 질문이 이어졌다. 이번 와타나베 박사 초청은 연천군을 포함해 경기도, 강원도, 포천시, 철원군 등이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공동 추진하는 사업일환으로 와타나베 박사는 지난 22일은 철원군, 23일은 포천시의 주요 지질명소, 25일에는 연천군 주요 지질명소인 재인폭포를 비롯, 아우라지 베개용암, 전곡리 유적 그리고 당포성 등을 방문했다. 지질명소를 비롯한 방문자센터, 지질공원 홍보관 등을 모두 돌아본 와타나베 박사는 “바닷가가 아닌 내륙의 하천에 분포하는 화산 지역으로 지질학적으로 가치도 우수하고 교육프로그램과 지역협력사업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매우 인상적”이라며 “특히, 수도권과 공항에서도 지리적으로 가까워 앞으로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발전은 물론 세계지질공원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고 호평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와타나베 박사의 방문을 통해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내실있게 준비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 특히, 지질공원이 향후 연천군의 관광활성화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꼭 필요한 사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연천군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와타나베 마히토 박사는 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 지질조사종합센터 지구변동사연구 그룹의 총책을 맡고 있으며 현재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협의회 지질학 전문가로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필요한 실사와 심의를 맡는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천=정대전기자

연천군,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워크샵

연천군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해 유네스코(UNESCO) 세계지질공원 평가위원인 와타나베 마히토 박사를 초청하여 지난 24일 연천 수레울아트홀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김규선 연천군수를 비롯하여 본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이광춘 상지대 명예교수 , 우경식 강원대 교수, 손영관 경상대 교수, 길영우 전남대 교수 등 국내 지질학 전문가들과 경기도, 강원도 등 실무 관계 담당자 그리고 연천군 지질공원해설사를 비롯한 지역주민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우경식 교수가 한탄강 지질공원의 지질학적 가치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와타나베 교수는 최근 세계지질공원 인증 동향에 대해 발표한 후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실무자들의 여러 가지 질문이 이어졌다. 이번 와타나베 박사 초청은 연천군을 포함하여 경기도, 강원도, 포천시, 철원군 등이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공동 추진하는 사업일환으로 와타나베 박사는 지난 22일은 철원군, 23일은 포천시의 주요 지질명소 , 25일에는 연천군 주요 지질명소인 재인폭포를 비롯하여 아우라지 베개용암, 전곡리 유적 그리고 당포성 등을 방문했다. 지질명소를 비롯한 방문자센터, 지질공원 홍보관 등을 모두 돌아 본 와타나베 박사는 “바닷가가 아닌 내륙의 하천에 분포하는 화산 지역으로 지질학적으로 가치도 우수하고 교육프로그램과 지역협력사업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매우 인상적”이라며 “특히, 수도권과 공항에서도 지리적으로 가까워 앞으로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발전은 물론 세계지질공원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고 호평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와타나베 박사의 방문을 통해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내실있게 준비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특히, 지질공원이 향후 연천군의 관광활성화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꼭 필요한 사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 연천군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와타나베 마히토 박사는 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 지질조사종합센터 지구변동사연구 그룹의 총책을 맡고 있으며 현재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협의회 지질학 전문가로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필요한 실사와 심의를 맡는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천=정대전기자

연천군,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 사업 3월 말까지 완료

연천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산림자원을 조성하고자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 우화시기 전인 3월 말까지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군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줄었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재선충병의 피해 정도가 심한 전곡읍 고능리, 청산면 초성리, 대전리, 장탄리 일대에 5억 원을 투입해 피해고사목 수집ㆍ파쇄, 예방나무주사 실시 등 방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재선충병은 소나무, 잣나무 등 소나무류에 기생하는 1mm 크기의 선충이 나무의 수분이동을 방해, 급속하게 증식해 나무가 말라죽는 병이다. 매개충(북방수염하늘소)을 통해 확산되며 한 번 감염이 되면 100% 고사돼 확산을 막으려면 감염나무나 감염 우려가 예상되는 고사목을 모두 제거해야 하는 치명적인 병이다. 군 관계자는 “헬기나 드론을 활용한 항공예찰과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동원한 지상예찰로 감염목을 빨리 발견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훈증처리목, 벌채목을 땔감 등으로 사용하는 등 재선충병이 인위적 확산되지 않도록 특별히 협조를 당부드리며, 훈증더미를 훼손하거나 반출금지 구역에서 소나무를 무단 이동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연천=정대전기자

연천군, 공유토지 간편 분할 가능…관련 특례법 2020년까지 시행

연천군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특례법은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상태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됐다. 시행기간에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과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분할제한 면적 등 때문에 분할이 제한된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해 각각 단독명의로 소유할 수 있다. 분할 신청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명 이상 공동 소유한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며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토지와 소유자 간에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등은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특례법에 따라 분할이 완료되면 금융기관 대출이나 토지매매, 건축 등이 간편해져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수 있으므로 분할대상 토지 소유자들은 기한 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천=정대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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